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00:08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또 병원 측과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00:18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손효정 기자 오늘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원칙을 논의했죠?
00:25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5시 서울 종무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00:36소아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00:42이번 지침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00:50응급실에서 사망사고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공간이 아닌 곳에서 수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01:02했습니다.
01:02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11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집행하고 행정, 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01:21방침입니다.
01:22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27정부와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에 반영해 일선 현장의 수사 지침을 안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7그렇다면 이번 면담에 발단이 됐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1:4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1:49지난 7월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01:58의료계는 당시 중증 소아 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02:07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맞춰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02:14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압수수색 한 달 만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의료진을 면담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02:24하지만 아주대병원 의료진 9명 가운데 7명이 차이를 나타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이 필수 의료수사 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02:3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