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언했습니다.
00:11그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00:13다음 달 5일까지 국정조사에 필요한 과정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21집권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00:27정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00:31먼저 여당인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영상 먼저 보시죠.
00:38법관이 법법을 잇고 정치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의 위기입니다.
00:45농담 세력들에게는 국민 상식에 한참 벗어나서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00:49탄핵을 해야 한다.
00:51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이런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00:56국정조사를 내려놓으십시오.
00:59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의대 대법원장 자신임을.
01:05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01:10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1:14원인에서 목표는 10일하고 5일 전행에 처리하는 걸 지금 지금 선포했습니다.
01:19네 맞습니다.
01:20국정조사한다고 하는데 입장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1:23국조가 탄핵 근거 확보하는 취지라고 얘기 나오는데 입장은 여쭙습니다.
01:30입법부인 국회가 거기다가 또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진행시키는 이유 그게 뭘까요?
01:42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조사한다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01:46일단 국정조사 대상에는 성역은 없습니다.
01:49정부기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성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1:55일단 조의대 사법부가 진행해 왔던 일단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대법관 제재청 거부.
02:02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02:04거기에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02:06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02:13저는 이 사법실에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런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당한 집행을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02:21앞으로 모든 기업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모두가 업무 추진비 집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게 될 텐데
02:29그런 사법부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판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02:34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02:38계엄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들여다볼 거라고 봅니다.
02:41왜냐하면 이건 특검이 아마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진술서만 받았거든요.
02:46진술서만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정말 물리적인, 물질적인,
02:51뭔가 증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 회의를 왜 개최했고 그분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02:56그걸 방조한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03:03알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사에는 성역이 없다.
03:07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03:09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
03:15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03:18저게 지금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03:24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03:26사안이 되게 어렵죠.
03:27국민들도 모두 느낄 겁니다.
03:29대법관 후보자의 제재청 거부.
03:31제재청을 꼭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03:34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 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재청 거부를 따지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03:40업무 추진비 문제는 사과도 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죠.
03:45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불러서 망신주기 국정조사를 하겠다.
03:52이거는 사실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03:55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몰아치는 이유는 사법부,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보다는
04:04민주당 내부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친천계 그리고 팀 김어준 등의 유튜브 세력들
04:13그리고 당 밖에는 조국혁신당 세력에 맞서서 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알리바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04:24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민주당 여당 내에서의 어떤 알력 다툼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04:33당 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04:43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4:47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대신에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4:56여정의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의대 대법원장에는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05:05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5:07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아시지만 디테일이 다 충분히 전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05:12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22탄핵을 추진하는 대신에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가
05:26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국정조사만 해도 사실상 탄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인데
05:33이게 무슨 말인가요? 탄핵까지 안 가도 국정조사로 탄핵 효과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05:38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원래 탄핵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05:45그리고 나서 김민석 대표가 지금 살짝의 워닝을 바꾼 것이 효과를 내겠다.
05:50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국정조사 통해서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05:54그 말 자체가 궤변인 것이 국정조사를 뭔가 해야만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06:01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탄핵을 현재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 차원에서도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06:06탄핵도 해야 되고 아주 엉망인 사람이 그렇게 불법적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06:12그냥 탄핵 소추해서 탄핵하면 되는데 김민석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06:18국민들의 여론도 읽고 신문도 보실 거 아닙니까?
06:22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06:25국감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조의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06:31철저하게 먼지 털이를 한 다음에 탄핵을 어떤 빌드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06:36저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11월에 예산정국이 있고요.
06:41이렇게 헌재까지 가다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인기가 6월이기 때문에
06:44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재에 올린 다음에 그냥 각하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06:50그러면 내부 어떤 통합용으로 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악마로 만들어 놓고
06:55정국도 좀 정리도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06:59오늘 저희 당이 정정식 원내대표 통해서 논평을 낸 것 중에
07:03아주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악질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07:07저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07:09정말로 민주당이 악질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눈속임
07:13그리고 내부 결집령으로 조의대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산부 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7:20어차피 탄핵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까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아니냐.
07:27이런 지금 지적이거든요.
07:29저는 탄핵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7:32그래요?
07:32왜냐하면 임기도 그렇고요.
07:34그리고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고 있는 건데
07:39결국 그 후가는 대통령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7:42나중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죠?
07:45인용이 안 되면 어떡하죠?
07:46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07:48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조로 방향을 튼 것은 사실관계 정도는 적어도 증명을 해놔야 된다.
07:54추후에 아니 사법부라고 해서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그냥 묻고 지나갑니까?
07:59입법부의 수장, 입법부 일원들,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수사받고 다 재판받습니다.
08:06사물며 대통령까지도 그렇습니다.
08:08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그냥 묻고 지나갑니까?
08:14그렇지는 않죠.
08:15사실관계 파악은 명확하게 국정조사를 통해 해놔야 된다.
08:18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08:20감사합니다.
08:20감사합니다.
08:2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