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00:03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부와 용산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00:08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00:13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00:26정부는 이와 함께 위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00:32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진의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00:41김윤덕 장관의 발표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00:47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0:56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01:07교재 구역을 이렇게 대폭 넓힌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01:20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01:28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1:35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의 평균 시세가 13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지금은 6억 원까지는 나왔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01:43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01:49분양권 판매도 수도권 기준 3년간 제한됩니다.
01:52내일부터 즉시 적용되는데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01:58청약도 통장 가입기간 등 1순위 자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데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02:08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02:13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02:1720일 전에 계약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2:23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02:30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개푸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2:35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의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02:40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는데요.
02:49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02:55정부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3:01다만 향후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통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11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16특히 강남권에 인접한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 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 말로 조기 추진해
03:24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등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3:34기상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