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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4년 전 헤어진 연인이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1심서 2년 6개월…올해 1월,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
4년 만에 무죄 판결났지만…"공황장애·직장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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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해피 엔딩은 없었다. 의미심장한 단서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00:08헤어지고 4년 뒤 성폭행 고소? 반장님, 헤어지고 4년 뒤 전 여친이 성폭행을 고소한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00:15그렇습니다. 2016년에 남녀 A하고 여자 B라고 보는데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00:22결혼을 했었는데 2018년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둘이 헤어지게 됐는데 여성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00:28하지만 남자가 결별을 했어요. 헤어졌는데 서로 연락도 안 했었는데 2022년, 4년이 지났습니다.
00:36여성이 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죠.
00:40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4년 있다가 성폭행으로 고소.
00:45여성은 고소한 이유가 이겁니다.
00:46문제는 첫 번째 성관계 할 때에 성폭행 정도였고 임신을 드렸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그때는 신고 안 했는데
00:56지금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것인데요.
01:01그런데 2년간 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01:02교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1심 야판부에서는 사실은 저 여성의 말을 들어줘서 남성에게 2년 6개월 신용을 때렸습니다.
01:11그래요?
01:12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폭행 문제가 2013년 이전에는 신고죄라고 해서 6개월 지나면 고소를 못했거든요.
01:212013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01:22그럼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01:24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상황을 봤더니 4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고소를 안 했고
01:31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 또 두 사람의 문자나 그런 걸 보니 과연 여자가 공포심이나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01:39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01:41아니 그럼 억울하네요, 남자는?
01:43그렇죠, 억울한데.
01:44억울했던 게 아닌 거잖아요.
01:44여성 입장에서는 또 대법원에 항고를 했겠죠.
01:48대법원에서 1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남성에게 했습니다.
01:54이거 억울하네요.
01:55이 남성은 심각한 공황장애, 결혼 밀고 IT 기업 퇴사까지 했다는데 무고 아닙니까?
02:01무고죄는 맞는데 저 여성은 자기 개인 방송에 뭐라고 했냐면
02:04아니 그 남성이 판사를 매수했다.
02:08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02:09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02:10그리고 또 가족에게 굉장히 음해를 하는 것인데
02:12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02:14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무고죄로 법적 처리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02:18아무리 그렇다 물론 성폭행은 처벌해야 하지만
02:22무고로 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02:26김은별 반장님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사건 강력하게 풀어봤습니다.
02:30반장님 감사합니다.
02:31감사합니다.
02:31강력!
02:31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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