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데에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 금거북이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금품수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이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데 김건희 씨가 결심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너무 과중한 선고 형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3가지 정도의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형량이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214262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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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데에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 금거북이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금품수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이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데 김건희 씨가 결심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너무 과중한 선고 형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3가지 정도의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형량이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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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0:08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8지난 6월이었죠.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00:23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00:26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36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00:45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00:50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차한다.
00:56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진한다.
01:02징역 7년을 선고한 데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삼중으로 불리는 이런 장신구, 금거부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금품수수가 유죄다.
01:15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01:16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추진금 6,480만 원이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01:26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01:31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01:40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01:45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01:53지금 김건희 씨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01:58본인이 너무 과중한 그런 선고 형량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02:07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저는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02:13그리고 그 지난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02:20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02:25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9말씀해 주신 그 형량이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된 거고
02:33그리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02:40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2:42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02:47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02:50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02:56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03:00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03:05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법정에 섰기 때문에
03:10한 국민으로서 본인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03:14본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3:20전 한 명의 어떤 국민으로서 법적인 어떤 소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3:25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모든 것들이 좀 부적절하지만
03:30두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03:34이베용 교육위원장 관련해서 금거북이 관련해서 한 260여만 원인가요?
03:43한 200여만 원짜리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03:46이게 국민 정서상 받으면 안 되죠.
03:49그런데 다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어떤 규모,
03:55그다음에 기대되는 어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03:57그런데 이베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바여대 총장도 하셨고
04:02그다음에 국가 브랜드 위원회 위원장도 했습니다.
04:06그 자리에 갈망한 어떤 위치, 커리어를 가진 분이거든요.
04:10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가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4:15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04:18저는 7년보다는 조금 일부 무죄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04:22저는 7년보다는 형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04:26두 분이 조금 다른 2심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는데
04:30어쨌든 오늘 잠시 뒤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04:34생중계는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04:37나중에 녹화 중계로 정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04:40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4:43그런데 앞서서 1심 재판부는
04:45영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04:49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04:51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돈과 명예를 다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4:56이런 부분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요?
05:00지금 국민들께서 저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05:03모든 걸 다 얻고자 했던 측면이
05:07이번에 이런 뇌물 수수, 매감 매직
05:11이런 걸로 1심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05:15모든 걸 다 잃었다.
05:16지금 결과적으로 지금의 옥중 생활을 놓고 보면
05:20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05:22저 부분은 여전히 전혀 반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05:29자신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지위로 있을 때
05:35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05:38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
05:41지금 주목하는, 재판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05:43지금 현재의 구속상태에 있는 김건희 씨가 아니고
05:47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김건희, 당시 여사로서
05:52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05:55그 행위들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았고요.
05:59실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6:011심에서 이러한 징역 7년에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06:07저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 공판에서
06:11본인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06:13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06:17앞서 김기응 대변인께서
06:19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부기 관련해서는
06:22또는 뒤집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시해 두셨는데
06:26특검이 이런 대가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십니까?
06:31저는 입증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06:34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6:38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06:40그것이 2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06:42아니면 2천만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06:44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06:46본인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06:49그러한 대가를 제공했고
06:52그런 대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06:54그 대가를 수용했다라는 것
06:57이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히 입증된다.
07:00그 대가의 경중이
07:03죄를 입증하는 것하고는
07:05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07:07지난 1심 재판부도
07:10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12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진술을 하면서
07:16장 친구들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07:20또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던 부분이
07:22과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07:25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07:27김건희 여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07:32국문 눈높이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07:36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07:40어떤 형량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07:43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사지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07:48다만 이게 일종의 청탁이란 부분은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07:53그거는 금품을 받은 사람의 어떤 인식
07:56그다음에 그 인식에 따른 어떤 행동까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08:01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08:03저는 이미 배우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08:08파면당한 상태에서 배우자도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08:11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8:14형량의 1, 2년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08:18이미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주고
08:22본인도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08:24이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08:26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08:28대통령의 배우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08:32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여론
08:36여론이 정확히 볼 수도 있지만
08:38어떤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08:40거기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형량이
08:43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08:46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08:48본인의 잘못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사죄를 하고요.
08:52그거는 어떤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08:58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얘기는 할 수 있다 봅니다.
