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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원당역 소속의 역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개요를 전해 주실까요?

[박성배]
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30대 여성 역무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흉기를 이용해 비교적 잔혹한 범행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지된 30대 남성 역무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박성배]
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업무 분리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코레일 측이 묵살하였고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 해서 가해자가 이 역에서 근무를 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관계성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불편함, 나아가서 어떤 위험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리 요청 묵살 의혹을 확인 중인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서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레일 측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근무 분리 등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혐의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평소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배]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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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 원당역 소속의 역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계열을
00:11좀 전해 주실까요?
00:12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고양시의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4이에 따라 30대 여성 역무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00:32흉기를 이용해 비교적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시된 30대 남성 역무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00:43체포되었습니다.
00:45피해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그 사건 전에 코리아일 측에 여러 차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53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00:55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8물론 피해자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앞서 업무 분리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코리아일 측이 묵살하였고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해서
01:08가해자가 이 역에서 근무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01:12관계성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복해서 불편함 나아가서 어떤 위험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일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
01:24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25분리 요청 묵살 의혹을 확인 중인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01:35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01:37무엇보다도 코리아일 측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근무 분리 등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사건과 인과관계가
01:46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혐의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51이 가해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평소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02:01계획 범죄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2:04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02:14무엇보다도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흉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소지하는 흉기라고 하더라도 그 직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
02:24비춰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상대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29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를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뿌렸는데 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2:38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가 난 이상 어느 시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02:46것으로 보이고
02:47탕비실이라는 별도 장소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극단적인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2:56지금 이 사람이 조율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처벌이나 이런 관련된 사안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03:07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 않습니다.
03:12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03:16심신미약은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03:22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신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03:29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서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03:37감경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03:39특히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03:47이 경우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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