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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전


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취소' 두고 격돌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이정현 "우려 전달할 것"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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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두고 여야가 맞붙였습니다.
00:32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히 사건 처리를 해가도록 공정하게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00:40공소 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00:45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0:50그럼 앞으로도 매주 참석하시겠습니까?
00:53지금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00:58그리고 언급할 생각도 없고요.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01:14네 이정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건 지위가 없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요.
01:22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점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01:27정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지시는 없었다라는 건데 명확하게 지시가 내려와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01:34이런 답변은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37어쨌든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알아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윗분의 뜻
01:46아니었겠습니까?
01:47그런데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01:50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계속 다가왔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01:57왜냐하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엄격한 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02:02공소 제기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02:04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놓고 기소해놓고 자기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그걸 거둬들이는 게 그게
02:14공소 취소란 말이에요.
02:15제가 변호사 생활 25년 넘게 했지만 공소 취소된 거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02:20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서울 공소청장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공소청장이 됐든지 간에 검찰총장이 됐든지 간에 공소
02:30취소한다고 하면 그 후과가 본인한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02:37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저 이정현 차장이 공소 취소를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분 입장에서는 아마 할
02:47생각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2:50그다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낭비 같은 일들이 존재하면 안
02:58되지 않겠는가.
02:58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국정에 전념하신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3그제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대행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03:07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3:11참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니까 법무부에 이 우려를 좀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3:16장유미 대변인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뜻이 워낙 확고해 보여서 계속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3:26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헌적이다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헌법상 그리고 관계 법령상 근거는 있다라는 반박이 나왔고.
03:36그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는데 단순히 행정부처로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거나 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03:46비단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계열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3:55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계속 이 부분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04:06점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04:08다만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행정부처의 성격이 있고 지금 처음 발족을 해서 순항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긴급성 그리고 특수성에 있어서
04:17그런 상황에 맞춰서 참여는 하되 계속 정례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은 맞는지 좀 물음표는 생깁니다.
04:26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정례화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04:32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 보입니다.
04:37오늘은 이런 글을 또 올리셨는데요.
04:40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 조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04:47그리고 만약에 부르지 말라고 하면 공개 회의가 아니라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04:53이현종 위원님.
04:55이 탄핵 사유가 저는 좀 눈길이 가던데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05:01아니 대통령이 중수청을 왜 지휘감독하죠?
05:03지휘감독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건데 지금도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는 못하잖아요.
05:14그만큼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상의 어떤 견제와 독립성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05:21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한 번도 국무회에 참석한 적이 없던 이유가 법으로는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05:33주재하는 국무회에 참석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05:38그럼 역대 대통령 다 탄핵 사유인가요?
05:41그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 대통령 다 탄핵 사유였네요?
05:45다 참석 안 시켰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5:49그런데 저 이야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런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중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05:57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06:02저는 도저히 대통령의 지금 저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6:07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오늘자 모든 신문의 언론의 사설, 그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까지 포함해서 다 사설을 통해서 또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등을 통해서
06:17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06:19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06:21이거는 수사기관을 저렇게 지금 매번 국무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06:28더군다나 중수청이 이제 처음 출발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06:32지금 중수청이 사람 없어서 사이버 수사도 못해요, 지금.
06:3540%가 비는 바람에 지금 대규모 사이버 해킹 관련돼서 수사도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06:41그런데 그런 중수청장을 저렇게 지금 매주에 국무회에 참석시켜서 그리고 발언도 못해요.
06:47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 적기만 해요.
06:50뭘 받아 적어요? 다 아는 거 받아 적어요, 그냥.
06:52이게 뭐 특수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06:55특수한 내용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돼요.
06:58그런데 막연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거, 저 논쟁하는 거.
07:02지금 한 두세 시간 동안 중수청에 앉아서 그냥 받아 적고 들어간 이야기예요, 다른 부처와 관련된 거를.
07:08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7:09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07:14어쨌든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했죠.
