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지 공개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네, 안녕하세요.
00:08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만
00:11어쨌든 지연 끝에 지금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00:15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00:19일단 CCTV는 어제 확보를 했죠.
00:21그래서 CCTV를 통해서 저 장소에 누가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는지
00:26그걸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00:28그리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47만 장의 투표지가 저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00:34그래서 그 투표지의 이상 유무, 봉인이랄지 아니면 인쇄랄지
00:39아니면 허위의 어떤 투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할 거고요.
00:45그건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상하게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겪을 거예요.
00:51그래서 검증 관련된 장비도 다 가지고 갔고 또 국과수 인원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00:57일단 첫 번째는 개수부에서 투표지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01:02이걸 감정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01:05정밀 감정을.
01:06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01:08또 투표지 분류와 관련해서 이 장비에 어떤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를 할지
01:13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01:17네. 지금 뭐 검증 인력이 600명이 넘게 투입된 그런 상황이고요.
01:23또 여야 의원들도 현장에 있고 외부 참관단 또 언론인까지 그 현장을 지켜보는데
01:29일단 이 검증 과정을 최대한 탈이 없게 공정하게 공개를 하겠다.
01:35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01:37그렇죠. 지금 선관위의 문제점이 투표율 조작이랄지
01:40또 여러 가지 굉장히 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01:45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안 하면
01:48아무리 선관위 특검이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01:52신뢰를 얻기 힘들 거예요.
01:54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01:58이번 기회에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02:02아마 선관위도 선관위 특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02:05그래서 이 절차에 있었던 이견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공개해버리면
02:11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02:14이번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이걸 종료할 수 있는
02:19저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거든요.
02:21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관위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02:24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02:29그렇지만 이 정도의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02:34대부분의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39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 검증이 재검표를 통해서
02:43뭔가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02:47그거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02:48그렇죠. 이거 수사의 과정이에요.
02:50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 행위, 특검은 범죄 행위를 밝히는 거잖아요.
02:55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범죄 행위가 있었고
02:59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였고 그 과정을 이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거거든요.
03:05그래서 이거 자체가 선거의 결과에 당선 무효, 유효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03:12단지 이 결과에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당선 결과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03:20그때는 공직선거법상 이걸 가지고 당선 무효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청을 할 수 있느냐.
03:26그건 별개죠. 그렇지만 기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03:33어차피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랄지 소청이랄지 당선 무효랄지
03:43이런 거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03:48지금 투표지도 오늘 검증을 하고요.
03:50그리고 현장의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 장비를 통해서 개표를 하니까요.
03:57이 투개표 장비도 검증 대상입니다.
04:00그러니까 이 외부의 침입이나 아니면 해킹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04:06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이었잖아요.
04:09그러니까 투표용지에 특히 사전투표랄지 아니면 당일날 본투표랄지
04:16그럴 때 어떤 용지 자체가 개입이 됐는지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04:22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투표율 조작이랄지
04:25아니면 투표 분류기에서 이게 사실은 누구를 찍었느냐를 분류를 하는데
04:30해킹 같은 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04:34그래서 그런 부분들.
04:35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문제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04:42네. 그런가 하면 지금 특검이 어제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04:51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04:52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피의자로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04:56구체적으로 이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05:01그다음에 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게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05:05아니면 선관위에서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2022년도부터 선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05:13그러면 이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 방지,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원장이랄지
05:20관련 책임자들이 알고 있었다랄지
05:22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05:25투표용지 부족 같은 것이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든 불구하고
05:30또 하부에 어떤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니까
05:36투표용지를 더 준비해야 한다랄지
05:38아니면 어떤 분류기의 오류가 있다랄지
05:42여러 가지 또 확률의 어떤 투표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랄지
05:47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05:51만약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랄지 사무총장이랄지
05:54이런 지휘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무실했다고 한다면
05:58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06:03직무를 유기한 거죠.
06:04그러면 이건 직무유기 또는 공지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6:08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으려고 하면
06:12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거든요.
06:15그럼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려고 하면 피의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06:18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가장 고위급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06:22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랄지 그 밑에 간부급들
06:27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거죠.
06:29우리가 이제 다른 사건 관련된 그런 수사 진행 상황을 봐도
06:33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06:37이 직무유기죄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까?
06:40원래 이제 형법에 직무유기죄가 규정이 돼 있는데
06:45상당 부분 이게 실제로는 형의화되어 있었어요.
06:49사문화에 있었습니다.
06:51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수사
06:56이런 걸 하면서 직무유기,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7:02그때부터 직무유기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에서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07:07활성화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거의 직무유기라는 죄가 사문화되어 있었거든요.
