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려있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 사건은 특검법 사건이다에 일명 633 원칙이 적용돼서 그 기한을 맞추려고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 사건을 떠나서 선거 관련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선거 사건은 또 633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적용을 받는 사건이어서 법원에서는 더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최대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7월에 나왔고 원래는 지난주에 선고가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의 발언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죠. 그렇더라도 3개월 정도의 기한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고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갈 문제인데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 3개월, 그보다 길더라도 4개월 이내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홍정석]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데요. 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다, 이 발언이 첫 번째 문제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 하먼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덕...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408565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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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려있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 사건은 특검법 사건이다에 일명 633 원칙이 적용돼서 그 기한을 맞추려고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 사건을 떠나서 선거 관련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선거 사건은 또 633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적용을 받는 사건이어서 법원에서는 더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최대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7월에 나왔고 원래는 지난주에 선고가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의 발언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죠. 그렇더라도 3개월 정도의 기한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고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갈 문제인데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 3개월, 그보다 길더라도 4개월 이내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홍정석]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데요. 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다, 이 발언이 첫 번째 문제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 하먼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덕...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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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00:05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려있기도 한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8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00:22어떻게 보십니까?
00:23네. 이 사건은 특검법 사건이기 때문에 일명 633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 기한을 맞추려고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0:31특검법 사건을 떠나서 선거 관련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선거 사건은 또 633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00:39따라서 양쪽으로 적용을 받는 사건이어서 법원에서는 더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최대한 지켜지고 있는 것
00:46같습니다.
00:46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7월에 났고 원래는 지난주에 선고가 나기로 돼 있었는데
00:51윤대진 전 검사장의 발언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죠.
00:55그래서 그렇더라도 3개월 정도의 기한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9다만 이 기한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고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01:06일단 대법원까지 갈 문제인데 그럼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01:10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 3개월, 그보다 길더라도 4개월 이내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01:18내년 한 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1:22김거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01:28두 가지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1:31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01:34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데요.
01:40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01:48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다.
01:51이 발언이 첫 번째 문제되는 발언입니다.
01:54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01:55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덕성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02:03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현직 검사가 소개를 해 준
02:08이런 도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02:13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02:15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것을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02:19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02:22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 사건이죠.
02:26두 번째는 건진법사를 알았느냐
02:29그리고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있느냐
02:32이 부분에 대한 이슈인데
02:34이 부분 역시 윤 전 대통령은
02:36본인은 같이 만난 적이 없다.
02:38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02:39그런데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02:41나온 객관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02:43같이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고
02:46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02:49이런 부분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02:51이 두 부분에 대한 진술이 지금 문제가 됐고
02:541심에서 유죄로 나온 사안입니다.
02:55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02:58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03:02앞서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03:04윤대진 전 검사장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03:09이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03:13이게 지금 항소심에는 영향을 줄까요?
03:15물론 관련자의 발언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03:19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03:20첫 번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03:24소개 부분인데요.
03:26선거법상에 우리가 볼 때는
03:28유권자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03:31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03:34소개가 어떤 범위에서의 소개냐.
03:36우리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03:38사건을 소개해준다고 할 때는
03:40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03:44실제로 수임이 됐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03:47내가 소개시켜줬다.
03:48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3:50그런데 일반 유권자 기준으로서는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은
03:54변호사를 그냥 전화번호를 적거나
03:57어떤 변호사를 그냥 한번 상담을 해보라는 수준도
04:01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개이지 않겠습니까?
04:03따라서 이 부분을 소개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요.
04:08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사건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준 적도 없고
04:13실제로 수임도 되지 않았다.
04:1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4:15전형적인 법조인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4:18법원은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개가 있었고
04:23그리고 윤우진 전 소장이 소개를 받은 이후에
04:28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04:31윤대진 전 검사장과는 통화를 한 차례가 없습니다.
04:34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04:35이런 소개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적도 당연히 있지만
04:40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이 소개의 범위에 충분히 포섭이 된다.
04:43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6네, 지금 국민의힘도 이 사건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04:49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04:52397억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04:56어떤 법적인 배경에 의한 건가요?
