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에 이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어제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물론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대상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되어야 되겠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을 유가족과 피해자의 주변 가족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얼굴을 뻣뻣이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마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에게는 고개 숙이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와서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판사들도 이런 것을 고려합니까? 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요.
[이경민]
사실 이게 사람인 이상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만약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으로 그게 반성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예를 들어서 반성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하는 게 느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외부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액션을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414355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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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에 이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어제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물론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대상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되어야 되겠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을 유가족과 피해자의 주변 가족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얼굴을 뻣뻣이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마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에게는 고개 숙이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와서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판사들도 이런 것을 고려합니까? 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요.
[이경민]
사실 이게 사람인 이상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만약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으로 그게 반성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예를 들어서 반성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하는 게 느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외부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액션을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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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두 달여 만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00:05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8장윤기에 이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도
00:12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0:16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
00:26어제 2차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수위를 잃고 후송차에 내리는 그 모습이
00:31상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살고 있습니다.
00:34고개를 빳빳이 들고 물론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만
00:38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0:43그렇습니다.
00:44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대상은 유가족이 돼야 되고 피해자가 되어야 되겠죠.
00:50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을 유가족과 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00:56상정해 본다면 얼굴을 뻣뻣이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01:01마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01:06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1:11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에게는 고개 숙이고
01:16눈물도 흐리고 정말 반성한다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01:19나와서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01:24그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1:28재판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01:32판사들도 이런 것을 고려를 합니까?
01:35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요?
01:37사실 이게 사람인 이상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01:42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01:44그러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01:46만약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01:49진정으로 그게 반성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조금 더 크로스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01:53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01:55예를 들어서 반성문이라든지 아니면
01:57뭔가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들
02:00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을 하는 게 느껴진다고 할 것 같으면
02:04참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02:05그게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02:07뭔가 외부의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02:09그런 액션을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02:11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02:14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16그런데 이 장윤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02:19자신이 그 이전에 여고생 살해하기 이전에
02:22성폭행했던 외국인 여성에게도
02:24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02:27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02:29일단 이 살인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02:32실제로 표명됐다라고 한다면
02:34단순한 어떤 성폭력 목적이 아니라
02:37성폭력 과정에서 여차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02:40의도를 가지고 있고
02:41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따르면
02:44극단적 생명 경시 사건 같은 경우는
02:46양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02:48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
02:51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은
02:55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02:56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03:00이 사건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는
03:03한 외국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했고
03:06그 과정에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03:09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3:12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03:14굉장히 폭력성이 위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방증하고요.
03:19이렇게 말했던 살인의 의도가 실제 이틀 뒤에 실행됐다라는 측면에서는
03:23이 사람의 범행은 우발적일 수가 없다.
03:27계획적인 범죄다.
03:28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만큼
03:29이때 외국인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03:34적극적으로 수사와 신고가 이루어져서
03:36이 후속적인 어떤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는
03:39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03:42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03:46이 살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외국인 여성에 대한
03:50성폭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03:53경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03:57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장윤기가 했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했는데
04:02왜 그렇다면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느냐.
04:06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04:07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09그러니까 사건의 실체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치기보다는
04:12사건을 축소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냐라는
04:16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18실제로 이런 사건들 여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범죄인 경우에는
04:22성범죄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04:25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4:27성범죄를 하려다가 발각될 염려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을 때
04:32살인으로 기결되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04:34그러면 이 살인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성범죄 목적이냐 또는 강도 목적이냐는
04:40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04:42강도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보통 살인이냐는 양형과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4:47조그마한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04:52정밀한 수사이고 객관적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04:55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59상당 부분 양형에 유리한 죄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05:03편파 수사 가능성, 부실 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요.
05:08그게 단순한 과실과 증거를 찾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05:12사회적인 질책으로 끝나겠지만
05:14만약에 모종의 오의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한다면
05:19직무유기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05:22여러 가지 수사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 했는가
05:25의심에 몰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소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5:31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05:34이런 가운데 장윤기가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5:39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 이채원 양 유족 측은
05:42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5:46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5:50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05:52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05:54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05:56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05:59좀 반성문을 작성해놨고요.
