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8월 11일 국무회의) :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에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배치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0323381952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00:08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6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00:26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00:35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00:42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0:49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00:57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01:00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01:08다만 반도체 빅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01:14기업과 주주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01:19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01:26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01:31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4또 호남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01:39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01:45구조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01:51의무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5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01:59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02:07YTN 권민석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