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우 최불암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고 최불암 씨를 추모하는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고인이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어요.
[박원석]
14대 국회였습니다.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총선에 뛰어들어서 통일국민당 돌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총선에서 확보를 했는데.
14대면 몇 년도인가요?
[박원석]
92년 총선이죠. 그때 최불암 선생님도 아마 비례대표, 당시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당선이 돼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앞서 김민석 대표하고 그다음 총선, 96년 총선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때 김민석 당시 후보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초선으로 들어온 건가요?
[박원석]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32살이었네요.
[박원석]
그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인 연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보급 배우와 경쟁했던 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옥임]
14대 국회가 통일국민당이 창당이 되면서 최불암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부자 의원님, 이주일 의원님, 이순재 의원님. 그래서 연예계에서 종사하던 분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아마 네 분이나 되시는.
14대 국회 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최불암, 강부자 두 의원분은 전국구 통일국민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주일 의원이 구리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셨고. 그리고 이순재 의원님이 민자당으로 중랑에서 당선되셨고.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 하면 저...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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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우 최불암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고 최불암 씨를 추모하는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고인이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어요.
[박원석]
14대 국회였습니다.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총선에 뛰어들어서 통일국민당 돌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총선에서 확보를 했는데.
14대면 몇 년도인가요?
[박원석]
92년 총선이죠. 그때 최불암 선생님도 아마 비례대표, 당시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당선이 돼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앞서 김민석 대표하고 그다음 총선, 96년 총선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때 김민석 당시 후보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초선으로 들어온 건가요?
[박원석]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32살이었네요.
[박원석]
그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인 연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보급 배우와 경쟁했던 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옥임]
14대 국회가 통일국민당이 창당이 되면서 최불암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부자 의원님, 이주일 의원님, 이순재 의원님. 그래서 연예계에서 종사하던 분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아마 네 분이나 되시는.
14대 국회 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최불암, 강부자 두 의원분은 전국구 통일국민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주일 의원이 구리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셨고. 그리고 이순재 의원님이 민자당으로 중랑에서 당선되셨고.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 하면 저...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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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00:02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10배우 최불함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6정부는 고인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00:22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7영원한 수사 반장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함 씨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00:33향년 87세로
00:36지금의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전국구 의원으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00:41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며 깊은 애도를
00:48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위대한 연기자 최불함 선생님께
00:53작별 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평생 국민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했던 고인의 발자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01:02한 사람을 우리는 빌려서 해석하는 작업자라고 보니까
01:09여기서 1년에 했던 제 역할들이
01:11그게 물론 무형적인 것이지만
01:14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01:16하는 자기 나름의 판단이 서 있습니다.
01:20그래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아낸다
01:24또 표현해낸다
01:42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01:46정치권에서도 고 최불함 씨를 추모하는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01:51고인이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어요.
01:5314대 국회였습니다.
01:55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정치참여 선언을 하고
01:58총선에 뛰어들어서 통일국민당 돌풍이 일어났었습니다.
02:03그때 제 기억으로는 3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02:07그 총선에서 확보를 했는데
02:0914대면 몇 년도인가요?
02:1092년 총선이죠.
02:12그때 최불함 선생님도 아마 비례대표
02:15당시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02:19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02:20그렇게 당선이 돼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02:25앞서 김민석 대표하고 그 다음 총선
02:2896년 총선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경쟁을 했는데
02:33그때 김민석 당시 후보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02:38그때 초선으로 들어온 건가요?
02:39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02:4232살이었나요?
02:44그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인 연기로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2:48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보급 배우와 경쟁했던 건 영광이었습니다.
02:56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03:0014대 국회가 통일국민당이 창당이 되면서
03:06최불함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강부자 의원님, 이주일 의원님, 이순재 의원님
03:13연예계에서 종사하던 분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아마 4분이나 되시는
03:1914대 국회 때요?
03:21그렇습니다.
03:22그런데 최불함 강부자 두 의원분은 전국구 통일국민당이고요.
03:28그다음에 이주일 의원이 구리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셨고
03:32그랬어요?
03:33네. 그리고 이순재 의원님이 민자당으로 중랑에서 당선되셨고
03:39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면요.
