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성매매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07대사관은 18일 공지문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미풍량 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1이어 성매매는 라오스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여행객들은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28라오스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최대 1년의 구금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9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돼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을 받게 됩니다.
00:49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더욱 엄격해 18세 미만 아동을 가늠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56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01:02여성가족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국내 처벌 대상으로 인지한 비율은 43.3%에 불과했습니다.
01:14앞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라오스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01:20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방에 여성 5명에서 7명이 자고 있었다며 대부분 12살에서 19살로 보였다고 밝혀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했습니다.
01:30또 여성신문은 아동 성착취 추적기 연속 보도를 통해 8월 기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업소가 최소 14곳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01:4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