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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공개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진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연 끝에 현장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나요?

[김광삼]
CCTV는 어제 확보했죠. CCTV를 통해서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는지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247만 장의 투표지가 저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투표지의 이상 유무. 봉인이랄지 아니면 인쇄랄지 그걸 확인할 거고요.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이상하게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칠 거예요. 검증 관련된 장비도 가지고 있고 국과수 인원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투표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걸 감정부에서 정밀감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요. 투표지 분류와 관련해서 장비의 해킹 여부랄지 이런 것들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검증 인력이 600명 넘게 투입된 상황이고요. 여야 의원들도 현장에 있고 외부 참관단, 언론인까지 현장에 있는데 이 검증 과정을 최대한 탈이 없게 공정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김광삼]
선관위의 문제점이 투표율 조작이랄지 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안 하면 선관위특검이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마 선관위 특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 이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공개해버리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도 특검을 통해서 종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돼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투명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공개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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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지 공개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네, 안녕하세요.
00:08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만
00:11어쨌든 지연 끝에 지금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00:15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00:19일단 CCTV는 어제 확보를 했죠.
00:21그래서 CCTV를 통해서 저 장소에 누가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는지
00:26그걸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00:28그리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47만 장의 투표지가 저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00:34그래서 그 투표지의 이상 유무, 봉인이랄지 아니면 인쇄랄지
00:39아니면 허위의 어떤 투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할 거고요.
00:45그건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상하게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겪을 거예요.
00:51그래서 검증 관련된 장비도 다 가지고 갔고 또 국과수 인원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00:57일단 첫 번째는 개수부에서 투표지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01:02이걸 감정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01:05정밀 감정을.
01:06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01:08또 투표지 분류와 관련해서 이 장비에 어떤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를 할지
01:13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01:17네. 지금 뭐 검증 인력이 600명이 넘게 투입된 그런 상황이고요.
01:23또 여야 의원들도 현장에 있고 외부 참관단 또 언론인까지 그 현장을 지켜보는데
01:29일단 이 검증 과정을 최대한 탈이 없게 공정하게 공개를 하겠다.
01:35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01:37그렇죠. 지금 선관위의 문제점이 투표율 조작이랄지
01:40또 여러 가지 굉장히 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01:45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안 하면
01:48아무리 선관위 특검이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01:52신뢰를 얻기 힘들 거예요.
01:54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01:58이번 기회에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02:02아마 선관위도 선관위 특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02:05그래서 이 절차에 있었던 이견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공개해버리면
02:11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02:14이번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이걸 종료할 수 있는
02:19저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거든요.
02:21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관위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02:24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02:29그렇지만 이 정도의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02:34대부분의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39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 검증이 재검표를 통해서
02:43뭔가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02:47그거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02:48그렇죠. 이거 수사의 과정이에요.
02:50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 행위, 특검은 범죄 행위를 밝히는 거잖아요.
02:55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범죄 행위가 있었고
02:59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였고 그 과정을 이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거거든요.
03:05그래서 이거 자체가 선거의 결과에 당선 무효, 유효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03:12단지 이 결과에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당선 결과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03:20그때는 공직선거법상 이걸 가지고 당선 무효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청을 할 수 있느냐.
03:26그건 별개죠. 그렇지만 기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03:33어차피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랄지 소청이랄지 당선 무효랄지
03:43이런 거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03:48지금 투표지도 오늘 검증을 하고요.
03:50그리고 현장의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 장비를 통해서 개표를 하니까요.
03:57이 투개표 장비도 검증 대상입니다.
04:00그러니까 이 외부의 침입이나 아니면 해킹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04:06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이었잖아요.
04:09그러니까 투표용지에 특히 사전투표랄지 아니면 당일날 본투표랄지
04:16그럴 때 어떤 용지 자체가 개입이 됐는지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04:22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투표율 조작이랄지
04:25아니면 투표 분류기에서 이게 사실은 누구를 찍었느냐를 분류를 하는데
04:30해킹 같은 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04:34그래서 그런 부분들.
04:35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문제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04:42네. 그런가 하면 지금 특검이 어제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04:51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04:52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피의자로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04:56구체적으로 이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05:01그다음에 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게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05:05아니면 선관위에서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2022년도부터 선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05:13그러면 이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 방지,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원장이랄지
05:20관련 책임자들이 알고 있었다랄지
05:22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05:25투표용지 부족 같은 것이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든 불구하고
05:30또 하부에 어떤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니까
05:36투표용지를 더 준비해야 한다랄지
05:38아니면 어떤 분류기의 오류가 있다랄지
05:42여러 가지 또 확률의 어떤 투표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랄지
05:47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05:51만약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랄지 사무총장이랄지
05:54이런 지휘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무실했다고 한다면
05:58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06:03직무를 유기한 거죠.
06:04그러면 이건 직무유기 또는 공지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6:08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으려고 하면
06:12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거든요.
06:15그럼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려고 하면 피의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06:18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가장 고위급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06:22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랄지 그 밑에 간부급들
06:27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거죠.
