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정은경 복지부 장관·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면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 사망사고 수사 지침 논의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과 증거 확보 사이 균형점"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원칙을 논의했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소아응급실과 같은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침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망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수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일선 현장에 수사 지침을 안내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면담의 발단이 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월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의료계는 당시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마쳐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정...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319093718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00:08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또 병원 측과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00:18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손효정 기자 오늘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원칙을 논의했죠?
00:25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5시 서울 종무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00:36소아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00:42이번 지침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00:50응급실에서 사망사고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공간이 아닌 곳에서 수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01:02했습니다.
01:02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11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집행하고 행정, 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01:21방침입니다.
01:22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27정부와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에 반영해 일선 현장의 수사 지침을 안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7그렇다면 이번 면담에 발단이 됐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1:4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1:49지난 7월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01:58의료계는 당시 중증 소아 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02:07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맞춰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02:14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압수수색 한 달 만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의료진을 면담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02:24하지만 아주대병원 의료진 9명 가운데 7명이 차이를 나타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이 필수 의료수사 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02:3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