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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눠 보겠는데요. 검은색 차량 보닛 위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작성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거에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즉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용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같이 차량의 도장면에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흠집 내용을 보면 맨손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결국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된다고 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때는 재물손괴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관리소장이란 지위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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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00:07사진 보여주시죠.
00:09검은색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보닛 위에 X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19지금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
00:26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죠?
00:27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00:31이 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그런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작성자는 이야기를 하고
00:52있고요.
00:52그리고 또 과거에 이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00:59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의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01:08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놓은 행위 자체는 이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01:17즉 범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3네 뭐 실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01:29만약에 저게 이제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1:36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01:41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응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01:45지금 이 사건같이 결국 차량의 도장면에다가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01:49외관이라든가 혹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01:53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1:55특히 이제 이 흠집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맨손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02:00결국에는 뭐 위험한 물건이 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2:04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2:07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고
02:09그때는 이제 재물손괴죄보다는 보다 가중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13네, 근데 지금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02:18근데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02:23관리소장이라는 지위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02:26네, 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02:29본인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3일단 당연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시설이라든가
02:38혹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02:43그런 사람이 순찰하는 업무 중에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
02:46오히려 본인이 훼손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02:49한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02:50또 한편으로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라는 점이
02:55또 죄질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02:57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02:59혹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지게 될 텐데
03:03이러한 주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03:06역시 또 사안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03:10물론 이런 손결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긴 하지만
03:1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는
03:18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안이다.
03:2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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