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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주위에는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정빈>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아로부터 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아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공격행동을 저지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청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 보호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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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00:05파상풍 예방조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00:10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00:12네, 이 사진입니다.
00:13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또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00:21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00:23네,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00:27특수교육 대상 원화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화로부터
00:32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7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됐고
00:41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외진탕 진단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00:46저도 사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00:49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00:51막상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00:55어떻게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2또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01:07이 정도까지 피해가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1:10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화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01:14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01:18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01:22지금 딱 저희가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01:29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01:34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01:38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또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01:44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01:47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01:52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공격 행동을 저렇게 저지르다 보니까
01:58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를 한 거예요.
02:03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02:07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02:12교육청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이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는데
02:18보호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02:24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2:30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이렇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02:33나를 고소했다라고 해서 교권 침해로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02:38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요.
02:43이번에는 아동학대염이었습니다.
02:45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라고 신고를 한 것인데
02:4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 입장은
02:51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02:55이것을 두고 나보고 이제 어떠한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03:00양측이 첨예하게 좀 입장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04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03:09또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라면서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5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어떤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03:20일단 지도 행위가 있을 때 지도 행위가 있으면 그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03:25그래서 이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03:30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03:33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03:36그런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03:40또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03:45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03:47사실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3:52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03:53특히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동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03:59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4:05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안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04:10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04:15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놓은 근거가 결국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고
04:21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04:23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9부모의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4:34지금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04:39그러니까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04:46교사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04:49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교육의 현장이자 아니면 교사에게는
04:54어떤 피해의 현장일 수가 있는 그런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04:59왜냐하면 지금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05:06이 아이를 그러면 어디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05:11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05:15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05:17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05:21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좀 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05:2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05:31그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저렇게 어떠한 피해 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05:37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5:44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05:47이 교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도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05:54나아가서는 이 교사의 치료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거든요.
06: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대응
06:05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가 잘 학급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06:09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 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6:15교사의 인권, 또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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