06:01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06:04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06:06자신의 양향을 낮추기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6:12반성문을 보면 자신을 면회 온 부모를 보면서
06:17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06:20자신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06:22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냐
06:25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는데
06:27그 내용 몇 면이 과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의미일까
06:32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06:34그렇죠. 반성문이 사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06:37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06:38그런데 우리가 소위 생각을 하기로
06:41진짜 반성을 한다고 하면
06:42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06:44본인이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
06:46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이었다가
06:49어떻게 보면 강간등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06:51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1차 재판했을 때는
06:56나중에 밝히겠다고 하고 뒤에 인정을 했거든요.
06:59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7:00왜 강간등 살인에 대해서 의두를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다가
07:04뒤에 인정을 한 것인지
07:05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반성문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고
07:08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07:10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인데
07:13그런데 그 피해자가 지금 사망한 여고생뿐만 아니라
07:16다른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남고생도 있었고
07:20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지금 당시에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7:24여러 명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07:26그게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지도
07:28사실 특정이 돼서 사과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07:31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과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고
07:36나아가서 본인이 잘못한 것 더해서 어떻게 보면 재범 방지를 위해서
07:41물론 출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배제를 시켜놓고
07:43본인이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07:46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07:48그런 부분도 없이 뭔가 재판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07:52이렇게 이제 뭐 내 부모님도 이렇게 우는데
07:54유가족 초기 입장에서 얼마나 슬플까
07:57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보면
07:59정말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다른 수용자들도 같이 있거든요.
08:03그래서 본인들끼리 반성문을 쓰고 혹시나 돌려보면서
08:06이런 부분들을 또 맞춘 것은 아닌지
08:08이게 진정으로 진짜 반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쓴 게 맞는지
08:11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8:13지금 반성문 부분을 함께 보고 계셨는데
08:17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08:22그리고 일상을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08:26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08:28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그 재판장들에게
08:31내가 이거 계획한 범죄가 아니다
08:34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거를 좀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도 좀 보이는데요.
08:40그렇습니다.
08:40그러니까 후속 대책 없이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고
08:45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고
08:47뒤늦게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만
08:51이면에는 이 사건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54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08:57이렇게 타인의 공감 능력이나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09:01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09:04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뺏어갈 정도의
09:07극악무도한 젖을 저질럴 수 있는 것인가
09:10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9:12특히 성범죄의 목적이 아주 강한 의도를 표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09:17뒷생각도 없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09:21이미 케이블 타이라는 것은 범행의 도구와 사람이 저항했을 때
09:25이것을 어떻게 제압하실 것까지 머리에 염두해놓고
09:28사람을 유인해서 차량으로 이동할 것까지 계획이 세워졌는데
09:32뒷생각이 없이 우발적으로 했습니다는 통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09:38반성문은 모든 피고인이 제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41다만 그 반성문이 철저하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09:45어떤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서 작성하느냐
09:49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재책을 덜기 위해서 작성하느냐
09:54이 부분은 평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09:57무려 3명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10:01살인, 살인 미수, 강간 살인입니다.
10:03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10:06왜 사람을 죽였는가? 이게 살인사건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10:11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도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고
10:16심지어는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19그리고 공판기일에도 1차 공판기일까지 입장을 유보했거든요.
10:24그러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쏟아지자 인정을 했습니다.
10:27이것은 중심은 나인 겁니다.
10:30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서 성범죄만 뺄 수 있으면
10:34나는 조금 더 약한 영을 살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아니면
10:38이렇게 부인하다가 갑자기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10:40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반성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10:45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재책은 쉽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50이렇게 살인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10:54계속 거짓대응을 한 거잖아요.
10:55성범죄 목적을 알리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10:58심지어 이 입장을 보류하기까지 했다가
11:01블랙박스, 케이블타이 각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11:04마지못해 변호인을 통해서 모두 인정합니다가 된 겁니다.
11:08이것을 우리는 철저한 반성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1:13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11:17범죄 행위 자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게 되지만
11:21그 이후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반성문 내용도 그렇고요.
11:25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28본인 중심적으로 어떤 참작의 감형 사유로만
11:32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1:34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를 하겠죠.
11:37그렇죠. 법원에서도 지금 1차 공판기 이후에
11:40지금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11:43그래서 이 자백이 지금 진정한 것인 여보에 대해서도
11:46아마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하려고 들 거고요.