03:42저희 은사님께서 장관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03:46국회의 대정부 질의라든지 가서 보면
03:50가장 진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03:54바로 이 연예계에서 오신 의원님들이셨다고
03:57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신 기억이 있어서
04:00지금 화면에 그 당시에 의원 활동할 때의 모습이 지금 나오네요.
04:04네.
04:05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부터 뭔가를
04:09지금 이제 뭘 수급받았을까요?
04:14이제 자료 영상들도 상당히 정치인으로서의 최불함 씨에 대한
04:17기록들도 이제 참 많이 남아있었는데
04:20그래서 이제 오늘 장례식장에도
04:22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04:25김민석 대표, 김부겸 전 총리도 왔었다고 그러고요.
04:30송영길 의원, 오세훈 시장도 왔었고
04:33유인천 전 장관도 왔었습니다.
04:35유인천 전 장관은 스스로도 장관이라서
04:39정치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04:41어쨌든 정치권에 있었고
04:43연기로서도 이제 선후배로서 각별한 인연도 있었고
04:47그 전원일기에서 큰아들 아니었나?
04:50그렇죠.
04:52작은아들이었습니다.
04:53작은아들인가요?
04:54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아마 최장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04:5820년 넘게 방영했던
05:00그러니까 뭐 각별한 사이겠죠.
05:03각별한 사이에서 아마 오늘 제일 먼저 빈소에 아마 도착했던 걸로
05:06아까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05:10그 최불함 선생님은 대한민국 연기자들 중에도
05:13특히 아버지로 기억이 많이 됩니다.
05:15아버지 역을 유독 많이 하기도 했고
05:18또 아버지 역이 가장 잘 어울리기도 했고
05:20또 한국의 아버지 상 같은 걸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05:25그걸로 가장 기억이 깊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05:29저도 저분이 정치를 잠깐 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05:33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전직 국회의원들은 헌정회 회원이거든요.
05:39헌정회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05:4214대 곧 최영환, 본명이 최영환인데
05:45회원이 별세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고서
05:49아, 이분이 마저 국회의원을 했었지
05:51이렇게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05:54그래서 오늘 빈소에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05:58고인의 동료 그리고 후배 연예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06:03이분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어땠을지 한번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06:09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06:11마음 한구석이 많이 섭섭합니다.
06:15안녕히 가세요.
06:18쇠브람 선생님께서 안방극장을 통해서
06:23전 국민의 아버지 역할을 정말 오랫동안 해주신 것 같아요.
06:28역사의 한 폐지를 장식하신 어른이시다.
06:32그래서 더들 폭넓게 애색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06:36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
06:38등 뒤에 있는 창문을 열어봐라.
06:41행복이란 놈이 거기 있을 거다.
06:43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06:48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06:51고인이 정치권하고 인연이 있는 게
06:56직접 정치도 하셨습니다만
06:59연기도 정치인으로서의 연기도 하셨었더라고요.
07:02이승만 전 대통령 역할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그 드라마에서.
07:08기억이 나거든요.
07:10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07:15떨리면서 그거를 최브람 선생님이 거의 정확하게 묘사를 하셔서
07:24그런 드라마를 참 잘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07:29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07:3040대라면.
07:3240년 전 연기도 하셨었고.
07:36고인의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정치권이 또 반성하면서 배울 점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7:43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07:47사실은 어떤 위치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7:53대중문화예술인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07:57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08:00국민의 사랑은 둘째치고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08:05그런 점들을 저는 꼭 최브람 선생의 별세가 아니더라도
08:10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8:14앞서 의원님께서 여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치 참여 거론해 주셨는데
08:19오래 하신 분이 없어요.
08:22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권에 오셨는데
08:23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08:25이순재 선생님도 과거에 생전에 그런 회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08:31그만큼 이게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08:36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되지만
08:38또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08:43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08:45그러니까 14대 때 이제 이주일, 고 이주일 배우도
08:4914대 때라고 그러셨죠?
08:51그러니까 30년 전에 하셨었는데
08:55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08:58진짜 코미디...
09:00네, 그런 얘기를 했죠.
09:01그렇죠.
