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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 그냥 연장한 세입자가 보증서에서 본 것

등록 임대사업자 집에서 계약이 그냥 연장(묵시적 갱신)됐는데 보증금 일부만 보증된다면, 법제처 해석상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등록 임대사업자 집에 사는 세입자
- 임대차 계약이 집주인 통지 없이 그냥 연장된(묵시적 갱신) 세입자

📅 기준일·시행일
- 법제처 해석례 25-0179 회신일 2025-04-21

⚖️ 조건·예외
- 법원 판결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입니다.
- 회신 뒤 해당 조문이 바뀌어, 회신 당시 법 기준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묵시적 갱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 집주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자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례 '임대차' 3건(질의요지·회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33줄 — 확인됨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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