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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전


"수사의 정치화 청산" 강조했던 金, 국무회의 참석
중수·공소·경찰청 수장들도 모두 국무회의 참석
전직 총장 "과거엔 안 불렀고 불러도 안 갔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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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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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실까요? 김지용 중수청장입니다.
00:05김지용 중수청장이 그간 수사기관장,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검찰총장들이죠.
00:14관례를 깨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00:18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00:30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00:32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00:36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00:41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00:44일체의 성력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00:48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4중대범죄수사청장 김지용입니다.
00:56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01:01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7역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에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4역대 정부 수사기관 수장 국무회의 배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01:18중수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수청장 직무대행까지
01:22국무회의에 소집이 됐습니다.
01:25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01:29미국은 FBI 국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01:32일본은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01:35영국도 국가범죄청 수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01:38프랑스는 내무장관과 범부장관만 참석을 합니다.
01:43중국만 공안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라는 보도도
01:48중앙일보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01:51물론 김지원 중수청장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01:56첫 인사성이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여전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02:03검찰 출신의, 부장검사 출신의 곽태근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06굉장히 부적절하죠.
02:09저는 지금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02:15일단 중수청장의 임명을 두고 왜 정치적인 논란이 저는 생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02:20수사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02:23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잘 이끌어갈 역량을 봐야지
02:28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02:30친윤 검사였다 아니다 이 문제로 지금 중수청장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02:36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02:37이번에 중수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02:41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2:47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이렇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02:53이런 쪽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도
02:56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3:00대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고
03:03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죠.
03:06이 국무회에 참석하게 되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수사에 있어가지고
03:12당연히 대통령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03:16더 큰 문제는 저 국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03:20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국무위원들
03:24국무위원급의 공직자가 참여한단 말이에요.
03:28그럼 그 사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중수청이나 어떤 공소청에서 처분을 할 때
03:36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유롭다?
03:39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3:40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장들이 어떤 국무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03:49우리도 그동안의 그런 관례를 지켜왔고요.
03:52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03:57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게 좀 비공개로 해야 이야기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4:06그것을 이런 지하에 그냥 너희들이 틀려서 공개를 해야 돼 이렇게 갔잖아요.
04:11저는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들을 줄줄이 참석시키는 것도
04:17대통령의 어떤 만기 칠남식 슈퍼맨 같은 이미지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04:22좀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04:25저는 중수청장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번 정도 참여하더라도
04:30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국무회에 참석 안 하는 것이 맞다.
04:35저는 그렇게 봅니다.
04:36역대 검찰총장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04:40부적절하다는 겁니다.
04:44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04:48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불러가지도 않았다.
04:51대통령의 얼굴 자꾸 보면 맞서서 수사가 되겠냐.
04:54수사기관장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사실상 수사 방향을
04:58잡아주는 것이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05:02역대 검찰총장들도 부적절한 입장을 냈습니다.
05:05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계속 수사기관장들 다 국무회의에 불려가는 겁니까?
05:11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05:14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의증을 해석을 해보면 사실 지금 중수청장뿐만 아니라
05:22그다음에 그동안에 장관급만 참석했던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05:28청장들까지도 배석자 범위를 넓히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05:33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봤으면 좋겠고
05:37지금 반대하는, 비판하는 근거가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05:46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05:48저는 약간 그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05:53국무회의에 참석 안 해서 그동안 그러면 표적 수사했습니까?
05:57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06:03그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06:04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가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06:10지난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정치검찰들에 의해서
06:14표적 수사와 내편 내편 가려가지고 하는
06:17김건희 수사할 때는 황제 수사했다는 비판도 받고
06:20이런 것들도 사실 검찰 개혁의 빌미를 준 단초가 된 것들 아닙니까?
06:24그거에 대한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6:27오히려 그리고 또 개발 사건에 대해서
06:29국무회에 참석하면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06:32저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생중결에 다 보고 있는데
06:36개발 사건에서 지시를 하지도 않을 거지만
06:38할 수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06:40오히려 국무회의를 생중계함으로 인해서
06:42국민들로부터 통제도 받을 수 있고
06:45또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한 발언도 보면
06:48내편 내편 가리지 말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
06:52엄정하게 수사해서 존재 이유를 밝혀달라.
06:56과거의 정치검찰처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06:59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오히려 더 중수청에서
07:02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바라보고
07:06검증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07:37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06조선일보의 문제를 사설을 썼는데
08:08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08:14재판 중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08:17그게 굉장히 좀 다른 대통령으로 간 차별점인데
08:21그런데 재판 리스크가 없던 다른 대통령들은
08:26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총장, 수사기관장은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08:32그런데 아직 대통령의 사건이 살아있는, 재판이 살아있는
08:37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08:44말씀은 성역 없이 엄단하라고 말씀하셨지만
08:47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08:52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8:53정혁진 변호사님.