06:29우리가 이제 다른 사건 관련된 그런 수사 진행 상황을 봐도
06:33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06:37이 직무유기죄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까?
06:40원래 이제 형법에 직무유기죄가 규정이 돼 있는데
06:45상당 부분 이게 실제로는 형의화되어 있었어요.
06:49사문화에 있었습니다.
06:51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수사
06:56이런 걸 하면서 직무유기,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7:02그때부터 직무유기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에서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07:07활성화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거의 직무유기라는 죄가 사문화되어 있었거든요.
07:13왜냐하면 그 고의성 그리고 정말 그게 직무유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7:19그런데 그때 적폐청산을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반기한 경우
07:25또 소극적으로 한 경우 또 무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이 됐고
07:29직무유기죄에 관련해서 무죄도 나온 사례도 많이지만
07:32그 이후로는 유죄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07:35그래서 이걸 고의성에 관한 거에 있어서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07:40그러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07:44투표용지를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도록 과연 고의적으로 지시했느냐.
07:53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선관위원장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하잖아요.
07:57그게 명백한데도 왜 지시를 안 하겠어요.
08:00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하긴 하는데
08:06직무유기죄의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08:12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연돼서 오후부터 검증이 시작이 됐거든요.
08:19그런데 투표용지가 247만여 장이고 지금 물론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700명이 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08:26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8:30제가 볼 때는 열다 시간 안에 할 수 없을 거예요.
08:32오늘 안에 끝나기 힘들 것이다.
08:34그런데 압수수색 검증 절차에 거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08:38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08:40연장 신청도 할 수도 있겠죠.
08:42그런데 지금 개수 부분, 그러니까 투표지의 어떤 숫자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08:50선관위 직원들이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지금 한 400명, 테이블은 한 40개.
08:55이 정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08:58그래서 더군다나 언론 보도 내용인데 개수부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상 유무를 한 장 한 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09:06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장 한 장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09:11그러면 한 400명 되는데 247만 장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문제.
09:16그러면 거기서 또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09:21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한다는 건데 공개적인 거잖아요.
09:25특정성 있게 한다는 거.
09:26그러면 국과수 장비까지 다 도입을 하고 국과수 지금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09:31이게 과연 이상한 투표지의 용지가 몇 매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09:38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09:43247만 장이나 되니까.
09:45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09:49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시작을 하자마자 촬영 문제로 3시간이나 지연되죠.
09:56그러면 15시간을 생각했는데 벌써 18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10:01그러다 보니까 제거풀팀의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밤 밤샘을 할 수도 있다.
10:05그렇게 봅니다.
10:06일단은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
10:14지금 전체적인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20지금 그게 진척이 된 것 같지 않아요.
10:22일단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학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간부급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지 않은데
10:30이 조사 자체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요.
10:34그다음에 증거 관련된 자료랄지 이런 게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8그래서 지금 전 선관위원장이랄지 고위간부급들이 조사할 정도의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10:50수사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53그래서 일단 오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10:58또 실무자를 상대로 확인을 할 것이고
11:00또 실무자들이 투표율 조작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거든요.
11:06그런 경우는 처벌할 가능성이 있겠죠.
11:09그렇지만 밑에 실무자 몇 명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선관위 특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11:16전체 공정성, 투명성, 특히 이걸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어떤 범죄 혐의 이런 거기 때문에
11:23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어떤 검증 과정,
11:28그다음에 검증 결과, 이거 여부에 따라서 수사 진행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11:35저는 그렇게 봅니다.
11:35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41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있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11:46어제 대법원 신문에서 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11:52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57여사님께서도 꽤 장시간을 걸쳐 본인 하실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12:02사건 자체가 좀 부당하다,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말씀하시고
12:08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2:15별권 총관라는 것은 글쎄요.
12:18그런 표현은 수사할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2:23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것은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12:29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2:35김건희 씨가 15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는데
12:41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12:44이유가 뭔가요?
12:45일단 구속영장 발부 자체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죠.
12:50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아마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좀 헷갈려할 수가 있는데
12:55원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통일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13:01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13:03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고 매관매직과 관련된 거예요.
13:07전에 영장은 아까 3대 의혹, 도이치 그 부분에서 발부가 됐던 거고
13:13이번에 특검이 신청한 것은 이거와 별개로 다른 매관매직 사건, 서의건설이랄지
13:19그게 징역 5년 받은 게 있거든요.
13:20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13:26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대법원에서는 되게 별건으로 영장 발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13:34이 사건이 워낙 사회제 이슈가 되고 또 국민의 관심이 크고
13:38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할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13:42김건희 씨는 범위를 다 부인하잖아요.
13:44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도주 증거인멸 우리가 있기 때문에
13:49별건으로 구속을 한 거죠.
13:53어쨌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13:57이후에 또 어떤 조치를 요청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1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03잘 들었습니다.
14:03감사합니다.
14:03감사합니다.
14:04감사합니다.
14:05감사합니다.
14:05감사합니다.
14: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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