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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이나 연휴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노동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은 지난 7월 기준 1조 3천421억 원으로, 노동자 17만3천여 명이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업 경기 부진의 여파로,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2년부터 줄곧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2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추석 연휴 전부터 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를 받던 '노동 포털'이 먹통이 되면서,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추석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위해 긴급 비상연락망도 마련했습니다.

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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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석 전이나 연휴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00:07하지만 국가전산방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도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긴급비상신고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0:15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올해 임금체불액은 지난 7월 기준 1조 3,421억 원으로 노동자 17만 3천여 명이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00:30건설업 경기 부진의 여파로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2년부터 줄곧 증가 추세입니다.
00:36올해도 2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00:40추석 연휴 전부터 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관을 운영했습니다.
00:50특히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를 받던 노동포털이 먹통이 되면서 임시 온라인 민원 접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00:58추석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1:08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01:13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위해 긴급 비상연락망도 마련했습니다.
01:23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01:30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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