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전망,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김성훈]
바로 질문 그대로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공적 관심사항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적 권력과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선고와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작동과 제도의 자정장치, 이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서 공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김성훈]
정확하게 세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선 뉴스에서 나왔지만 그라프 목걸이부터 샤넬가방, 각종 명품과 그림 등 금품에 관해서 수수하고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하는 혐의점 이렇게 세 가지 혐의점이 주요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은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주 역할만 했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3142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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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전망,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김성훈]
바로 질문 그대로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공적 관심사항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적 권력과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선고와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작동과 제도의 자정장치, 이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서 공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김성훈]
정확하게 세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선 뉴스에서 나왔지만 그라프 목걸이부터 샤넬가방, 각종 명품과 그림 등 금품에 관해서 수수하고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하는 혐의점 이렇게 세 가지 혐의점이 주요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은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주 역할만 했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3142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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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00:09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0:14오늘 1심 선고 전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1법원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25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00:32네, 바로 이제 지금 그 질문 그대로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00:36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할 필요는 없겠죠.
00:40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공적 관심사항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00:44결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00:49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52상당한 공적 권력과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
00:56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01:00결국 이 부분에 대한 선고와 이 내용이라는 것은
01:03권력과 정치 권력의 작동과 제도의 자정장치
01:07이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서
01:11공개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1:14네,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01:17네, 지금 크게 세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01:20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01:2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01:25그리고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던 여론조사
01:28무상 제공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01:31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 앞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01:33그라푼 목걸이부터 샤넬 가방, 각종 명품과 그림 등
01:38금품에 관해서 수수화하고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01:43바랐다라고 하는 큰 혐의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점이
01:46주요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48네, 혐의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50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01:53이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고
01:57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주 역할만 했다, 이런 입장인데
02:01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2:04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02:08진행이 되다가 이제 정권의 어찌보면 말이죠.
02:12정권 말에 이르러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02:16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또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02:21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되고 확인이 되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02:27기존에 무혐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02:32그런 면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돼서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8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는 이제 부당이익이 5억 원이 넘는다면 가중 처벌이 되는데
02:44재판부에서는 이 부당 이득에 대한 액수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02:48네, 일단 지금 특검이 기소한 거는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02:54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주가 조작이라면 원래 주가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02:59주가의 상황의 정상적인 상황과 주가 조작으로 벌어져서 이제 발생한 차액,
03:05그 차액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의 이익을 편취한 부분들에 대한 취득한 부분들을 이득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3:11지금과 같이 주가 조작 전반의 과정들에 있어서 공동정보원으로서 관여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03:18특검이 제시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들이 인정돼서 5억 원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24이제 공범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전에 밝혔단 말이죠.
03:33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판단할까요?
03:38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03:42특히나 전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과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03:47이 범행의 실행 과정 전체를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 즉 이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을 나눠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정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3:58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포라고 불려지고 주범으로서 하는 역할의 사람과 긴밀한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었고
04:05의사관계가 있었고 또 그런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됐다고 한다면은 비록 어떤 거래에 있어가지고 자금을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04:14그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전반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연결고리가 증명되거나
04:21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04:24네, 관련해서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유죄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이 좀 장기간 수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04:34이때 수사와 관련해서 부실 수사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4:40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04:41결국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주가 조작 범죄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04:45결국은 권력자의 친인적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우리 민주공화국의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문제없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04:57아니면은 권력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게 지연되거나 주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고
05:05무혐의로 결론되는 쪽 수사기관의 공적 작용의 왜곡이 발생했는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5:13그런 점에 있어서도 유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달라진 경우와
05:19만약에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05:24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이제 양형에 있어서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29네, 다음으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34이혐의에 대한 주요 쟁점은 아무래도 받은 금품에 대한 대가성 여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5:39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금품을 줬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05:48특히나 지금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있다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05:53관련돼서 처음에는 이제 수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다가 또 샤넬 가방에 대한 것들을 받은 것, 취득한 것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06:01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야영적으로 부당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06:06오늘 이제 또 자막에 나온 것처럼 권성동, 윤영호 두 사람에 대한 선고 또한 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6:12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의 어떤 선물을 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06:17두 번째, 이것이 통일교 차원에서의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06:23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하나의 단체 차원에서의 자금을 이루어졌다면
06:29그렇다면 어찌 보면 그 공적인 자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06:32그렇다면 그런 공적인 목적, 즉 자신의 단체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서
06:41청탁의 대가로서 주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6:45만약에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인정된다면 알선수재가 되는 걸 텐데
06:49이렇게 되면 혐의,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06:53네,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금액들에 따라서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06:58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15년형이 구형이 되어 있는데
07:02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대한 어떤 형의 영향에 미칠 것이 바로 이 뇌물,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7:09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샤넬백을 전달받은 부분
07:16이 부분 이제 김건희 씨가 뒤늦게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07:18이 부분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7:22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죄 사실도 그렇지만
07:25재판 전후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7:30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단도 이루어지겠지만
07:32또 양형에 있어서도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07:38그럼으로써 객관적인 시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 자체를 어렵게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07:43양형에 불리한 것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07:48결국은 이제 정치인의 뇌물 수소 혹은 정치인 관련자들의 뇌물 수소라는 것들은
07:53그것을 그냥 부인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07:57수사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07:58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08:02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거나
08:07부인한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엄정한 판단을 하는 하나의
08:11양형의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8:14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샤넬백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08:17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08:21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08:24사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08:28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샤넬백이 아마 그라프 목걸이보다는 가격이 좀 더
08:33물론 되게 비싸지만 낮고 그라프 목걸이는 한 6천만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08:38결국은 뇌물 전체의 수수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08:41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했을 경우에
08:46양형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08:49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준 사람이 줬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8:55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9:01그렇다면 이제 준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04받은 사람은 부인을 한 상황이라면
09:07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09:12네. 결국은 이제 부인을 하면서 결국은 혐의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안 보이고 때문에
09:18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더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한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09:23결국은 이렇게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09:26전후의 맥락과 관계 그리고 간접 증거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09:30즉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금품과 물품을 상당 부분 제공한 관계가 있는지
09:36여부가 첫 번째가 쟁점이 되고
09:38예를 들어서 샤넬은 제공한 적이 있는데
09:40그라프 목걸이는 제공 안 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09:42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09:45과정에서 구입의 경위나 내용들과 배경들도 다 조사가 됐을 것이거든요.
