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 이후에 첫 도어 스태핑을 가졌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00:30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35셋째는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좀 더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0:50그것은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1:01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05그것과 연결지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01:10얼마 전에 수사기관과 관련된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01:16대통령은 당연한 권리다, 정부 조직권과 헌법상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1:22그런데 김지용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1:28김지용 대변인님, 어찌 보면 대통령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01:35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중수청이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01:42참석하는 방법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 씨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49그런 의미로 저는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01:51지금 이재명 정부와의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 공소청
01:58다 참석해서 어떤 국무회의의 의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02:06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02:08행안부의 외청인 중수청만 국무회의에 빠진다?
02:13이거 너무 이례적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02:16지금 중수청이 특별검사도 아니고 일종의 행안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02:22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2:24그 국무회의가 대부분 공개돼 있고
02:27회의 내용 자체가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02:31이 정부의 어떤 기조를 설명하고
02:34거기에 화합하고 내용을 공유 받는 것이기 때문에
02:38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02:42앞으로 실제로 참석할지 두고 보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