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첫 현장 임의검증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47만 장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
[손정혜]
투표의 수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표지 계산 실패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투표지 수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인쇄상태나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247만 장 한장한장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증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에 특검 인원 외에 국회가 선정한 여야 의원이나 언론인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참관인을 두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임의검증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선거가 끝난 지 기한이 상당히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참관을 통해 임의검증 자체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증인처럼 이 과정을 참관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촬영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장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10시간 넘게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8121756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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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첫 현장 임의검증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47만 장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
[손정혜]
투표의 수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표지 계산 실패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투표지 수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인쇄상태나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247만 장 한장한장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증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에 특검 인원 외에 국회가 선정한 여야 의원이나 언론인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참관인을 두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임의검증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선거가 끝난 지 기한이 상당히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참관을 통해 임의검증 자체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증인처럼 이 과정을 참관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촬영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장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10시간 넘게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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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산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00:08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00:13관련 내용 손정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19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00:22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첫 현장 임의 검증이 조금 전에 막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0:29247만 장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
00:34일단 투표의 수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00:37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표지 계산 실패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45투표지의 수량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또 인쇄 상태라든가 위조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0:52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00:57247만 장 한 장 한 장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검증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1:08오늘 현장 검증에 이제 특검 인력 외에 국회가 선정했던 여야 의원이나 언론인들도 함께한다고 하더라고요.
01:16이유가 좀 있을까요?
01:17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참관인을 두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01:24애초에 이렇게 임의 검증을 시작하게 된 자체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요.
01:35이 선거가 끝난 지 기한이 상당히 지났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01:44좀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참관을 통해 이 임의 검증 자체에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01:53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증인처럼 이 과정을 참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01:5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당초에 9시에는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02:07촬영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02:12역장에만 해도 굉장히 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02:16오늘도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02:19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02:2510시간 넘게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02:28임의 검증도 이미 지금 예상 시간보다 상당히 좀 늦어져서 시작이 됐고요.
02:33입장부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02:36유사 비표 만들어 온 사람들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02:39이거는 뭐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02:43만약에 입건을 한다고 한다면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02:48이 비표까지 임의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출입을 어떻게 보면 속여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02:54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02:56또 지금은 공무집행 수행 사안이기 때문에
02:59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03:02현재 이렇게 유사 비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태거 조치가 이루어져서
03:07구체적으로 업무방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거나 위험성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3:12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려고 했는지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03:17현재는 질서 요지를 하고 빨리 검증 절차를 시작해서 완료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03:23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03:26이제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투표제 검증 절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03:32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3:37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침입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03:43이 부분은 CCTV를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3:48다음으로 투표제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03:53개봉 후 투표제 전체 수량과 지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03:59마지막으로는 투표제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04:04패킹 여부를 포함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04:09이 부분은 투표제 검증 결과에 따라 해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18임주혜 변호사님, 수백만 장의 투표지가 있잖아요.
04:22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04:24일단 보관된 투표지가 247만 장입니다.
04:27오늘 임의 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04:32그럼 하나하나 다시 투표지를 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04:36용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지는 인쇄 상태가 다른 것 같은데
04:40하는 부분은 별도로 빼놓고 2차 검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04:452차 검증에 나서서 투표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드려보겠다는 것이고요.
04:52이렇게 일단 247만 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한번 용지를 살펴보면서
04:57이 선거 과정에서 일단 수기로 기록된 장부가 있습니다.
05:02수기로 기록된 장부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전자적으로 기록을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05:07오늘 다시 검증에서 확인한 그 수치, 그리고 이전의 수기 기록 장부의 수치,
05:14전산 기록 이런 부분들을 대조, 분석해보면서
05:17어떤 그 사이에 외부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05:22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5:27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5:30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05:34어떤 부분을 2차 검증까지 하는 표로 분류할 것인지
05:38그 과정에서 아마 오늘 여러 질문도 나올 수 있고
05:42이 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05:43서로 이야기하고 검증,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05:47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05:51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05:56저렇게 하나하나 보다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
06:00과학 장비까지 동원돼서 이상한 건 좀 살펴보게 된다고요?
06:04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정선거 논란 중에 하나는
06:08위조했다거나 예를 들면 임의로 누군가 투표지를 조작해서
06:12당락 여부에 결정을 주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06:17만약에 투표 용지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06:19명확하게 유관을 넘어서서 과학적인 기계로서
06:24과학적 검증을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06:26국가수에 필요한 장비를 동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06:29그러니까 혹여 중간에 투표지를 끼워넣기 했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06:33이 투표지와 이 투표지의 성분이나 관련된 것들이
06:36일치되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06:38혹여라도 뭔가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06:42그것도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06:45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06:47투표지 부정 문제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만
06:50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의 주장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06:55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따져서
06:57우리 사회의 논란을 조금 불식시키겠다라는 의도로서
07:01과학적인 정밀 검증을 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7:06선관위 특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7:09임의검증은 수사활동 일환이고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07:12득표수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07:14이거는 뭐 그럼 득표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가요?
07:17그렇죠. 이미 발표된 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07:21오늘 그런 검증활동은 아닙니다.
07:24오늘 재검표는 아니라고 분명히 서는 것 같습니다.
07:27그렇습니다. 이 재검표라고 한다면
07:29우리가 일상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투표지를 하나하나 보는 걸
07:32재검표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07:35법적으로는 좀 엄밀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07:38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면
07:41선거 소청 등의 과정을 거쳐서
07:43법원이 주도하에 다시 그 투표 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07:48그걸 재검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07:51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이 임의검증 같은 경우에는
07:55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관위의 동의도 있었고
07:59지금 선거 과정에서 모인 투표함이라든가 투표용지에 대해서
08:04수사 과정,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08:09그래서 오늘 일부 득표 수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08:13일부 오류가 발견된다고 해서
08:16곧바로 이것이 이미 진행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08:20그 자체로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요.