11:49그리고 당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11:51사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11:55변호인이 먼저 그 입장을 밝히고 나서
11:57그 다음에 본인이 예라고 하면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12:01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12:03당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해서 어떤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7본인의 입으로서 길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2:10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짧게 표현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12:14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로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자 했으면
12:18애초에 수사 단계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요.
12:21늦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 첫 길부터 그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12:26지금 두 번째 재판길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이
12:30지금 리얼돌이 훼손됐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고
12:36케이블 타일을 숨겼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12:38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CCTV, CCTV를 장윤기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2:431차 공판길하고 2차 공판길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12:46확인했을 때 자기가 아마 그때 당시에 조수석, 뒷좌석을 열어놓고
12:50그리고 이렇게 15분 동안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접근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12:55이걸 변호인하고 상의했을 때 이거 이대로 가면 승산이 없다.
12:59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13:00그렇기 때문에 맞을 못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정말 강하지
13:04자기가 정말로 인정을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13:06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전에 1차적으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13:10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강관된 살인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야만
13:14그게 진정으로 반성을 한 것이 맞고 양형사회로도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13:18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20장윤기가 이렇게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걸 두고
13:24물론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13:27지금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13:30장윤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경찰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3:34이렇게 수사 확대되는 걸 좀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13:38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3:40여론전환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3본인의 개인 사건이 이제 개인 사건이 아니라
13:46검경의 수사권 조정,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13:49여러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13:55이런 중대 관심사는 양형이 높아질 수 있다.
13:58여론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14:03이 와중에 범행까지 부인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아지고
14:08본인에게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14:12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끝까지 다 터벌을 수도 있습니다.
14:17성범죄 목적에 있어서.
14:18하지만 그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4:23특히 부친의 징계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28부친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부친의 가족 중에도 경찰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14:34나이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14:40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본인 중심적인 상황이죠.
14:43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부친의 지인들, 동료들이 피해가 되니까
14:48이제서야 자백을 했다라는 것은
14:50여전히 어떤 입장의 변화에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14:56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59특히 피해자의 두 명은 또 미성년자잖아요.
15:02본인이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성범죄를 하려다가 죽이고
15:07도와주려는 사람을 또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11얼마나 이게 파렴치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인지를
15:14잘 모르고 행한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15:19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을 도모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24저는 유치장에서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15:28꼭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15:30그때 말한 발언과 지금 반성문에 적혀있는 발언이 완전히 모순되거나
15:36다른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어떤 양형을 선택할지 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5:41지금 주변인으로 확장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15:48실제로 지금 어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15:54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5:56이게 아무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15:59이미 윗선까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6:04중대한 범죄이니까요. 경찰 조직의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16:09경찰이 증거에 손을 대거나 증거인멸을 도왔다라는 증거인멸죄로
16:14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경찰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고요.
16:18이제 국민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되거나 경찰 가족이 있는 사건
16:23또는 경찰이 척닥을 받거나 매수된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16:29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가
16:33이 사건 수사의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6:38공무상 비말누설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16:41나아가서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16:44직무유기죄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16:47이 과정에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수사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16:51직무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56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16:57또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17:02이 목소리에 따라서 왜 어떤 의도로 진짜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17:08또는 어떤 부탁과 청탁을 구체적으로 받았는가
17:11그 인적인 어떤 연관관계나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도
17:16마땅히 파악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가
17:20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23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17:26이번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7:32이런 가운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 국회를 찾아서
17:37보안수사권의 존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7:40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7:45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17:49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17:57저희는 질로픈 수사에 대한 게 중요한 것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18:04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8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18:14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19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보안수사 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18:26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여권을 중심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속도전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18:33과연 지금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8:39어떤 의견 좀 갖고 계세요?
18:40일단은 이제 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사건이 경찰에서 본 시각대로 그대로 검사를 거쳐서
18:46재판까지 가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보안수사권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52그런데 경찰이 1차로 수사를 했을 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18:57아니면 애초에 처벌을 해달라고 했지만 또 이제 무혐의 불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19:02이 사건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19:06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사실 모르겠는데
19:09그런데 이 사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장윤기 사건도
19:12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마저도
19:16경찰이 이렇게 지금 증거를 제대로 이제 송치를 하지 않으니까
19:19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19:21사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애매한 사건들, 경계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19:25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19:28검찰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 못하고
19:31보안수사 요구만 해서 다시 경찰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19:34경찰 입사님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19:38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9:41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19:4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변호사를 붙여서
19:47이걸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9:49저희가 사실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19:52없는 사람도 있을 뿐도요.
