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는데 비상구 문 잠근 가게에 찾아온 사람
손님이 있는데 비상구 문을 잠그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낼 수 있어요. 금액은 시행령 별표 10의 기준표에 위반 횟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 대상
-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 기준일·시행일
- 시행령·별표 10 시행일(2026-10-02 시행 판 기준) 2026-10-02
⚖️ 조건·예외
- 대상: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을 막거나(폐쇄) 망가뜨리거나(훼손) 바꾸는(변경) 경우
-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 소방서장 등이 매기고 걷음
- 기준 금액(시행령 별표 10): 처음 100만원 · 두 번째 200만원 · 세 번째부터 300만원
📊 자료 출처
- 시도별 화재 접수·처리 2026-10-10~2026-10-16 (소방청)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77644/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1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20줄 — 확인됨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Ambient Techno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ambient-techno-601098/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시도명이 비어 있던 줄은 '미상'으로 묶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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