07:13왜냐하면 그 고의성 그리고 정말 그게 직무유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7:19그런데 그때 적폐청산을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반기한 경우
07:25또 소극적으로 한 경우 또 무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이 됐고
07:29직무유기죄에 관련해서 무죄도 나온 사례도 많이지만
07:32그 이후로는 유죄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07:35그래서 이걸 고의성에 관한 거에 있어서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07:40그러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07:44투표용지를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도록 과연 고의적으로 지시했느냐.
07:53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선관위원장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하잖아요.
07:57그게 명백한데도 왜 지시를 안 하겠어요.
08:00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하긴 하는데
08:06직무유기죄의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08:12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연돼서 오후부터 검증이 시작이 됐거든요.
08:19그런데 투표용지가 247만여 장이고 지금 물론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700명이 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08:26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8:30제가 볼 때는 열다 시간 안에 할 수 없을 거예요.
08:32오늘 안에 끝나기 힘들 것이다.
08:34그런데 압수수색 검증 절차에 거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08:38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08:40연장 신청도 할 수도 있겠죠.
08:42그런데 지금 개수 부분, 그러니까 투표지의 어떤 숫자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08:50선관위 직원들이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지금 한 400명, 테이블은 한 40개.
08:55이 정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08:58그래서 더군다나 언론 보도 내용인데 개수부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상 유무를 한 장 한 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09:06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장 한 장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09:11그러면 한 400명 되는데 247만 장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문제.
09:16그러면 거기서 또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09:21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한다는 건데 공개적인 거잖아요.
09:25특정성 있게 한다는 거.
09:26그러면 국과수 장비까지 다 도입을 하고 국과수 지금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09:31이게 과연 이상한 투표지의 용지가 몇 매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09:38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09:43247만 장이나 되니까.
09:45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09:49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시작을 하자마자 촬영 문제로 3시간이나 지연되죠.
09:56그러면 15시간을 생각했는데 벌써 18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10:01그러다 보니까 제거풀팀의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밤 밤샘을 할 수도 있다.
10:05그렇게 봅니다.
10:06일단은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
10:14지금 전체적인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20지금 그게 진척이 된 것 같지 않아요.
10:22일단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학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간부급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지 않은데
10:30이 조사 자체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요.
10:34그다음에 증거 관련된 자료랄지 이런 게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8그래서 지금 전 선관위원장이랄지 고위간부급들이 조사할 정도의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10:50수사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53그래서 일단 오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10:58또 실무자를 상대로 확인을 할 것이고
11:00또 실무자들이 투표율 조작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거든요.
11:06그런 경우는 처벌할 가능성이 있겠죠.
11:09그렇지만 밑에 실무자 몇 명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선관위 특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11:16전체 공정성, 투명성, 특히 이걸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어떤 범죄 혐의 이런 거기 때문에
11:23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어떤 검증 과정,
11:28그다음에 검증 결과, 이거 여부에 따라서 수사 진행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11:35저는 그렇게 봅니다.
11:35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41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있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11:46어제 대법원 신문에서 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11:52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57여사님께서도 꽤 장시간을 걸쳐 본인 하실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12:02사건 자체가 좀 부당하다,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말씀하시고
12:08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2:15별권 총관라는 것은 글쎄요.
12:18그런 표현은 수사할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2:23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것은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12:29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2:35김건희 씨가 15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는데
12:41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12:44이유가 뭔가요?
12:45일단 구속영장 발부 자체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죠.
12:50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아마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좀 헷갈려할 수가 있는데
12:55원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통일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13:01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13:03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고 매관매직과 관련된 거예요.
13:07전에 영장은 아까 3대 의혹, 도이치 그 부분에서 발부가 됐던 거고
13:13이번에 특검이 신청한 것은 이거와 별개로 다른 매관매직 사건, 서의건설이랄지
13:19그게 징역 5년 받은 게 있거든요.
13:20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13:26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대법원에서는 되게 별건으로 영장 발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13:34이 사건이 워낙 사회제 이슈가 되고 또 국민의 관심이 크고
13:38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할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13:42김건희 씨는 범위를 다 부인하잖아요.
13:44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도주 증거인멸 우리가 있기 때문에
13:49별건으로 구속을 한 거죠.
13:53어쨌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13:57이후에 또 어떤 조치를 요청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1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03잘 들었습니다.
14:03감사합니다.
14:03감사합니다.
14:04감사합니다.
14:05감사합니다.
14:05감사합니다.
14:0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