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00:03임주혜 변호사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네, 안녕하세요.
00:07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13지금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수청에 고발이 됐다고요?
00:20그렇습니다. 중수청에 고발은 되었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00:28중수청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은요.
00:31마약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 산업과 관련된 범죄, 사이버 범죄, 내란 범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0:40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죄명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0:47직권남용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0:52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곧바로 중수청에서 권한이 있다,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반정할 수는 없지만,
01:01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고발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01:07그렇다면 이게 중수청이 수사를 할지, 나중에 경찰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갈지는 나중에 좀 보더라도,
01:15일단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0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01:24빨대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후에 부승찬 의원도 다시금 이걸 언급하면서,
01:29계속해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33일단 추미애 부지자 같은 경우에도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만큼,
01:38발언 자체의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01:43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01:45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과는 변론으로,
01:51그 발언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01:55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명예훼손입니다.
01:59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02:02일단 사실적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02:05그런데 단순히 이 빨대라는 발언을 놓고 보자면,
02:09어떤 사실적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02:16그럼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욕죄입니다.
02:20모욕이라고 한다는 건,
02:22어떤 특정인의 체면이라던가,
02:24그 명예를 떨어뜨릴만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02:30어떤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어도,
02:32평가를 절화시키는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02:37다만 지금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02:41소방재정 전체를 놓고서 빨대다,
02:44재정에 대해서 빨대를 꽂아서 뭔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02:51또 특정성은 없었다라고 또 반박은 할 수 있거든요.
02:54현 시점에서는 사실 딱 그 발언을 놓고,
02:57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지는,
02:59구체적인 검토 사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3:03이 발언 자체가 문제된다라는 부분에는,
03:07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습니다.
03:11명예훼손이 성립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03:15부천 화재 상황 좀 더 보겠습니다.
03:18소방당국의 진압 과정에서,
03:21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없는데,
03:23무리하게 투입시킨 게 아니냐라고 하는,
03:26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3:28문제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03:30현장 지휘 체계라던가,
03:32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진입이 이루어졌는지는,
03:36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03:39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 소방관분들의 피해가 컸던 건요.
03:43초기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난 공장에 진입을 했는데,
03:48갑자기 이 불길이 또 치솟으면서,
03:51연기와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점이,
03:54큰 피해를 끼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03:57이 안에 이미 대피할 사람들, 근로자들을 모두 대피를 했는데,
04:03무리하게 이 소방관들이 진입한 건 아닌지,
04:06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체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04:12일단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04:15조사의 단계가 화재의 원인 규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측면,
04:20그 다음에 소방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지점,
04:23갑자기 불길이 번진 부분,
04:26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소방관의 초기 진입이,
04:29어떤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 자체가 적절했는지,
04:33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04:36현장 지휘 체계나 지시 여부는,
04:39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04:43다음에 또 이런 피해를 꼭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04:46필요한 수사 방식입니다.
04:49현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04:51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4:54그렇다면 이 공장의 대표, 경찰이 입건을 한 상황인데,
04:58어떤 혐의입니까?
04:59일단 업무상 과실, 치세상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05:03그 밖에도 위험물 관리법 위반 여부,
05:06그리고 업무상 실화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10일단 소방관이 사망하고, 중상해 등을 입은 여러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05:18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05:24화재를 일으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과실,
05:27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 소홀히 없었는지,
05:32반드시 들여다볼 측면이 있고요.
05:35일단 위험물질들이 다량 보유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05:39하지만 이 금속을 세련하고 도장을 한다는 그 공장의 특성상,
05:44당연히 화기물질, 인화물질들을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05:49다량으로 보유할 때, 그리고 특정 위험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05:55또 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06:0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받은 부분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고,
06:05실제로 그 작업의 반경을 보자면,
06:08이 위험물질과 작업의 그 반경이 너무나도 인접해 있어서 불길이 크게 번졌다는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됩니다.
06:16그렇다면 충분히 관리상의 소홀, 과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06:21업무상 실화라든가 업무상 치상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06:27네, 그렇다면 서울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6:32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는데,
06:35그러니까 이 한강버스 제작업체에서 그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가,
06:41좀 수상한 어떤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라는 거고,
06:45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바로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왔는데요.
06:49어떤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6:50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요.
06:55이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한강버스 선박 자체가 필요합니다.
06:59그런데 이 선박의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07:07이 부분도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07:10그리고 지금 특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07:14이 선박 건조업체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지급한 그 돈 일부가,
07:19SH의 간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상한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7:27마지막으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07:31그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고 제대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07:37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처벌이 되었다기 보다는
07:42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07:48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07:50일단 선박 건조사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어떤 그 수수료조로
07:56그리고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보낸 그 금전이 정당한가라는 부분,
08:02그 금전이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08:05특정인에게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08:11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08:13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08:20이게 자금 추적이라는 게 우리 수사기관들의 역량으로 보면
08:24빠른 시간 안에 규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08:28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29그렇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08:31서로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
08:36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08:38이제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도 어떤 증거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8:43일단 각하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하라고 서울시에 공을 넘겼는데
08:47서울시에서도 추가 보강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08:51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08:53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08:57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분명히 소명은 되는 부분입니다.
09:03그렇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09:07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정당한 대가,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자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09:13그 돈의 일부라도 특정인,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흘러갔다면
09:19그 부분은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09:23앞으로도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대형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09:29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09:32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도
09:37정확하게 업체 과정,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풍면이 있습니다.
09:41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47실제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본 거고
09:51그렇다면 서울시가 수사를 무마하거나 혹은 덮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09:57지금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10:02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요.
10:04리베이트 의혹은 의혹대로 가고 있고
10:06만약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느냐
10:11그렇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부분들이 또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18하지만 단순히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건
10:23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10:28단순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34다만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10:40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벌였는지를 잘 공개하면 될 일일 것 같고요.
10:45만약 자체 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10:49그 부분 증거를 잘 보강해서 또 수사기관에 그 증거를 넘기면 됩니다.
10:55앞으로 이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10:58그 시간 동안 어떤 보강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측면이 있고
11:03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11:09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1:13그리고 이와 별개로 오세훈 시장은 23일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남 의혹
11:19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211심에서는 벌금 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항소심도 상당히 불리하다
11:26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28그런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무죄가 나와서
11:32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1:35어떻게 보십니까?
11:36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11:38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요.
11:46이미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11:511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해서 사실상 무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11:5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12:04이 부분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이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12:09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 이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내지 않고
12:16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 무상 제공이 경제적인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
12:24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내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12:33실제로 금전이 5구간 관계라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12:39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비용 대납을 알았는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12:45이 알았는가 측면에서 1심에서는 정황증거를 봤을 때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12:51만약 항소심에서는 정황증거만 있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13:01이건 항소심 판단 그리고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13:10저 역시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13:19윤 전 대통령 사안과 또 같은 재판부다 보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3:25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3:2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