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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탈출 못 하게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CCTV 영상을 보면 유일한 퇴로인 사무실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액체 통 2개를 들고 와서 직원과 잠깐 얘기를 하더니 한 통을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그러고는 이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삽시간에 불이 확 피어오르는 걸 보면 이게 유일한 출입구였는데 여기를 막았다는 건 사실상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민>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출입구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출구이기도 하고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바로 불을 붙인 후에 거의 1분도 안 돼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200m 거리에 있는 특허법인에 똑같이 비슷한 구조로, 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도 똑같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4년 전에 똑같이 휘발유를 들고 가서 당시 직원들한테 뿌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겁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협박을 했다, 특수협박혐의로 당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그랬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에도 유사했던 점을 비춰보면 아무래도 출입구가 한 개이고 누구라도 저런 인화성 물질을 통해서 불을 붙인다면 충분히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주장에는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후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방화 직전에 한 여성 직원을 만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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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탈출 못하게 막으려고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0:06이 CCTV 영상을 보면 유일한 퇴로인 사무실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액체통 두 개를 들고 와서
00:15직원과 잠깐 얘기를 하더니 한 통을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00:20그러고는 이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요.
00:26이렇게 삽시간에 불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 이게 유일한 입구였는데 출입구였는데
00:33여기를 막았다는 거는 사실상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0:38그렇죠.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취지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00:42본인이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00:47그런데 지금 CCTV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출입구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출입구고요.
00:52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출구이기도 하고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00:57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에 지금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01:00바로 불을 붙인 후에 거의 1분도 안 돼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01:06그리고 저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200m 있는 건물에 또 가서
01:10특허범위에 똑같이 지금 비슷한 구조로
01:13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도 똑같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01:17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사실 같은 특허범위 두 곳에 4년 전에도
01:22똑같이 휘발유를 들고 가서 당시 직원들한테 뿌리면서
01:26그때 당시에도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겁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01:30그때는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협박을 했다.
01:34특수협박 혐의로 당시에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01:36그랬던 것에 비춰봤나면 입원도 유사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는
01:41아무래도 출입구도 한 개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저런 인화성 물질을 통해서 불을 붙인다면
01:46충분히 이게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01:52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01:56그런 객관적인 증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59이후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저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02:03방화 직전에 한 여성 직원을 만납니다.
02:07한 20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02:12또 씩 웃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02:15이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문 앞에 불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02:22이 직원이 들어갈 때 이 용의자 씩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02:28범행의 어떤 그 수법의 잔혹성이라든가 계획성
02:32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힌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02:37죄의식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2:42지금 본인이 이렇게 큰 통에 인화물질을 담고 와서 불을 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
02:48만약 정말 씩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02:52어떤 그 잔혹성이 드러나는 단적인 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2:57이 전후의 상황들은 양형에 있어서도 저는 참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03:02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
03:05그리고 이 직원과 대화를 한 직후에 유일한 퇴로
03:09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공간
03:13그 퇴로를 막아버리기 위해 여기서부터 불을 붙였다는 점은
03:17재판부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할 때
03:23이 범행의 잔혹성을 파악해서
03:25중형을 선고하는 데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봅니다.
03:3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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