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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교복 업체 두 곳이 과거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담합 업체들이 내년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22년부터 2천24년까지 울산 남구 지역 중·고등학교 6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부터 학교별로 내년 새 학기 교복 입찰이 하나둘 시작됐지만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입니다.

실제로 내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진행한 학교는 27일 기준 모두 90여 곳.

이 중 30여 곳의 학교가 최종 낙찰자를 이미 확정한 상탠데,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최종 낙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담합 업체를 낙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작년에도 그 두 곳이 (입찰을) 넣어서 저희가 아이비를 골랐었고, 올해도 지금 그 두 곳이 저희한테 (입찰을) 넣어서 저희는 두 곳에 설명회를 듣고 아이비를 결정한 거고. 그런 (담합 사실)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진 않아서 저희는 그런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교복 가격 담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선 부정당 업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학교별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부정당 업자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 업자 제재 최종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통지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담합 업체를 학교에 통지할 의무는 없단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지금 학교에는 통지가... (중략)

YTN 박영훈 JCN (lhb11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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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울산의 교복업체 두 곳이 과거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입찰 삼가를 제한하기 위한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1이로 인해 담합 업체들이 내년도 새학기 교복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00:17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울산 남구지역 중고등학교 6곳이 발주한 교복금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아이비클럽 울산 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00:37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00:45문제는 지난 7월부터 각 학교별로 내년 새학기 교복 입찰이 하나둘 시작됐지만,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0:55실제로 내년 새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진행한 학교는 27일 기준 모두 90여 곳.
01:04이 중 30여 곳의 학교가 최종 낙찰자를 이미 확정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최종
01:12낙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3특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담합 업체를 낙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01:22작년에도 그 두 곳이 넣어서 저희가 아이비를 골랐었고, 올해도 지금 그 두 곳이 저희한테 넣어서 저희는 두 곳의 설명회를 두고
01:29아이비를 결정을 한 거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진 않아서 저희는 뭐 그런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01:35교복 가격 담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선 부정당업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학교별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01:44사실을 통제해야 합니다.
01:46이후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의 최종 통지를
01:56할 수 있게 됩니다.
01:57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통지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02:12가격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학교가 입찰을 진행해 해당 업체가
02:22낙찰되면, 교육청이 그 계약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02:27울산시교육청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피해 학교에 공식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학교의 교복 입찰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도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02:37가격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44GACN 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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