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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수청에 고발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중수청에 고발은 되었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수청에서 수사 사안은 마약범죄라든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죄, 사이버 범죄, 내란범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죄명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권남용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곧바로 중수청에서 권한이 있다, 수사를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고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이 수사를 할지, 나중에 경찰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갈지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가,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지금 문제 되는 발언을 살펴보자면 빨대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이후에 부승찬 의원도 다시금 이걸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만큼 발언 자체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과는 별론으로 그 발언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빨대라는 발언을 놓고 보자면 어떤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인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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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00:03임주혜 변호사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네, 안녕하세요.
00:07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13지금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수청에 고발이 됐다고요?
00:20그렇습니다. 중수청에 고발은 되었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00:28중수청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은요.
00:31마약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 산업과 관련된 범죄, 사이버 범죄, 내란 범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0:40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죄명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0:47직권남용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0:52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곧바로 중수청에서 권한이 있다,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반정할 수는 없지만,
01:01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고발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01:07그렇다면 이게 중수청이 수사를 할지, 나중에 경찰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갈지는 나중에 좀 보더라도,
01:15일단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0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01:24빨대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후에 부승찬 의원도 다시금 이걸 언급하면서,
01:29계속해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33일단 추미애 부지자 같은 경우에도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만큼,
01:38발언 자체의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01:43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01:45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과는 변론으로,
01:51그 발언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01:55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명예훼손입니다.
01:59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02:02일단 사실적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02:05그런데 단순히 이 빨대라는 발언을 놓고 보자면,
02:09어떤 사실적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02:16그럼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욕죄입니다.
02:20모욕이라고 한다는 건,
02:22어떤 특정인의 체면이라던가,
02:24그 명예를 떨어뜨릴만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02:30어떤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어도,
02:32평가를 절화시키는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02:37다만 지금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02:41소방재정 전체를 놓고서 빨대다,
02:44재정에 대해서 빨대를 꽂아서 뭔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02:51또 특정성은 없었다라고 또 반박은 할 수 있거든요.
02:54현 시점에서는 사실 딱 그 발언을 놓고,
02:57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지는,
02:59구체적인 검토 사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3:03이 발언 자체가 문제된다라는 부분에는,
03:07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습니다.
03:11명예훼손이 성립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03:15부천 화재 상황 좀 더 보겠습니다.
03:18소방당국의 진압 과정에서,
03:21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없는데,
03:23무리하게 투입시킨 게 아니냐라고 하는,
03:26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3:28문제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03:30현장 지휘 체계라던가,
03:32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진입이 이루어졌는지는,
03:36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03:39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 소방관분들의 피해가 컸던 건요.
03:43초기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난 공장에 진입을 했는데,
03:48갑자기 이 불길이 또 치솟으면서,
03:51연기와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점이,
03:54큰 피해를 끼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03:57이 안에 이미 대피할 사람들, 근로자들을 모두 대피를 했는데,
04:03무리하게 이 소방관들이 진입한 건 아닌지,
04:06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체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04:12일단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04:15조사의 단계가 화재의 원인 규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측면,
04:20그 다음에 소방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지점,
04:23갑자기 불길이 번진 부분,
04:26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소방관의 초기 진입이,
04:29어떤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 자체가 적절했는지,
04:33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04:36현장 지휘 체계나 지시 여부는,
04:39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04:43다음에 또 이런 피해를 꼭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04:46필요한 수사 방식입니다.
04:49현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04:51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4:54그렇다면 이 공장의 대표, 경찰이 입건을 한 상황인데,
04:58어떤 혐의입니까?
04:59일단 업무상 과실, 치세상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05:03그 밖에도 위험물 관리법 위반 여부,
05:06그리고 업무상 실화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10일단 소방관이 사망하고, 중상해 등을 입은 여러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05:18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05:24화재를 일으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과실,
05:27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 소홀히 없었는지,
05:32반드시 들여다볼 측면이 있고요.
05:35일단 위험물질들이 다량 보유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05:39하지만 이 금속을 세련하고 도장을 한다는 그 공장의 특성상,
05:44당연히 화기물질, 인화물질들을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05:49다량으로 보유할 때, 그리고 특정 위험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05:55또 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06:0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받은 부분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고,
06:05실제로 그 작업의 반경을 보자면,
06:08이 위험물질과 작업의 그 반경이 너무나도 인접해 있어서 불길이 크게 번졌다는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됩니다.
06:16그렇다면 충분히 관리상의 소홀, 과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06:21업무상 실화라든가 업무상 치상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06:27네, 그렇다면 서울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6:32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는데,
06:35그러니까 이 한강버스 제작업체에서 그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가,
06:41좀 수상한 어떤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라는 거고,
06:45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바로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왔는데요.
06:49어떤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6:50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요.
06:55이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한강버스 선박 자체가 필요합니다.
06:59그런데 이 선박의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07:07이 부분도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07:10그리고 지금 특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07:14이 선박 건조업체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지급한 그 돈 일부가,
07:19SH의 간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상한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7:27마지막으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07:31그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고 제대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07:37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처벌이 되었다기 보다는
07:42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07:48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07:50일단 선박 건조사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어떤 그 수수료조로
07:56그리고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보낸 그 금전이 정당한가라는 부분,
08:02그 금전이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08:05특정인에게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08:11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08:13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08:20이게 자금 추적이라는 게 우리 수사기관들의 역량으로 보면
08:24빠른 시간 안에 규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08:28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29그렇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08:31서로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
08:36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08:38이제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도 어떤 증거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8:43일단 각하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하라고 서울시에 공을 넘겼는데
08:47서울시에서도 추가 보강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08:51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08:53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08:57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분명히 소명은 되는 부분입니다.
09:03그렇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09:07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정당한 대가,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자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09:13그 돈의 일부라도 특정인,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흘러갔다면
09:19그 부분은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09:23앞으로도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대형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09:29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09:32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도
09:37정확하게 업체 과정,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풍면이 있습니다.
09:41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47실제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본 거고
09:51그렇다면 서울시가 수사를 무마하거나 혹은 덮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09:57지금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10:02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요.
10:04리베이트 의혹은 의혹대로 가고 있고
10:06만약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느냐
10:11그렇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부분들이 또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18하지만 단순히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건
10:23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10:28단순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34다만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10:40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벌였는지를 잘 공개하면 될 일일 것 같고요.
10:45만약 자체 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10:49그 부분 증거를 잘 보강해서 또 수사기관에 그 증거를 넘기면 됩니다.
10:55앞으로 이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10:58그 시간 동안 어떤 보강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측면이 있고
11:03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11:09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1:13그리고 이와 별개로 오세훈 시장은 23일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남 의혹
11:19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211심에서는 벌금 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항소심도 상당히 불리하다
11:26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28그런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무죄가 나와서
11:32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1:35어떻게 보십니까?
11:36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11:38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요.
11:46이미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11:511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해서 사실상 무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11:5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12:04이 부분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이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12:09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 이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내지 않고
12:16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 무상 제공이 경제적인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
12:24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내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12:33실제로 금전이 5구간 관계라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12:39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비용 대납을 알았는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12:45이 알았는가 측면에서 1심에서는 정황증거를 봤을 때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12:51만약 항소심에서는 정황증거만 있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13:01이건 항소심 판단 그리고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13:10저 역시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13:19윤 전 대통령 사안과 또 같은 재판부다 보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3:25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3: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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