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00:08다만 그동안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00:15최근 검찰과는 정반대 결론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00:19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00:23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00:30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안 끝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00:38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00:50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01:00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11구속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01:16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7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34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01:47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01:51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봤습니다.
02:04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02:15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02:20장윤기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02:30YTN 나연호입니다.
02:32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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