09:50자금의 출차까지도.
09:51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09:53이제 공여자 자체의 여러 혐의점이 인정되는데
09:56특정한 그라프 목걸이 공여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10:01그렇게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10:04결국 양형에 불리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07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오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서
10:10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0:13저는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쟁점이 있지만
10:16결국은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10:19결국 원래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10:23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민주공화국의 운영 과정에서
10:26정치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10:30그 부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적 집행 과정과
10:34그리고 정무적 과정들을 왜곡한 부분들이 있는가가
10:37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10:38사실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관한 부분들이 핵심이겠지만
10:42양형에 펼치는 부분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10:46그냥 사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것이 원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10:50법과 제도와 임명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는
10:54여러 권력적인 절차들이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되고
10:58사적으로 왜곡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11:00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의 굉장히 불리한 인자로서
11:04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1:06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 전체를 어떤 각도로 보는지가
11:10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12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될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11:18오늘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11:21네 그렇습니다.
11:22결국은 우선 기소돼서 재판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11:26결국은 이제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어떤 태도
11:29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
11:32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11:35이러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11:38또 동정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11:41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4김건희 씨 선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1:47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회 본부장도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
11:52김건희 씨의 선고가 이 재판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11:57네 원래는 이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12:01그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3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 범죄 혐의 중에서
12:06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금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돼서는
12:10결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2:12한마디로 통일교 차원에서의 나름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유로 해서
12:17자신의 자금에서 금품과 뇌물을 제공하고
12:20또 그것을 행동하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고요.
12:24그런 점에 있어서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
12:27그리고 그러한 제공을 받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12:31혹은 권력적으로 작동한 사실이 있는 정치권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12:36김건희 씨와 권성동 전 의원에 관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39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재판부에서 별개로 판단을 하지만
12:44하나의 연결된 관계로 할 수가 있고요.
12:47그래서 통일교 차원에서 그런 식의 로비를 계속 시도했고
12:50그것을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과
12:52그 법의 위반에 또 반대편에서 그것을 수수한
12:55그런 관련자들의 사건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12:58그래서 이 유죄 판결은 결국은 나머지 두 사람의 유죄 판결과도
13:02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05지파 주신 것처럼 이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연쇄적인 영향에 불가피해 보이는데
13:10그렇다면 혹시나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3:14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13:17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선고 내용들 중에서
13:20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금품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13:25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어디까지 인식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13:29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이 사건에 바로 직접 피고인은 아니지만
13:34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13:37또 어떤 공범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 또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42그거에 대한 이제 단초를 현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서 얼마나 드러낼 것인지
13:47아니면 아닐 것인지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51네, 이 외에도 지금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13:55또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13:58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까?
14:03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와 관련된 주요 인물로써
14:09정치 자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14:12혹은 또 그런 사람과 함께 공범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14:16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4:18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여러 나타난 자료들과 증언들 그리고
14:24내용과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공천 등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라는 게
14:32사실은 원래는 여당 공천에 관여하는 지위가 아니죠.
14:35그럼요.
14:36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소통들을 했다는 부분
14:39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14:42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적으로 어떤 정무적인 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4:46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14:51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9여기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그 혐의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15:05김건희 씨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5:12그렇다면 오늘 김 씨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좀 주겠죠.
15:18맞습니다.
15:1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양쪽 방향이 다 있는 겁니다.
15:22결국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자 했던 그 명태균 씨의 행위가 있고요.
