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받았는데 이번 주말에 신고하면 되겠지
구청에서 신고하라는 재촉(최고)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14일 기한만 넘긴 경우는 5만원 이하이고, 재촉받은 기간이 지난 뒤 7일 안에 신고하면 1차 위반 과태료는 1만원입니다.
🎯 대상
- 이사한 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전입신고를 하라는 재촉(최고)을 받은 사람
📅 기준일·시행일
- 주민등록법(법률 제20677호) 시행일 2025-07-22
-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시행일 2026-04-28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2
⚖️ 조건·예외
- 10만원 이하·5만원 이하는 법에 적힌 상한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1만원은 재촉(최고)받은 기간이 지난 뒤 7일 안에 신고한 경우의 1차 위반 금액입니다(시행령 별표 4).
- 7일을 넘긴 경우와 2차 위반 이상 금액은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자료 출처
-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성·연령, 서울) 25곳 (행정안전부)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08072/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09-30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5줄 — 확인됨 2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0157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2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8줄 — 확인됨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2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주민등록 인구(전체 =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실제 사는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음
- 그달 말일 기준.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월 말 기준'으로
- 연령은 10살 단위 묶음. '60대+ 비율'은 60살 이상 합(65살 이상 고령 인구 통계와 다름)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같은 동네 축제·행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visitkorea)에 등록된 행사만. 전국 모든 축제가 아님
- [같은 동네 축제·행사] 주최는 기관·단체 이름(사람 이름 아님). 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 [방문자 대조] 방문자 수 = 이동통신 자료 기반 추정치
- [방문자 대조] '방문자'는 생활권 밖에서 일정 시간 머문 사람
- [같은 지역 행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visitkorea)에 등록된 행사만. 전국 모든 축제가 아님
- [같은 지역 행사] 주최는 기관·단체 이름(사람 이름 아님). 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 [같은 지역 관광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에 등록된 곳만(전국 모든 관광지가 아님)
- [같은 지역 관광지] 소개 글은 등록 당시 글(기준 날짜 = 수정일). 휴무·요금은 따로 확인
- [같은 지역 붐빔 예측] 집중률은 '예측값'(KT 휴대전화 이동 자료 기반 기계학습, 가장 붐비는 때=100인 상대값)
- [같은 지역 붐빔 예측] 관광지끼리 집중률 숫자를 사람 수처럼 비교하지 않기(관광지마다 기준이 따로)
- [같은 지역 붐빔 예측] 예측 기준 날짜 = 받은 날(2026-10-22). 날이 지나면 예측이 바뀜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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