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00:05파상풍 예방조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00:10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00:12네, 이 사진입니다.
00:13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또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00:21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00:23네,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00:27특수교육 대상 원화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화로부터
00:32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7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됐고
00:41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외진탕 진단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00:46저도 사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00:49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00:51막상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00:55어떻게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2또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01:07이 정도까지 피해가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1:10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화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01:14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01:18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01:22지금 딱 저희가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01:29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01:34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01:38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또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01:44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01:47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01:52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공격 행동을 저렇게 저지르다 보니까
01:58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를 한 거예요.
02:03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02:07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02:12교육청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이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는데
02:18보호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02:24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2:30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이렇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02:33나를 고소했다라고 해서 교권 침해로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02:38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요.
02:43이번에는 아동학대염이었습니다.
02:45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라고 신고를 한 것인데
02:4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 입장은
02:51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02:55이것을 두고 나보고 이제 어떠한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03:00양측이 첨예하게 좀 입장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04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03:09또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라면서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5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어떤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03:20일단 지도 행위가 있을 때 지도 행위가 있으면 그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03:25그래서 이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03:30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03:33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03:36그런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03:40또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03:45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03:47사실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3:52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03:53특히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동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03:59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4:05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안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04:10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04:15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놓은 근거가 결국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고
04:21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04:23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9부모의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4:34지금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04:39그러니까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04:46교사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04:49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교육의 현장이자 아니면 교사에게는
04:54어떤 피해의 현장일 수가 있는 그런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04:59왜냐하면 지금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05:06이 아이를 그러면 어디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05:11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05:15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05:17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05:21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좀 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05:2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05:31그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저렇게 어떠한 피해 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05:37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5:44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05:47이 교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도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05:54나아가서는 이 교사의 치료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거든요.
06: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대응
06:05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가 잘 학급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06:09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 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6:15교사의 인권, 또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