08:54일단은 검찰총장은 고사하고요.
08:58경찰총장이 국무회에 배석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09:01그런데 이제는 경찰총장 없어요.
09:03지금 아직도 없습니다.
09:05그런데 직무대리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8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을 부르지 않는가.
09:12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09:15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19만약에 중수청장이나 경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쭈루룩 앉아서 받아 적고 있으면
09:25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09:30옛날 같으면 검찰총장한테 갔었을 거예요.
09:33이제는 다이렉트로 대통령한테 갈 겁니다.
09:36김지용 중수청장 보니까 막 받아 적더라고요.
09:39받아 적는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09:41저도 옛날에 사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국방장관님이나 회의할 때 말씀하신 막 받아 적었어요.
09:47그 이야기는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09:50그러면 중수청장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09:55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8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모두가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갈 건데
10:02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0:05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정수석도 굉장히 무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10왜 그러냐면 국무회의가 일반적인 그런 회의입니까?
10:14국무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규정이 있어요.
10:19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0:22국무위원만 참석할 수 있는 거고요.
10:24그다음에 제가 국무회의 규정을 봤더니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8조에 쭈르륵 나와 있거든요.
10:30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10:34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해서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
10:38그다음에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청장, 검찰총장 그리고 중수청장은 이 배석자 이름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10:48심지어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의 식약처장도 들어있고요.
10:52지식재산처장도 들어있고요.
10:54국가대회처처장까지 들어있는데 검찰총장은 들어있지 않아요.
10:58중수청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0:59그다음에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중에서는 서울특별시장만 있었는데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돼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도 배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13만약에 대통령 말씀처럼 중수청장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국무회의 규정부터 바꿨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11:21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당신 참석해.
11:24그래가지고 참석한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1:27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권보다 더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11:33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한 데도 대통령하고 협의하는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례를 갖다가 지키지 않다고 해가지고
11:40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탄핵하냐 만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44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례가 있었습니까?
11:54전혀 없었다고요.
11:55그 관례는 관례고 이건 관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11:58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한 사람 예컨대 곽규택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12:05당신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12:10참여연대가 비판합니다.
12:12참여연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12:1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의 외관이 훼손되면 안 되고
12:24그 외관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같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12:31이게 참여연대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34왜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한 관례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갖다 하는가
12:37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2:42이게 분명히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될 것 같으니까
12:45그다음에 김지용 중수처장은 중수청장은 중심을 똑바로 잡아가지고
12:51아무리 대통령이 불러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2:57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렸어요.
13:01이 문제를 재미나이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13:03그러자 재미나이의 의견도 대통령의 의견도 이런 글이에요.
13:08중수청장과 공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제하라라는 주장은
13:14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13:26그럼 역대 정부들은 왜 다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했을까라는 부분이
13:36반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반박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13:41그러면 역대 정부들은 대통령 말씀처럼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의 행동을 한 셈이 돼버리는 건데
13:53대통령의 조금 SNS 글, 조금 전 SNS 글, 여성대방 어떻게 보세요?
13:57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원칙적인 부분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14:04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바꾸고
14:09그다음에 국무회의 배석자들을 아니 중앙행정기관들 중에
14:14지금 처장이나 청장 등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많은데
14:19왜 그분들은 국무회의에 같이 참석하지 않느냐.
14:23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서 외부 부처의 외청이 있잖아요.
14:29외청장들을 전부 다 참석시켰습니다.
14:31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딱 중수청장이랑 경찰청장을 딱 꼬집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14:37소방청장, 관세청장, 산림청장 이런 청장들 있잖아요.
14:43그 청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14:44그런데 산림청이랑 중수청은 다르죠.
14:47그런데 예를 들면 물론 그러한 반대 시각이 있지만
14:51중수청이나 공수청이나 경찰청도 예를 들면 중수청이나 경찰청도
14:57행안부의 외청이거든요.
14:59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국민의회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15:03원칙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15:05네,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부터 다른 외부 청장들도 다 배석했기 때문에
15:10지금 중수청이나 공수청 물론 사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15:16오히려 공무웨이 때 다 공개하는 저 자리에 가서 같이 보는 게 낫지
15:21대통령이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처럼 따로 불러서 독대해가지고
15:28단독으로 보고받고 이런 것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15:31저는 공개적인 장소에 공개적으로 택시 중계하는 그 장소에
15:35청장들도 다 불러서 국무웨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15:40이런 생각이 들고요.
15:42그리고 지금 방금은 아까 이재명 대표의 속본도 나왔는데
15:46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15:49반가운 소식입니까?
15:50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15:52김현정 대변인이 아니, 우리 여선홍 대변인이 전하는 뉴스 속보
15:55네, 지금 당에서 추미애 그리고 부승찬 의원에 관련해가지고
16:00소방 관련된 설화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6:05네, 여선홍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반가운 속보
16:10최고에서 결정된다는 속보, 속보까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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