07:16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
07:20국무회의는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회의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07:24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추진봉 교수님.
07:26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밀실이든 공개든 간에 불러놓고 회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07:34그러니까 그런 지적이에요. 저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07:37지금까지 검찰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였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07:40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에서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안가로 불러서 경호실 있는데 거기 불러서 조사하고 휴대전화 다 뺏기고 조사하고 이랬잖아요.
07:50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07:52그리고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처벌이 됐지만 그게 바로 비공개 문제예요.
07:58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은 지금 비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의에 왜 가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할 수 있다고.
08:07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전혀 비리가 없나요?
08:11저는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08:14차라리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특정 사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사실.
08:19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08:23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감독을 기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08:34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해서
08:38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수사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08:45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의 무슨 사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08:52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알겠는데 대통령의 의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09:00어떻게 투명하게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9:06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비공개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더 부장인들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개보다도.
09:11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09:12그래서인지 청와대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9:15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냐.
09:22아마 전 정권의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 이걸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9:27정혁진 변호사님, 이 표현도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요.
09:36그 공유만으로도 수사기관장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9:40아니, 저 말을 보면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정치검찰이라고 그랬잖아요.
09:45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검찰은 더 정치검찰 아니겠습니까?
09:50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여연대 이야기입니다.
09:53참여연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성이라고 한 외관이 훼손된다고 그랬어요.
10:01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여연대에서 성명을 갖다가 낸 겁니다.
10:04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자제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10:09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중수청에 의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0:15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참여연대 이야기라고요.
10:18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기관, 기소기관, 공소기관이 저렇게 참석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고 일반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봤을
10:28때에는
10:29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정치검찰이다, 정치수사관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10:36여태까지 진보 정권에 있어서 참여연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생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10:42그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김승원 후보자 부적격 성명 냈습니다.
10:47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김승원 후보자 낙마했잖아요.
10:50이런 거 하는 데가 지금 참여연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55왜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잊지도 않았던 관례를 완전히 깬 거 아니겠습니까?
11:01그런 행동을 왜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08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정현 대행을 향해서 정치검사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11:14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11:17검찰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은 정치검찰 때문이다.
11:21대행님도 정치검찰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1:25어떻습니까?
11:27제가 친명검사 안에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11:32정치검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11:36정치검사 있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그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11:43제가 어떻게 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제가 법무위원선에 생활을 했습니다.
11:49박상용 검사야말로 정치검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1:54박상용은 국병조사하는 중간에 국민의힘이 만든 그 청문회라고 하며 거기에 가서 줄줄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12:06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2:12사실 검사들은 뭔가 사건을 놓고 수사만 할 뿐인데
12:16정당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누구는 정치검사다.
12:20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12:23장유미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2:25일단 어느 특정 정부에서 승진하고 영전했다고 해서 정치검사라고 그냥 몰아세우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12:32지금의 김민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정치검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12:38검찰로서의 어떤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수사 같은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12:44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듯이 하는 게 정치검사의 그런 폐해겠죠.
12:48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듯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목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2:53그리고 서영교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박성용 검사
12:56국회에서 국정조사라는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13:01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13:05입맛대로 골라가면서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항변을 하고 있고
13:09국민의힘에서 별도로 한 부분은 청문회라는 이름도 사실 걸맞지 않은 곳에서는
13:14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 이런 걸 정치검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8그런데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정치검사일까요? 아닐까요?
13:26조국 혁신당에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해서 민정수석 자신의 상관들을 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3:32수시로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회 기검분도 하고
13:36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자기 상관인 중수청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13:42그럼 이런 분은 정치검사인가요? 아니면 비정치검사인가요?
13:45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런 정치검사를 승진시켰잖아요.
13:49승진시켰고 광주청장한테 시켜줬잖아요.
13:52그러니까 정치검사의 어떤 기준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13:55이쪽에 관여하면 안정치검사고 저쪽 관여하면 정치검사인가요?
14:02너무 뭐 잣대를 여기저기 다르게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14:06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정치검사나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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