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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6일) 자신의 SNS에,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건 위헌·위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할 경우 향후 위헌제청으로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며,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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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10조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00:21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건 위헌 위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26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서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동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00:39갖도록 규정했다며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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