04:59우리가 공직선거법상에 우리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05:04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출마를 해서
05:07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05:09이 선거 관련된 규정이 생긴 것이고
05:12선거 관리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 대신에
05:15부정한 선거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05:18이 돈을 토해내야 된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2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거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지만
05:26추후에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거나
05:29부정한 방법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05:32이 돈을 반환하는 그런 규정이죠.
05:34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05:40그만큼의 선거 비용 보전이 됐을 것인데
05:42그 금액이 397억이고
05:44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거로서 무슨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
05:48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면
05:49397억에 달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05:53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
05:57이런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이 반환을 명령하게 되고
06:0030일 내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06:02다른 세금 반환 경우와는 좀 다르게
06:05분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06:07일시불로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06:10압류 조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06:1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사 매각
06:15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06:17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9대법원까지 결론이 나오는 건
06:22아마도 내년 1월이나 2월
06:24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6:26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06:31이 사건은 이제 사실관계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06:35법리적으로는 허위 증언을 했느냐
06:39허위 발언을 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6:42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06:45대법원에서는 증거관계를 따지거나
06:48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거나
06:50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06:53따라서 오늘 항소심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06:56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최종일이기 때문에
07:00오늘 나오는 그런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07:03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5오늘 항소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07:09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07:11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07:12장관과 청와대 직원 등
07:15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07:17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7:20생년월일과 여권번호까지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07:23경위를 좀 짚어주실까요?
07:25이게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사이트입니다.
07:29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07:31왜냐하면 우리가 그 파일에 대해서
07:33뭔가 오염이 의심스러울 때
07:35그 파일을 올리면
07:36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백신 프로그램을
07:39한꺼번에 검사를 해주죠.
07:40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07:42바이러스 검사 사이트이긴 한데
07:44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07:46대통령 순방에 관한 정보와
07:50인적 정보가 이 파일이 그대로 올라간 사안입니다.
07:54파일이 올라간 날짜가 6월 2일이라서
07:57유럽 순방 출발 딱 일주일 전입니다.
08:01순방 준비로 명단이 여러 사람 손을 오가던 시기였겠죠.
08:05문서는 외교부 의전장실 관리 양식과
08:08유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08:11어떠한 경우에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08:14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08:15아무래도 그런 순방 준비 과정에서
08:19유출된 것이 아니냐
08:20이런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08:23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08:25유류 회원이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08:29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08:305개월이나 계속 올라가 있고
08:32이걸 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08:34선뜻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08:36그렇습니다.
08:36이게 굉장히 한 사람의 실수 이런 이슈가 아니라
08:39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은
08:41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08:43왜냐하면 거기에 담긴 정보들이
08:46다른 정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08:49대통령의 주변을 지키는
08:51경호관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건데요.
08:54사실 경호관들의 정보는
08:56일부러라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08:58거기에는 음식을 검사하는 검시관도 있고
09:02그다음에 의료진 정보도 있고
09:04여러 가지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09:07보좌하는 인력들의 정보가 있는 것이고
09:09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되다 보면
09:11사칭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09:14왜냐하면 정교한 피싱이 가능하겠죠.
09:17청와대의 누구누구다, 이름까지 나오고
09:19생년월일까지 나오게 되면
09:21그러한 정보를 피싱의 대상자들은
09:23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9:25따라서 이런 유출의 문제가
09:27사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9:29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09:32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09:33정비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09:35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09:37청와대는 사전에 알고 대응했다고 했는데
09:39외교부는 3일 오후에야 이 부분에 대해서
09:42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09:44따라서 이런 여권번호 같은 고유 식별 정보가
09:48세면은 62시간 안에 그런 정보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09:51신고가 돼야 되는데
09:5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기관 간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9:56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09:58어디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10:0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3정부는 해킹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10:07이게 고의적인 건지 실수인 건지는
10:09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12유출자가 확인이 된다면
10:14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10:16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10:17유출과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라는 건 다른 의미죠.
