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속된 제주 부 경장은장미란 씨 실종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부 경장은 왜, 실종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는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력계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의 내막, 파헤쳐보겠습니다. 변호사께서 강력계 형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경찰로 활동하실 때 실종사건을 접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번 부 경장 사례처럼 개인이 상급자의 승인이나 증거 없이 이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경찰서 당직팀에 전달합니다. 물론 실종팀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통상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고 수색하고 탐문하는 절차는 밟기 마련입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실종아동법이 마련되고 이후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성인실종신고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관련 등록을 하고 탐문수색하고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종결 보고를 하고 나아가서 해제를 넘어 삭제를 함으로써 후임 담당자가 실종 관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시스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기에 수색하였다면 혹여나 발견할 수 있었던 실종자를 놓치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정보를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 구멍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필요는 명백합니다. 다만 일선 경찰의 인식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608270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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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속된 제주 부 경장은장미란 씨 실종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부 경장은 왜, 실종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는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력계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의 내막, 파헤쳐보겠습니다. 변호사께서 강력계 형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경찰로 활동하실 때 실종사건을 접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번 부 경장 사례처럼 개인이 상급자의 승인이나 증거 없이 이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경찰서 당직팀에 전달합니다. 물론 실종팀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통상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고 수색하고 탐문하는 절차는 밟기 마련입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실종아동법이 마련되고 이후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성인실종신고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관련 등록을 하고 탐문수색하고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종결 보고를 하고 나아가서 해제를 넘어 삭제를 함으로써 후임 담당자가 실종 관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시스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기에 수색하였다면 혹여나 발견할 수 있었던 실종자를 놓치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정보를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 구멍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필요는 명백합니다. 다만 일선 경찰의 인식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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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구속된 제주 부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00:08부경장은 왜 실종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는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5강력계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의 내막 파헤쳐 보겠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십니까?
00:21네, 변호사님께서 강력계 형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00:25우선 경찰로 활동하실 때 실종 사건을 접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게요.
00:33이번 부경장 사례처럼 개인이 상급자의 어떤 승인이나 증거 없이 이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00:41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경찰서 당직팀에 전달을 합니다.
00:48물론 실종팀의 전담 근무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본 적은 없지만
00:55통상 성인 실종의 경우에도 일정한 등록을 하고 수색하고 탐문하는 절차를 밟기 마련입니다.
01:02제가 퇴직한 이후에 실종 아동법이 마련되고 이후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01:08성인 실종 신고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1:13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관련 등록을 하고 탐문 수색하며 추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01:23담당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종결 보고를 하고
01:28나아가서 해제를 넘어 삭제를 함으로써
01:31후임 담당자가 그 실종 관리 내역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01:36이에 따라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1:39결국 조기에 수색하였다면 혹여나 발견할 수 있었던 실종자를 놓치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01:46말씀하신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01:50실종 정보를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01:55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의 구멍에 허점이 늘어났다 이런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02:0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3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는 명백합니다.
02:06다만 일선 경찰의 인식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02:11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 신고의 경우에는
02:15영장 없이도 개인 위치 정보, 통신 내역, 교통카드 사용 명세 등
02:19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02:21나아가서 영장 없이도 관계기관에 출입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02:26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당장 영장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 한계가 있고
02:31무엇보다도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하루 이틀 내에 실종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37그리고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다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02:41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2:44내가 어디에 가든 누군가에게 왜 나의 소재지를 밝혀야 하며
02:47또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2:50이에 따라서 대다수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스스로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02:55범죄와 연관되지 않고 특별히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다면
03:00그대로 별다른 문제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고
03:04이와 같은 인식이 일선 경찰관에게 팽배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03:09이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03:14이는 인식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담당 경찰관이
03:19임의로 관련 사건을 해제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에
03:22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내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뼈저린 대목입니다.
03:27경찰이 수사력을 불필요한 사항에 쏟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해합니다만
03:33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담당 경찰관의 독단적인 판단을 제어할 수 있는
03:37이중 확인 장치는 지금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41네, 부경장의 경우 장미란 씨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걸로 알려졌고
03:46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하더라고요.
03:50이 이유는 뭐로 보이나요?
03:52일단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소재 발견을 입력한 이유가 해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03:57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할 당시에
04:01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4:06적어도 범죄와 연관성이 의심된다거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04:12성인 실종 신고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초기 수색을 진행하고
04:16필요하면 곧바로 영장을 발굴받아 관련 추적을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04:2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04:23소재 발견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 발견 사유를 삼은 것 같습니다.