09:00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
09:04부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09:06청탁, 그다음에 대가성 이런 부분이
09:09좀 쉽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09:11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09:13사실, 법률에 근처하고
09:16그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09:17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09:20지금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09:24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
09:27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09:29오늘 선고 상황,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09:32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35어제 또 다른 계엄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09:40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장성들에 대한
09:43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09:45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9:50소주, 소맥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9:54그렇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09:55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그래 말씀하시니
10:01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10:06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10:10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10:13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10:15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16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10:21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10:24당신이 총으로 싸서라도 즐기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28지금 이때는 요청한 것은
10:30동양파 또는 위치추적 정도로
10:32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10:35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10:39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10:42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10:44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10:46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10:48그것을 물어봤다.
10:49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
10:54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10:5712월 4일 이후에 제가 거의 20 이상을 매일 TV를 보고
11:01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11:03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11:08개혐 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
11:13지금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을 받으면서
11:16모두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1:19네 그렇습니다.
11:20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전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1:2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뿐만 아니라
11:28당시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까지도
11:34상당히 중형들이 선고가 되었고
11:37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11:40모두 법정에서 구속되는
11:42그래서 내란이 실질적으로 단죄되는
11:45계기를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11:48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1:50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54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11:56사전에 충분한 모의를 통해서
11:59내란을 모의했다라는 부분들이
12:02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05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함께
12:08군을 동원해서
12:10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12:14군합발로 국회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12:17국회를 짓밟았던 행위
12:18이런 것들이 다 내란으로 볼 수 있다.
12:21내란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12:23명확하게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12:28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동안
12:31그냥 비상계엄을
12:33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2:35그냥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12:39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의를 했고
12:43장기간 모의를 했고
12:44그러한 부분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12:48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라고 했던
12:50그 총과 무기를 가지고
12:53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했던 행위들
12:57이런 것들이 내란으로서 볼 여지가 충분했다라는 부분이
13:01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13:03이렇게 평가합니다.
13:04저희가 앞서서 어제 재판을 받은 장성들의 형량을
13:09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13:10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3:12보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이고요.
13:17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
13:20최장 18년에서 최하 9년까지
13:23형량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13:25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13:27아무래도 특검 과정에 있어서
13:30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13:34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13:37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13:41적극적으로 좀 동조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13:45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13:47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나 봤을 때는
13:52이 부분들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오락오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13:56그래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휴대전화 하면서
14:00왼쪽으로 휘갈겨 썼다고 하는데
14:03그 부분이 또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14:07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부족 같다는 느낌도 있고
14:10본인이 외부에서 썼다고 그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14:14들어와서 쓴 것 같이 계속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14:18그 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22지인한테 내란죄로 엮겠단다.
14:25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란다.
14:26그래서 일종의 압박받은 부분이 있고
14:28김병주 의원이 사성 장군 출신인데
14:32김병주 의원이 지금 군내로 들어와서
14:35서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진술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14:39그래서 그날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14:42사실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있거든요.
14:45그런데 여하튼 특검에서 봤을 때는
14:47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4:50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입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14:55일정 부분 형이 좀 낮은 측면이 있는데
14:58그거는 왜 그러냐.
14:59특검 검찰이라는 곳이 기소를 할 때
15:02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의에 따라서
15:05법원이 판단을 유무죄를 다루고 형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15:09일정 부분 형량을 구형할 때 보는 부분이
15:16법원에서 그 이상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15:19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23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를 다뤄봤었는데
15:29조금 전 2시부터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5:35김건희 씨는 평소에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15:39법정에 입장할 때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15:44지금 보시는 건 과거에 법정에 출석을 하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고요.
15:49오늘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15:52들으신 것처럼 과거와 비슷한 차림
15:55그리고 법원의 경위들의 양팔을 부축을 받으면서
16:00오늘도 법정에 들어섰다라는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16:04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8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0오늘 또 이 소식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6:1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에 대법관 후보를 다시 대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16:23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6:27어떻게 봐야 될까요?
16:28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16:37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순방에 나가신 이후에
16:44지금 사실상 빈집에다가 빈집 털이 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16:49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6:55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신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다?
17:03과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17:06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었습니다.
17:10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그때도 작동됐던 건데
17:16대통령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 시간 가까이 티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17:22김성수 대법관 어제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면서
17:26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17:29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17:34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17:3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17:42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추국하시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한다?
17:47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17:49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작년 5월이 생각납니다.
17:54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18:02한 12일 만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8:06그 짧은 순간에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8:12어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성수 대법관 마저도
18:16지난 인사총문회에서 이 과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었던 상황입니다.