08:24오늘은 수사 과정의 하루일 뿐이다.
08:27일단 그 결과를 분석하고
08:29이후에 추가적인 증거를 동원해서
08:32기소 여부,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의 진행은
08:37조금 더 기다려볼 문제입니다.
08:39어제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08:42CCTV 녹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던데
08:44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08:46네, 일단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08:49확보한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08:52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된
08:53혹여 다른 사람 외부인이 침입해서 투표용지를
08:57바꿔치기 하거나 뭔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09:00확인하기 위함인데요.
09:02그렇기 때문에 외부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09:04이 CCTV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09:08허가받은 사람인지 여부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9:12특히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09:14또 증거 능력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09:16압수수색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09:20오늘 긴 시간 진행될 텐데
09:22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09:27그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09:31어제 김건희 씨 구속연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34김건희 씨 상대로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9:40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최대 몇 개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09:43사실 다른 재판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09:47그 사이에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09:51이제 그 수감 기간, 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09:55이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대법원에서 상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1매관 매직 혐의로서 추가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10:048개월까지 이제 구속기간이 일종의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10:09일단 원래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과는
10:13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10:16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10:18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평가되고요.
10:22이미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0:25구속기간이 오는 31일로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인데
10:29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10:32재판이 좀 지연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10:35그 와중에 구속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10:39다시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다.
10:44이렇게 정리됩니다.
10:45김건희 씨가 화상신문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서
10:48본인은 그냥 성의로 물건을 받았고
10:50매관 매직이라든지 인사에 참여한 건 없다.
10:53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10:55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10:59법원에서는 이 진술들을 참고를 했을 겁니다.
11:02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헌법의 기본 원칙은
11:05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만큼
11:08이 진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11:12상당성이 있는지를 고려했을 텐데요.
11:14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표하는 진술보다는
11:18결국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인데
11:23이건 통상적으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11:28그리고 중형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
11:32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11:35김건희 여사의 이 진술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11:39평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11:41네, 15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고 그러고
11:45그 내용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11:51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요.
11:53그렇죠.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11:56지금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재판을 이어간다면
12:00훨씬 방어권 의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고요.
12:03당연히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자택에서 통원치료라도 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1할 수 있는 주장임은 맞습니다.
12:13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측면을 좀 호소하면서
12:16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얘기를 듣겠느냐는
12:20이전의 재판에서도 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논거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지만
12:26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만 보더라도
12:29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2:33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12:37여러 가지 그냥 진술 중에 하나다.
12:40이 정도로만 평가됩니다.
12:4160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
12:44이런 표현까지 썼다 그러는데
12:45본인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12:50그렇죠.
12:51이미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12:53매간 매직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유죄로서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12:59일단 금품을 받은 것 자체가
13:02특히 영부인의 지위에서 고가의 제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13:06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고요.
13:08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대통령의 지위를
13:13일부 이용을 해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은
13:17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20김건희 실측 변호인단과 김건희 특검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13:26관련 내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31여사님께서도 꽤 장시간을 걸쳐 본인 하실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13:36사건 자체가 좀 부당하다.
13:40본인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말씀하시고
13:42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13:45나와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3:50별권 총관라는 것은 글쎄요.
13:53그런 표현은 수사할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3:57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것은
13:59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14:03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4:08김건희 씨 측의 주장을 일단 보면
14:11이게 이제 매간매직이 별권이잖아요.
14:133대 특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별권은 부당하다.
14:17이런 논리로 보입니다.
14:18네.
14:18이 피고인 측,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14:22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실무회가 완전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결정이 나와야 된 겁니다.
14:27기존의 우리의 판례와 법은
14:29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인별
14:32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4:35사건별로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0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14:43이게 병합돼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4:46여러 가지 사건으로 분리돼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는
14:50그 사건별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14:54별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다 이런 개념은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15:00그래서 과거에 대형 사건들이 터졌을 때
15:03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사건, 다른 범죄 사실로
15:07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사례들이 설례가 많이 남아 있어서
15:12이 설례들이 적법하고 유지되는 이상
15:14이 주장은 이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15:20네.
15:21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15:27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33아내가 대통령직이 좀 질기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15:37그러니까 개혐 이후엔 대통령직이 좀 질기고 하지
15:41미쳤다고 그거에서 고생하게 하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15:44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15:46그렇죠.
15:46이제 뿐만 아니라 내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비상기업을 서포했다는 건
15:51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15:54이렇게 힘든 것을 5년 이상 할 수 있겠느냐 할 생각도 없었다.
15:59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6:01독재의 의도는 아니었다.
16:03그렇죠.
16:03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군요.
16:04이제 그 부분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 되겠지만
16:11이 자체가 배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
16:15어떤 유죄의 입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반대되는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16:22여러 가지 정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이해되는 진술이다.
16:28이렇게 평가합니다.
16:29윤 전 대통령이 이제 5년 이상 하면 제명에 못 산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16:36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방언이지 않습니까?
16:42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는 국헌 물란의 목적이 없었다.
16:47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16:48그런 만큼 장기 독재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16:52비상기업을 통해서 권한을 통제하거나 권한 남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16:57나는 장기 집권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측면의 주장이기 때문에요.
17:02이 또한 피고인의 변론의 변명과 어떤 주장이고
17:06또 관련된 증거들이 어떤 목적을 성립하는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17:12그리고 의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17:14항소심에서 이런 주장들을 기초로 해서 고의성을 부정할지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19아내와의 소소한 대화까지 다 공개하면서
17:23의도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17:29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17:31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17:34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