09:02정말 진짜 정치판이 더 코미디다.
09:03그런 취지의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 하셨는데요.
09:08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9:11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훨씬 품격 있게
09:13그리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09:15오히려 기감이 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09:19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09:22그리고 이제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09:28상당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09:30정치판을 상대하기가
09:32본인들도 쉽지 않으셨을 거다.
09:35그런 생각은 듭니다.
09:36네, 오늘 거의 모든 뉴스들이
09:41최불암 씨로 시작해서
09:42최불암 씨로 끝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는데
09:45어쨌든 저희는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09:50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09:53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09:55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09:57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09:59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10:03주문, 본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
10:07피고인들은 각 무죄
10:15오세훈 시장님이 항소심 무죄 판결로 해서
10:19죽다 살아났다 해서
10:21우리 오세훈이라는 삼행시도 던졌습니다.
10:25오뚜기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10:27품풍이 돈다.
10:32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10:36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10:39저밑가경입니다.
11:00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기 오세훈과 받은 후의 오세훈
11:05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11:10일단 특검이 이심 무죄 선고 일주일 만에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1:15명세균 씨의 주요 진술이 간접 증거와
11:19정황 사실들로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11:22그런 입장을 내면서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11:25어떻게 보셨습니까?
11:25상고는 예고된 바였고요.
11:28이게 지금 신속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31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11:33아마도 내년 1월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 상고심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11:40항소심 선고 이후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11:42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11:49그러니까 1심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판시를 했지만
11:55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객관적인 증거하고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11:59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는데
12:01특검에서는 아예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을 믿을 수 없다.
12:06이게 주된 판결의 요지입니다.
12:08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정황 증거도 전부 다 배척하는
12:12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고
12:15그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12:18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12:19그래서 오늘 아마 상고를 하고도 그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
12:26앞으로 대법원 가서 주로 법리를 가지고 다툴 때도
12:30그런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3그러니까요.
12:34그러니까 오늘 상고장을 내면서 특히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12:39특검이.
12:39이번 판결에 오 시장이 명 씨를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
12:46무슨 얘기입니까?
12:48글쎄요.
12:49저도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53그러니까 오 시장과의 관계가 1월 20일이 아닌 그 전해 12월 9일인 만큼 훨씬 더 길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3:05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간접 증거와 정황 사실.
13:11특검이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자신감 있게 내놓으려고 하는 간접 증거와 정황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13:18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얼마만큼 압도할 수 있는 것인지
13:25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이 법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3:34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돈을 건넸다는 김한정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3:41그 사람을 그러면 애초에 누가 소개를 했는가.
13:44그러니까 오세훈 씨와의 만남은 그 첫 만남이 훨씬 이전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13:50그러면 김한정은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명태균 씨를 알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13:56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김한정 씨를 명태균 씨와 소개해준 사람은
14:04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다른 제3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8그래서 다시 판결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14:133심이 내년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고요.
14:18그 결과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4:21누구도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14:25그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14:32그렇습니다.
14:32그러니까 상고가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는 것이지만
14:35완전히 터는 거고요.
14:36그게 아니라 파괴 환송 등으로 법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14:40그 리스크가 한동안 오래 갈 텐데
14:42네, 그렇습니다.
14:43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었지만
14:47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검이 상고할 거라는 거는
14:51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14:53그래서 3개월 내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14:59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심은 아닙니다.
15:02그렇죠.
15:03그러니까 법률심이라서 관련 특검이 새로운 증거,
15:09항소심이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대법원의 그걸 호소할 수 있을지
15:14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5:17오늘 법원에서는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5:21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15:28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5:32무슨 청탁을 하겠습니까?
15:34당대표가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족한 청탁을 합니까?
15:39말도 안 되는 기소를 검찰이 해놓은 거죠.
15:41특검이 안 특검이 안 가지고
15:42반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남편하고 의논의 길이 있으면
15:46미리 좀 의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말씀을 제가 반영하게 했습니다.
15:51당대표 명의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을 하는데
15:58그것을 당대표의 배우자가 당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16:05일상적으로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16:11그럴 수 있겠다고 납득할 수 있을지
16:16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16:20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한테
16:23명품 가방,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라는 혐의였는데
16:29본인은 무죄, 배우자는 5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16:34그렇습니다.