18:22그랬기 때문에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시 사법 포테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18:29자초했었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18:31그런데 오늘 이러한 결심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18:37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노태아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18:45그동안 이렇게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된 거 아닙니까?
18:55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19:01앞으로 이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19:06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19:08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19:18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까지 첨부해서 드립니다.
19:21청와대도 즉각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고
19:25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밝힌 그 근거가
19:29헌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9:34그러니까 보니까 청와대에서 제재청을 요청을 할 때 근거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19:40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수한 문서로서 한다.
19:46그러니까 근거 없다는 겁니다.
19:48제재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볼 때 이런 헌법과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제재청을 요청합니다.
19:54이걸 해야 되잖아요.
19:55없다는 겁니다.
19:57그러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재청할 수 있습니까?
20:00그러니까 본인들도 따져본 겁니다.
20:02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근데 근거가 없어요.
20:05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20:07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20:09제재청하고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20:13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요.
20:16상권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20:21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22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재청권이라는 겁니다.
20:26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맞습니다.
20:31그럽니까?
20:32아닙니다.
20:34선출권력은요.
20:35선출권력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20:42그게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20:44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20:48이건 뭐냐.
20:49권력자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20:54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20:56쉽게 말해서 두 명을 어떻게 보면 제청을 했습니다.
21:00그런데 한 명은 배제했어요.
21:02그렇다면 그 배제한 손봉기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면 됩니다.
21:14거기서 만약 그럼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21:19그러지 않은 겁니다.
21:20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 원래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본인
21:31임기 때 22명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21:34그런데 첫 단추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21:38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21:40김민기 판사 아니면 안 된다고.
21:42심지어 이 사람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1:45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표현을 좀 거칠게 말하면 청와대에서 까라고 하면 그냥 까는 겁니까?
21:53아닙니다.
21:53제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 근거를
22:04제시하기 바랍니다.
22:05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22:13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18이런 가운데 지금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회를 표명했습니다.
22:25이 시점에 물러나는 건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책임 표명한 것이다.
22:30라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아니다.
22:35어디까지나 이건 꼬리 자르기 불구하다.
22:37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22:38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22:40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수차례, 열 번이 넘는 그런 사과성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22:53그 대통령께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23:05그 비서실을 책임 맡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23:13그 고민의 결론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겠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3:25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3:34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제2기 개각에서 6분 중 2분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23:45국민적 비판
23: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23:55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너무 좀 폄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24:01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 누군가가 이 인사에 비선으로 개입했다면
24:09그 비선으로 개입했던 증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면서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16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선 농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24:22그건 정략적 정쟁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30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24:36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24:40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4:44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24:52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24:54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25:01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5:17대통령이 결국은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25:22일단 국내임에서는 김현지 부석실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25:28어떤 입장입니까?
25:30이게 보면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데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25:34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25:39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25:43예를 들어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할 때 비서실장이 전화한 게 아니고요.
25:49그 당시에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재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25:53그것도 한겨레에서 단독을 했죠.
25:55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5:56문진석 원내수석 구대표가 김남국 디지털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26:04그 단문이 뭐가 있습니까?
26:06현진우나 훈식이 형한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26:08또 최근에는 여당 패널이죠.
26:11민주당 패널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사실상 인사수석이 어딨냐
26:17인사 김현재 씨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6:20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26:25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인사비서관이 있고요.
26:31그분이 김용체라는 인사비서관이고
26:33민정비서관이 전치형 민정비서관인데
26:37이분들이 이른바 김현재 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26:40비서실장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인사비서관과 민정비서관
26:45이 역할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한 사람이 누군가
26:49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26:52적재적소의 국민을 위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
26:56지금 문제가 됐던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26:58뭡니까?
26:59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총때매가족 하겠다
27:04이른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27:06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27:09다른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잖아요.
27:11그리고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27:14왼쪽 좀 챙겨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27:16자기 진영 쪽 사람 한 거잖아요.
27:18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진영 사람 챙기고
27:22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7:24답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란 게 과연 있을까?
27:28결국은 저는 여기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비선
27:33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지만
27:35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27:38결국 국민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27:40국민보다는 왼쪽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27:44이런 사단을 났다고 보고 있고요.
27:46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27:49힘을 가진 사람,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27:53그 본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27:57어떻게 보면 책임 지우는 사람은 있고
28:00실질 권한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28:03문제라고 보이고 있고요.