10:20해킹은 본인들이 보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켰지만
10:25그것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고
10:29유출은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수로
10:32또는 고의로 그것을 내보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10:35따라서 만약에 고의로 했다고 하면
10:38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0:41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42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10:46과실이라고 하더라도
10:47공무원의 경우에는
10:48그런 비밀 유지 관련된 제재나
10:51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10:54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10:57유출이 된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서
11:00기관의 징계나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11:04다만 이것이 과연 실수로
11:07그 사이트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올리지 않는 한
11:10그 사이트에는 파일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11:13지금 이미 해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1:15그렇다면 누군가가 올린 것인데
11:16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간에
11:19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11:22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24시스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1:26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28이게 지금 어떤 경로인지
11:30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11:32이게 지금 악성코드나 어떤 바이러스가 없는지
11:35검사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갔다 보니까
11:38이게 혹시 순방국 관계자가
11:40미리 어떤 그런 명단을 받아보고
11:42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게 아니냐
11:45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11:46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47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의 문서로
11:49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52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상대방의 외교국이랑
11:56이 문서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고
11:57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의 외국 기관들이나
12:02외국인 관점에서 그런 사이트에 올렸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12:06사실 그런 상대방국에서 파일에 대해서
12:10그런 뭔가 오염 가능성이나 바이러스 가능성을 추정하고
12:15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12:17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12:18따라서 우리나라 기관의 당사자 또는
12:21그 당사자에게 파일을 받은 어떤
12:24불특정 다수던 불특정인이
12:27이 파일에 대한 뭔가 바이러스를 체크하기 위해서거나
12:31아니면 그냥 고의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
12:33뭔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한번 시도한 것이 아닌가
12:37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12:40예상하지 못했겠죠.
12:41따라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12: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48마지막으로 일본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2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12:5430대 남성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12:58그 피의자 30대 남성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CCTV를
13:02저희가 좀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3:04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08피의자는 빨간색 가방을 메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고요.
13:12한 시간 뒤에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도주를 했습니다.
13:15범행 후에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13:19확실히 좀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
13:22이렇게 좀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13:24그렇죠. 시스템에 나오지만 얼굴도 가리고 있고
13:28집에 나와서 옷을 집에서 갈아입지 않습니까?
13:30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그런 정체를 숨기기 위한
13:34여러 가지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13:37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39다만 본인의 도주의사가 저렇게 있었다면
13:42CCTV가 있는지도 이미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3:46그렇다면 도주 동선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3:51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13:53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13:58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 용의자는 주식 손실로 미래가 안 보여서
14:03내가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07그런데 또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4:11어떻게 보십니까?
14:13진술을 보면 주식으로 피해를 받고
14:16같이 죽고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14:19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손실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4:23물론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14:25그 5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의 금액인지는 의문이 들고
14:30그리고 두 사람은 9월에 처음 만났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4:35그런데 피해자가 이달 중순에 다시 한국에 오면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14:41그런데 다만 세 번째 만난 날에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14:46그리고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고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14:49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뭔가 특정 사이트
14:52즉 외국인들이랑 같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14:56오랜 기간 그런 뭔가 소통이 있었던 관계로 보이고요.
15:00만남이 잦아야지 연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04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15:08뭔가 두 사람의 갈등이나 뭔가 다른 이유에 있어가지고
15:12입국을 했을 당시에 이미 이 도주자는 이미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15:20그런 면에서 흉기도 가지고 들어갔고
15:23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찍힐 것을 우려해서 얼굴을 가린다든지
15:28그다음에 도주 동선을 짜는 이런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15:32지금 나온 얘기들 즉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 때문에 손실 때문이라든지
15:38아니면 같이 죽고자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15:42오히려 어떠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뭔가 불화가 있었고
15:49그 과정에서 이 피의자는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15:54계획을 다 잡고 있는 과정에서 입국을 했을 때 이런 과정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15:58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6:00네,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6:04그렇다면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6:08아까 함께 죽으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10그거는 전형적으로 양형을 줄이기 위한
16:13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16:17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16:21왜냐하면 피해자가 다 발견 당시에 상반신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16:27그렇다면 성범죄가 결부가 된다면 강간 등의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16:33유기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있게 됩니다.
16:37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 여부가 밝혀지면
16:40굉장히 중한 형에 처해질 이런 범죄로 보이고요.
16:44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핑계들을 피의자가 되고 있지만
16:47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계획적이고
16:50그다음에 의도가 있는 범행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6:53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55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16:59고맙습니다.
17:00감사합니다.
17:0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