16:36김기현 대표의 부인의 유죄 가능성은 높았죠, 굉장히.
16:41어쨌든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로 김건희 씨한테 직접 건넨 것이 사실이고
16:45때문에 그거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나
16:51혹은 대가성이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6:54부인의 유죄 가능성은 높았는데
16:57관건은 김기현 대표가 사전에 그걸 알았고 공모했느냐
17:01이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17:03오늘 판결 내용을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7:06보도를 봤더니 재판부도 상당한 의심은 하는 것 같아요.
17:11왜냐하면 그 가방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 카드가
17:15김기현 대표의 급여 계좌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였다고 해요.
17:22물론 부인이 카드를 갖고 있었고 부인이 거의 쓰는 그런 카드였다.
17:28이렇게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그런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17:32상당히 의심이 가는 바가 있으나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17:37이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17:39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그런 판결이 났지만
17:43대통령 부인을 처음 만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17:47당대표 부인으로서.
17:48당대표 당선된 직후였어요.
17:51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17:52그거를 남편인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17:57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17:58물론 법적으로 유죄가 나려면 공모했다는 뚜렷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8:06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18:09사실 부부 간에 그런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8:12그렇지 않습니까?
18:12부부 간에 그걸 가지고 문자로 일일이 상의하지도 않을 거고
18:16그건 기억이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18:19때문에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18:23뭔가 석연치 않다.
18:25또 이런 아까 특검에서 얘기하듯이
18:27그런 느낌도 동시에 지울 수가 없어서
18:29아마 쌍방 다 항소한다니까
18:31항소심의 결론을 좀 봐야 되겠죠.
18:33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36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은 할 수 있는데
18:40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8:41지금 하신 말씀을 추격하면 이겁니다.
18:43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18:47저는 김기현 의원에게 아무 사감도 없고
18:51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8:55이런 거잖아요.
18:56그러니까 당대표로 당선된 것이
19:00만약에 그 200여만 원짜리 가방을 대가로 해가지고
19:06당선되는데 영부이든 대통령이든 노력을 했다.
19:11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하면서.
19:14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19:17당대표 당선 이미 됐거든요.
19:21됐는데 모임이 있으니까 아마 백을 사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19:25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일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19:33당대표 당선되기 전에 내가 이 200만 원 상당의 조그만 백을 줄 테니
19:41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도 동원하고 해달라.
19:45이런 건 아니잖아요.
19:46당선된 다음 얘기란 말입니다.
19:48그래서 과연 이거를 마치도
19:56당선된 대가로 이걸 줬다라고 하기에는
19:59그렇게 보면 당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20:05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과연 그 200여만 원에 그것이 이렇게 백 하나가 건너갔다 그래가지고
20:17당대표를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백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줬으면 모르겠는데
20:27사후에 그런 아마 부인들과 영부인의 모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32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풍속으로 볼 때
20:38빈손으로 가기는 뭐 했을까?
20:39빈손으로 가기는 뭐 하지 않았을까?
20:42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부도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20:48물론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전하는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일 아니면
20:54이러한 직무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일에 서로 아무리
20:5810원짜리 하나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21:02이거를 마치도 그 당대표의 대가로 한다고 하기에는
21:07좀 논리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1:11개인 생각으로는.
21:13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관심이 더 커졌던 게
21:18단순히 이제 김기현 의원의 무죄뿐만이 아니라 무죄가 또 있었습니다.
21:22한번 보시죠.
21:23이른바 이제 12.3 계엄 직전에 햄버거 회동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21:28그 햄버거 회동에 관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12.3 계엄에 직접적으로
21:33이제 병력을 투입했던 그 군인들 8명한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21:39그러니까 당시에 세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엄의 위헌이라든가
21:43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21:45이렇게 본 겁니다.
21:46후보는.
21:47저는 이 판결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1:50그 노상원 씨가 저 두 당시에 준장이었죠.
21:55저분들을 모 햄버거 회동에서 만난 게 계엄 선포 당일이었습니다.
21:59그리고 계엄이 선포될 거고 당신들이 어쨌든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맡게 될
22:04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맡게 될 거다.
