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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과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은 이번 주 공포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검사만 120여 명에,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0명이 넘는 수사 인력도 배치합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최장 170일, 채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입니다.

비상계엄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채 해병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지 사건도 살펴볼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달 초면 3대 특검 모두 체제 정비를 마치고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초유의 3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파견인력도 수백 명에 달해,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차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생 범죄 처리 등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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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특검은 이번 주 공포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0파견 검사만 120여 명에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00:18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00:28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00:35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00:38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5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합니다.
00:51국민의힘은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00:53이후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01:00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01:05최대 570명이 넘는 수사인력도 배치합니다.
01:09수사기관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최장 170일, 최혜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입니다.
01:16비상계연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첨 개입 의혹,
01:22권진법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혜병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01:29특히 인지사건도 살펴볼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01:34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01:37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달 초면 3대 특검 모두 체제 정비를 마치고
01:43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47다만 초유의 3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파견 인력도 수백 명에 달해
01:52본격적인 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01:57또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차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02:02그렇게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생범죄 처리 등
02:06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02:10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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