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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밤중 종료…조희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평소와 달리 오전 출근 안 해…반가 뒤 출근 예정
조희대, 재제청 관련 종이 읽으며 6분 '작심 발언'
대법관 여러 명 공석은 피해…조희대 임기 내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대법관 공석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밤늦게 끝났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오전 9시에 대법원으로 출근하지 않고 반가를 냈는데요, 밤늦게 끝난 국정감사 여파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에 대법원으로 출근할 거로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죠.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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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인 대법관 제재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0:11하지만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대법관 공석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신규혜 기자,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밤늦게 끝났다고요?
00:24네,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00:32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00:39오늘은 평소와 달리 오전 9시에 대법원으로 출근하지 않고 반가를 냈는데요.
00:44밤늦게 끝난 국정감사 여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47조 대법원장은 오후에 대법원으로 출근할 거로 보입니다.
00:52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00:55조 대법원장이 미헌을 4차례나 언급했죠?
00:59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했습니다.
01:03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01:11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01:17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22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고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1:37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01:47밝혔습니다.
01:53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01:5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개염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02:03개염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02:09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02:20국감 과정에서 제의의 윤석열을 꿈꾸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2:29조 대법원장 지금까지는 말을 아껴왔었죠?
02:33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온 정도였습니다.
02:41청와대가 요구한 제재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당에서 논증한 건 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02:51다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02:59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다만 그
03:10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03:14네, 제재청을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03:18네, 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제재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03:27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03:34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두 기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03:42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자의 공석은 감수하고서라도 뜻을 관찰하려
03:53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03:5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03:59감사합니다.
03:59감사합니다.
03:59감사합니다.
03: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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