04:28나아가 장미란 씨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 사유를 들었는데
04:32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등록된 내역들도
04:37그 사유나 대상자에 따라서 일정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04:42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04:45해제가 아니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04:49아마 부경장은 단순히 남자친구와 다툼 끝에
04:53장미란 씨가 가출한 것으로 독단적인 판단을 하고
04:56여전히 귀찮은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사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05:00당사자 사망이라는 관련된 내부 업무 처리 규칙에
05:04삭제 조항을 임의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05:08즉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보니
05:11온전히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05:14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05:17네, 부경장 야간 1인 당직을 노려서 최소 2건 이상을 허위 종결 처리했습니다.
05:22말씀하신 대로 좀 업무상 근무 태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05:28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05:33실종 사건을 얼마나 이렇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05:37향후 인사나 여러 가지 처우에 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5:42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사나 처우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5:47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05:50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특히 성인 실종의 경우에도
05:54대다수는 무탈하게 실종자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05:57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06:02소수나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06:04국민의 생명 보호가 본연의 업무인 경찰로서는
06:08일말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고 현장 근무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06:14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직무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비롯해
06:19당사자는 징계 책임, 나아가서 형사 책임은 부담하기 마련입니다.
06:23이와 같이 제대로 기본적인 조치,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06:26사건을 삭제한 것은 현재 부경장이 어떠한 내심의 마음을 가지고
06:32향후 재판에 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33달리 해명할 방법이 있을지가 의무시되는 사항입니다.
06:37네,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부경장이 성비위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06:41가정폭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6:43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더라고요.
06:47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06:48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51오히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의 문제라기보다는
06:54지나치게 안일함이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06:58독단적인 판단이 덧붙여지면서 발생한 불상사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07:03아마 부경장은 여태까지 이와 같이 삭제하거나 해제를 단행해 오는 과정에서
07:08무탈하게 사건을 진행해 오다 보니
07:11이 사건의 경우에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는
07:13자기 확신하에 기본적인 사항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07:19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종결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07:23실종자,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재차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7:27부경장이 그동안 당직 근무를 홀로 서면서 담당했던 사건을
07:32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07:33이상피턴 예를 들어서 종결 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07:38야간 당직에 집중된 종결 사건이 있다면
07:40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44그와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07:46현재 구속영창에 발부된 범대 사실 외에도
07:48추가 범대 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07:52네, 부경장은 앞서 긴급 체포됐다가
07:55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에 다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07:59구속적부심을 또 신청할 가능성
08:01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08:04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08:06재판 단계 이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09그렇지만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의 긴급상황 요건을
08:13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석방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08:15구속적부심은 실무상으로도 더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20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돼
08:23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08:24체포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08:27체포 직후 부경장의 진술은 위법주의 증거로서
08:30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8:32여타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08:35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08:38이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변경, 예를 들어 유족직과 합의한다는 등
08:41극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08:45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08:48네, 앞서 부경장이 허위종결한 사건이 더 있는지
08:52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08:55경찰 내부 좀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건 아닌가
09:01하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9:03어떻게 생각하세요?
09:04그 인식이 깔려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09:07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09:08애를 써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09:11별다른 사건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09:14당사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09:16경찰력은 아동 실종 사건에 집중하거나
09:19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09:21몰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09:23이에 따라 성인 실종 사건을 다소
09:25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09:30현재 국민들의 불안감은 피해자 보호를
09:33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방점이 지켜 있습니다.
09:36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늘어나고
09:38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09:40경찰이 먼저 나서서 성인 실종의 경우에도
09:43일정한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도 즉각적으로
09:46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국회에 대시하고
09:48설득하는 절차를 밟을 단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9:51알겠습니다.
