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소원과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공포됐습니다.
00:07앞으로 우리 재판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00:15지난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00:22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00:30공포와 함께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
00:37이젠 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48헌재는 심리기간 판결 효력을 멈출 수 있고 아예 재판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00:56형사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1:08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처벌 요건이 모호하고 사법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의결 직전까지 수정이 거듭됐습니다.
01:28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01:37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늘려 2030년엔 대법관 수가 26명까지 늘어납니다.
01:45대법관 증원은 30년 전부터 논의됐던 현안이지만 현재 14명 구조에 맞춘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01:57YTN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