22:08맡아라.
22:08국방부 장관이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22:11그리고 저분들이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어요.
22:13그런데 노상원 씨는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었습니다.
22:18정보사령관이었다고는 하나.
22:20그런데 민간인이잖아요.
22:21그런데 민간인이 와서 계엄을 선포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 역할을 맡을 거다.
22:25맡아라.
22:26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22:28그 자체가.
22:30그리고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22:32그런데 저분들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내내 정보사에 앉아서 기다렸거든요.
22:35어떤 지시를 받고자.
22:37그런데 이걸 국헌물락의 목적이 없었거나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22:43글쎄요.
22:45저는 너무 피고인들의 입장에 서서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고.
22:49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의 출동을 지시했던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도
22:54이게 정보가 지극히 통제돼 있던 과거 80년 12.12 사태 때의 그런 상황이라면 79년이죠.
23:02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04정확한 상황을 모른 채로 군인이기 때문에 지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다.
23:09그걸 가지고서 이게 국헌물락의 목적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23:13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23:15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23:22그리고 실제 거기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도 그 생중계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다.
23:28이런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23:30그런데 그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 본인들의 전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23:39위법한 지시를 의무가 없는.
23:41그러니까 저게 지금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국회 담을 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했던 저 병사들이잖아요.
23:49약간 계급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하사관들, 부사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죄가 판결된 사람들은 전부 간부급들이에요.
24:02그걸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24:03지휘했던 사람들이죠.
24:04그런데 그 지휘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에요.
24:09그렇게 따지면 정말 내란 우두머리와 예를 들면 한덕수, 김용연, 박성재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는
24:18다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글쎄요.
24:22계엄 주요 임무종사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재판부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24:28이후에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4:29그래서 조국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31이게 조희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다.
24:34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촉구했거든요.
24:37이게 밑그림이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24:42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참 이런 부분은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24:52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계엄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25:00그거를 국방부 장관하고 논의를 하고 심지어는 이미 군인이 아닌 전 정보사 사령관과 또 이제 의논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25:10그리고 현직에 있는 군인들을 롯데리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의를 했다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25:19그런데 저는 이 군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25:30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당 조직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회장이 한마디 하면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화인데
25:39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상원은 민간인이었잖아요.
25:41네 노상원은.
25:42아 노상원입니다.
25:44노상원 맞죠.
25:45이 사람은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불렀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대기했다라는 것도 꼭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맞거든요.
25:54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일심 아닙니까.
25:58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니까.
26:03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국 원장의 이러한 해석 있잖아요.
26:10조의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17사법부가 독립성이 있는데 무조건 그 소위 여권의 어떤 그런 선호 내지는 여권의 어떤 가치에 맞지 않으면
26:28무조건 이거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6:34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일심도 조의대 대법원장 하에 있는 일심인데 거기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26:43그리고 이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그러면 일심은 조의대 대법원장 산하가 아니고
26:49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만족하지 않는 재판은 전부 조의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하는 것이
26:58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인지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04여당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까요?
27:06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27:07조국 원장이 탄핵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거 조의대 대법원장의 밑그림이다라면서.
27:14아니 그거는 뭐 앞서 언어 두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주장이죠.
27:19일종의 견광부회라고 생각하고요.
27:21얼마 전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27:24그것도 조의대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에서 결정한 얘기입니다.
27:27그것도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27:30그러면 그 결정도 잘못된 거다.
27:32그것도 조의대의 밑그림이다.
27:33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27:34그렇기 때문에 좀 억지스럽게 논리를 만드는 거고.
27:38물론 조의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27:41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결정을 했는데.
27:46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27:49또 조의대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27:53대한민국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27:59그런 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말씀을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8:04어찌됐건 간에 저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28:10상급심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되지겠지만.
28:14앞선 재판들.
28:15지금 내론 제외 임무종사들의 앞선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28:19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28:21탄핵 결정을 하면서.
28:23그런 앞선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28:27네 알겠습니다.
28:29오늘 비상경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그 판결, 1심 판결들까지 짚어봤습니다.
28:35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8:38고맙습니다.
28:3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