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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출석 당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지난달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오는 6일까지 임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사건들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이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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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00:15이 총회장 변호인은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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