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playerSkip to main content
이사 뒤 전입신고 미루다 주민센터에서 들은 말

이사한 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 대상
- 이사를 앞두었거나 막 이사한 사람

📅 기준일·시행일
- 기준일 2026-10-18
- 주민등록법(법률 제20677호) 시행일 2025-07-22

⚖️ 조건·예외
-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겼을 때 해당(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5만원 이하는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음

📊 자료 출처
- 공공서비스(혜택) '전입' 5건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2줄 — 확인됨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oft Background Music — ARPMedia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soft-background-music-588494/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Shorts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과태료 #이사 #별다주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센터 #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과태료 #이사 #별다주 #주민센터 #신고

Category

🗞
New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