09:52이번 사건 발생 후 지휘 라인 4명이
09:55전원 대기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09:57경찰 근무 경험에 비춰봤을 때
09:59이렇게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10:02수개월 동안 이런 허위 종결 사건이 있었음을
10:05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10:08성인 실종 사건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상
10:12담당자가 임의로 해제하거나 삭제해버리면
10:15상급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17그럼에도 불구하고
10:18상급자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0:22당연히 현장 담당자는 형사 책임과
10:24관련 징계 책임이 이어져야 하는데
10:26관련된 지휘감독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30구체적 지휘감독 책임의 해태도 문제되고
10:33일반적 지휘감독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0:36예를 들어 팀장의 경우에는
10:38사건 종결의 내용과 과정을 실제로 점검했는지
10:41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고
10:43형사 과장의 경우에는 당기 종결과
10:46장기 미발견 사례를 관리하였는지
10:48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0:50나아가서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10:52반복되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0:54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였는지
10:56지휘감독 체계를 물을 수가 있는데
10:58이 관리감독자들은 이와 같이
11:01현장 담당자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11:04관련 기록을 해제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11:06자신을 알 수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9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 특히
11:11상명하복의 조직에서는
11:13상급자는 결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15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에서
11:17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11:19담당 경찰관의 일탈이 단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11:22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11:24일반적인 나아가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11:27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29장비란 씨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32여쭤보면 지금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11:36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11:38장비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11:41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11:45타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11:47장비란 씨 사건은 현재 변사로 발견되면서
11:50입건전 조사, 예전 표현으로
11:52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54변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11:56경찰은 내사를 사실상 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12:00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는 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12:03이런 현장 발견 당시에는
12:05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2:08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12:09여전히 달리 볼려지도 존재하는 것이었냐 사실입니다.
12:13우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12:15국과수의 구두 보고 외에도
12:17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12:20그 과정에서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12:23외부의 전반장의 행적 전반에 대한
12:25내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2:27사인 외에도 외부인 접근 가능성은 없었는지
12:30사망 후 이동 가능성이 없었는지를
12:32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12:34장비란 씨의 가족 주변인 진술 외에도
12:37휴대전화 포렌식 나아가서
12:39그 시신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12:41통화 등 각종 내역과
12:43카드 사용 내역, 의료기록 등
12:44행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사 절차가
12:47진행되어야 합니다.
12:48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12:50사망 원인에 대한 입장 발표가
12:53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2:55유족들의 경우에는 허위 사건 종결로
12:58장비란 씨가 죽음으로 돌아온 이 상황을
13:00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13:02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는
13:03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13:06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13:08또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3:11장 씨 유족 입장에서는
13:12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13:15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13:17첫 번째는 장 씨가 실종 신고 이후에
13:22장기간 시간이 소요된 뒤 사망하였다면
13:25경찰이 실종 신고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13:28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13:29그 불상사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13:32충분히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3:34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에 비춰본다면
13:36실종 신고 이후 장기간 살아있을 가능성은
13:40낮아 보이긴 합니다.
13:41이 부분은 인과관계 문제와 관해서
13:44따져봐야 할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46그렇지만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13:48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49두 번째는 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53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에도
13:55경찰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13:57각종 탐문과 수색, 추적 절차를
13:59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14:02장기간에 걸쳐 실종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14:05그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히
14:06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09일과관계 문제를 떠나서
14:10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14:14별도로 국가 배상 책임을
14:15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4:17제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도
14:19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4:21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전직 경찰관이
14:23제주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에
14:26체포가 됐는데요.
14:27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채 범행을 했더라고요.
14:32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4:34전직 경찰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던
14:37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39이 전직 경찰은 가출하면서
14:42극단적 선택을 암세하는 메시지를
14:43남겨두기도 했습니다.
14:45관할 중랑경찰서가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4:48구리에서 행적이 발견되면서
14:50구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14:52이후에 구리경찰서가 아내가 소재하는
14:54소귀포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14:5630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14:59아내가 사망한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15:02물론 이 사건은 실종 신고 이전에
15:04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15:06조기에 발견했더라면
15:07아내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15:09보이지는 않습니다.
15:10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15:13잠적 이후에 범죄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5:16관련된 행적을 상당히 지체된 시간 이후에나
15:20확인하였다는 점에서
15:21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
15:23대목들이 있습니다.
15:24무엇보다 전직 경찰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15:28특히 아내를 상대로 한
15:29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을
15:31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대목이 뼈아픕니다.
15:34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15:36곧바로 아내의 신원을 확인하고
15:38잠적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15:40결정적인 단서를 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43즉, 왜 사라졌는지
15:44누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지
15:46전반적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15:49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은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15:53사전 정보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항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57그렇다면 성인 실종의 경우에
16:00관련 주변 신상과 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16:03성인 실종법 제정이나 개정을
16:05이제는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6:08네, 알겠습니다.
16:09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16:1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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