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에서 시신의 피부진피조직을 원료로 만든 미용주사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08보건복지부 장관도 현행 인체조직법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00:17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한 시신의 피부진피조직을 분말로 가공한 뒤 액상으로 만들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00:26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등을 내세우며 시술 1회당 40만원에서 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3문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수준입니다.
00:37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관련 검사를 거쳐야지만 인체조직은 주로 이식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관리돼 미용 목적으로 주입되는 제품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00:48박 의원이 ECM 스킨부스터가 의료기기에 상응하는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받고 있는지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00:59답했습니다.
01:00현행 인체조직법을 미용 목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01:06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이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이식을 전제로 한다며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까지 같은 체계로 관리하는
01:16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1:19정 장관도 별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01:23정 장관은 해외에서 미용 목적으로 기증된 피부 조직이 수입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