28:05이른바 이런 논란 관련해서
28:07강우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28:09내가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8:12참고로 실세는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28:17지금 비서실장 사회와 관련해서
28:19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28:21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씨 매관 매직 혐의 2심과 관련해서
28:25또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8:27이본관 회장의 목걸이가
28:29친교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다
28:32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28:34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28:35미필적 인식을 하고도 용인한 채
28:38수술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28:41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28:42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한다.
28:45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28:49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28:50나토 3종 수술과 관련해서는
28:53김건희 씨 측의 항소의 주장에
28:57이유가 없다라는 재판장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00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9:05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0강우식 비서실장이 사회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29:13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29:15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29:17김 의원의 옛 보좌관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29:21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29:25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29:29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9:32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9:34하고 파일을 3개를 딱 보냈어요.
29:36보내드려놓고 봤는데
29:37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29:39공익표.
29:407, 8분 내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29:42읽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29:43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29:48시간이 없다.
29:49오늘 임명할 거다.
29:50너무 시간이 없다.
29:51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29:53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29:56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30:00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30:02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30:06법사위에
30:07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30:11김민석 대표에게
30:13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30:16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30:21민주당에는 탄원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30:23어쨌든 홍익표 수석에게 급하게 전달을 했다.
30:27그랬는데 홍익표 수석이
30:29시간이 좀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30:33이번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30:36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는
30:39별건으로 앱슨티로 될 것 같고요.
30:42지금 어쨌든 시간적 시계열을 놓고 보면
30:46저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에게 전달된 시점과
30:51그로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확인하고
30:56다시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난 이 시점
30:58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 30여 분 뒤에
31:01국회에서는 별도로 법사위에서
31:04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31:08채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1:10이거 다 별건이에요.
31:11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31:14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31:16청와대는 이 탄원서를 접수되면서부터
31:20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31:23어떤 그런 작업들이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1:26또 국회에서는 이 탄원서의 존재를 모른 채
31:30일부 법사위원들에게는 구두로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31:34그러한 내용들이 법사위원 전체
31:37또는 서용교 법사위원장과 공유된 상태에서
31:40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김승원 후보자의
31:45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관여됐다라는
31:49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31:51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탄원서의 사실관계가
31:55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31:58너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32:02김승원 후보자가 15일 날인가요?
32:05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32:11그래서 이것들이 인사청문장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32:19지금의 이런 논란도 아예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32:24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 다음 날
32:30이 인명에 대한 부분을 애매하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시던데
32:35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탄원서 소위 투서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32:42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32:45지금도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그 어디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없다라는
32:50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32:57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3:05지금 최종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14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고
33:18특히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음주음전 의혹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33:25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어야 할 필요는 있겠다.
33:31이런 생각이 듭니다.
33:32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도 탄원서를 받았냐
33:37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폭로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33:43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33:44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33:45그런데 사실 제보를 하신 탄원서를 제출한 보좌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3:51전당대회 때 김민석 당시 후보에게 내용을 회계부정, 경기도당 회계부정 관련해서 내용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4:00그리고 또 이른바 성추행 관련해서 그 당시에 현장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34:08그거 관련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김승원 의원실의 보좌관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34:14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34:19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일종의 도덕불감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34:26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면
34:32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4:33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걸 본인이 얘기 안 했다.
34:37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34:39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자 하는 행위 이 자체가
34:44피해자한테는 얼마나 큰 2차 가야겠습니까?
34: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34:51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34:55나아가서 공소 기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35:00배임죄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냈기 때문에
35:02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인사였기 때문에
35:05묻지 마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35:09보면 볼수록 좋은 인사다.
35:10이런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35:15네 알겠습니다.
35:16지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
35:19이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22경찰이 홍명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35:26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35:29정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35:33네 정몽규 전 회장 측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35:38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35:42감독 선임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을 했다.
35:48그리고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35:50이 사실을 소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5:55앞서 경찰은 위계에 의한 법무방해 혐의로
35:57정몽규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는데요.
36:00관련된 정 전 회장 측의 입장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36:05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6:10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는 알선 기대 금품으로 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6:18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통해 국교위원장이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6:27김건희 씨가 청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또 용인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36:35또 세한도 복제품과 관련해서는 인명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36:42지금 설시가 이어졌습니다.
36:44관련 소식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6:48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6:51그리고 김기흠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36:55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56고맙습니다.
36: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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