15:30결국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씨 개인으로 이제 특징이 되는 것인가
15:37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로서 공동으로서 이 부분들을 수수한 것으로서 확인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15:43결국 이것에 대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47결국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여당 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15:54두 번째, 가령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거는 원래는 대통령 당선인 내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16:03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건희 씨만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당시에 당선인에는 관련이 없다.
16:12이렇게 보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16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역시 재판 내내 반성도 없었고
16:20그리고 또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재판부가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16:27네,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 사실을 단죄하고 어떤 특정 피고인에게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16:35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공화국 차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16:43책임을 묻고 엄벌에 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6:47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범죄 행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16:52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배우자 혹 나중에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16:57그러한 정치적인 지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과 수사 과정들을 무력화하고
17:04정상적인 정당 정치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정무와 정책 기능들을 무력화하고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라
17:12이런 부분들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게 된다면
17:16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성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재판정에서 보지만
17:23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17:2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국력 소모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17:32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때 사실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경우에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17:39그렇다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좀 전망을 해볼까요?
17:43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17:50또 공교롭지만 과거의 수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더 확인이 됐고
17:58또 무엇보다도 진술의 영향력으로 보자면 조사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하는 진술이 증거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됩니다.
18:08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품을 전달한 공여자들의 진술들도 이제 거의 다 일치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8:15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혐의 사실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18:21양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 부분이 있습니다.
18:24결론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얼만큼의 존중과 조심성을 가지고 준법적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했는가 혹은 아예 반대로 법 위에
18:36즉 모든 법과 감독과 관련 수사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절차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자신감 혹은 무도함을 가지고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요.
18:49그런 무도함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경우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57오늘 이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게 되는 게 지금 헌정사상 최초가 되는 거죠?
19:05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다시 맥이 닿는 것인데요.
19:11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권의 인사 내지는 공무직을 맡지 않았던 사람의 이렇게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19:23원래대로라면 공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 감독되고 모니터링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입니다.
19:33그리고 이 나라의 공적인 권력은 바로 공직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19:41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과 책임과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19:48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금품과 여러 이해관계와 이권들에 개입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19:54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19:59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 작동되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이고요.
20:0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여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닌 마치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20:14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을 전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20:19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7네. 한덕수 전 총리 산문고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단 말이죠.
20:36김건희 씨도 혹시 이럴 수 있을까요?
20:38확률적으로는 이제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아지는 경우는 매우 애외적이긴 합니다.
20:43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한마디 국사법이라고 하죠.
20:49민족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 자체로 인해가지고 처벌받은 거기 때문에 형을 더 높게 판단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58일단은 지금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21:04다만 일반적인 선고처럼 구형량의 절반 정도로 선고형을 일단 하는 약간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21:11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21:12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민주공화국의 자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력화했다라는 점들을 주목할 경우에는
21:23거의 구형량에 육박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28오늘 재판부가 우인성 부장판사로 알려졌는데 우인성 판사가 여태까지 내렸던 판결 이력을 좀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1:39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41우리가 어떤 개별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의 특성, 재판부의 성격, 성향 등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50왜냐하면 판사들이 법보고 읽고 있는 것은요.
21:54개인으로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법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몰개성한 주체로서의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22:02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해당 판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22:09이제 딱 한 가지 개별적인 범죄 혐의를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22:18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이권과 범죄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게 첫 번째 사안입니다.
22:29결국 거기에 대해서 전 대통령의 재직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요.
22:38이런 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는지 그것이 우리 헌법과 제도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47지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되돌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좀 당황스러운 말들이 많았거든요.
22:55오늘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야기 좀 나올까요?
22:58기본적으로 이제 선고 관련돼서 선고 이래 최후 진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 결심할 때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요.
23:10결국 이제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3:16기본적으로 이제 중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23김건희 씨 이제 오늘 선고 외에도 두 건의 재판이 더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23:30네. 결국은 지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23:35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푼 수수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들을 한 부분들
23:43수사와 관련된 무마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들과 기소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3: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판단이 사실관계 자체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23:57결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24:01두 번째 결국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배우자로서의 어떤 내조의 역할을 넘어서가지고
24:08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서
24:15인사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24:20이번 판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돼서 나머지 재판에서도
24:24여러 가지로 혐의에 있어서의 유죄의 심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29그렇다면 이제 오늘 1심과 남아있는 두 건의 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4:35형량이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까?
24:39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경합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4:43그래서 원래는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형량들이 무조건 소위 외국처럼
24:4915년에 20년에 30년에 다 더해지는 것들은 아니고요.
24:52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받은 형들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인 형이 정해지는데
24:57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가중되는 것들을 고려하고 했을 때는
25:01지금 구형량 이상의 최종적인 형량들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7네. 끝으로 권성동 의원의 재판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25:10권 의원 재판의 오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25:14네.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금품들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25:20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금품 수수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유착관계로서
25:25통일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주는지
25:29특히 핵심적인 것들이 한학자 전 총재와 임원들의 어떤 불법 도박에 관한 수사정보를 흘리고
25:34그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5:38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연 본인의 진술보다는
25:42결국은 각각의 관련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했고
25:46증거들이 확보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48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1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