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될까요?
00:05네, 결국에는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이
00:15됩니다.
00:16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 전체적인 부식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인 문제라든가
00:25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00:26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00:34같습니다.
00:35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특히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00:45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도 있고
00:48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00:56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0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01:07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이
01:19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1:21경찰도 지금 48개의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이런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01:31특검팀이 일단 1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01:34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한번 동참을 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또 여야도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46그리고 또 참관단도 존재를 하고 언론인도 한 10명 정도 동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4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이렇게 12명씩 앉아서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02:02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혹시나 공정하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2:11참관인도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2:14일단은 이 투표지를 다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 투표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02:21만약에 투표지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검표 절차를 거쳐서 기계로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02:30거치는 것이거든요.
02:31그렇기 때문에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기계에 투입을 해서 기계의 검표, 과학장비를 거쳐서
02:41이렇게 검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44지금 저희 현장에서 참관인 비롯해서 언론인들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02:50현장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면 나도 참관인이다 하고 현장에서 시위하던 분들도 들어가는 바람에
02:56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쯤 빼내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03:00유사 비표도 가져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03:02이렇게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03:07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03:11결국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16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를 방해한다.
03:20예컨대 진입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행위 등에 해당을 하면
03:24결국에는 폭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03:28또 한편으로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신분증이라든가 비표 등을 이용을 해서
03:34진입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제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38물론 이제 지금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행위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03:43실제 입건을 할 사건인지 혹은 현장에서 제지를 하고 마칠 사건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03:49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치 상황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03:54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건데
03:57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항의라든가 마찰 정도는 있었지만
04:02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의 범죄 행위라고 인지할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04:08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4:12그래도 비교적 좀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