19:53특히나 이제 경찰, 검찰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9:57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20:01세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20:03우리가 변호사까지 우리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서 조력을 받아라?
20:07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0:08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검찰을 남겨놓고 보안수사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13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성은 적어도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20:16그래야만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적어도 하나의 안전장치는
20:21보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정치권에서도 실제로 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20:28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숙고를 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32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20:36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37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39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20:44이게 어떤 일인가요?
20:46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20:48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20:51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20:55이렇게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20:57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21:01또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21:05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가지고
21:08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21:12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21:13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한 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21:18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21:22사실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21:24또 이제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1:28조금 이 사건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또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21:32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34네,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21:40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뭔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모습
21:44이런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21:46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21:53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21:57네, 이 사건은 아직 부실 수사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2:01다만 이제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22:05충분히 강력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09그냥 추적하기만 하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22:13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2:16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2:21특히 사건 현장에 한 시간 만에 다시 재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22:26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서 앉아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22:30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22:35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22:39그 가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2:43만약에 정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라고 한다면
22:47이 친구들이 나서서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22:52혹여라도 만약에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22:56이 피해자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면
22:59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23:02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23:05만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23:08권고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23:10한마디로 강력범죄에 의심이 드는데
23:13강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3:16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23:17이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어떤 피해자를 보고도
23:22지나쳤다.
23:24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23:26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23:28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신했는데 도망갔다.
23:32그리고 현장에 남은 현을 따라서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23:35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39다만 어찌 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할부하고 다닌다면
23:44행인들에게는 위험했겠죠.
23:46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48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3:50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니라
23:53그냥 나체로 피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
23:56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23:58본인들은 이걸 강력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24:01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24:04그런데 나체 상태에 피를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24:06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24:10그러면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24:13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24:19사정이 있을 거야.
24:20코피를 흘렸을 거야.
24:22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24:24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경찰역을 사용하다가
24:28강력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24:31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24:33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4:35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24:38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24:40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24:43즉시 강력 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24:48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51이 남성이 지금은 구속 상태고요.
24:54강력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틀 후 16일에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00그런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25:07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25:11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논란이 되면서
25:16또 허위 사실 적치든 사실 적치든 명예훼손으로
25:20어떻게 보면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5:23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10일에 신상연구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25:28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25:31또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25:33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오판의 가능성
25:37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5:41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25:43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25:46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25:50그런 이제 또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25:52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증거가 명확하고
25:54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25:56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25:59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26:02좀 이렇게 이제 사업적 제재라는 논란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26:05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6네. 지금 과해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26:10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15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17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26:20윤석열 전 대통령.
26:22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25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던 근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6:28네. 어제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26:32대부분의 어떤 이유 중에 당사자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26:38그러니까 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본 정황 근거 중에
26:42또는 직접 증거 중에 여러 가지는
26:44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49많은 대화 속에서 이 암묵적 묵시적으로
26:52내가 이런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26:57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가 형성됐고
27:01그 결과로 여론조사를 주는 대신에 공천에 개입해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27:06이런 정황을 이제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7:10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27:14본인의 영업을 했다라기보다는
27:16암묵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27:19모종의 대가관계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주고
27:21이 정치자금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27:25실제로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해줘서 감사합니다.
27:29고맙습니다.
27:30이런 대화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에 비춰봐서는
27:33김건희와 명태균을 통해서
27:35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7:41이렇게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7:46같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27:49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27:52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다른 건지
27:55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8:00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28:03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8:09김건희 이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28:12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이리마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28:16잘 부탁한다. 명승이와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8:22아마 앞선 김건희 씨의 1, 2심이 무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28:28어제 이 판단도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28:31그런데 왜 이 두 재판장의 판단이 좀 달랐던 걸까요?
28:36그렇죠. 저도 사실 김여사 때 그때 1, 2심 판단이 똑같았기 때문에
28:40저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무죄에 가깝지 않을까
28:45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8:46그런데 재판부가 하나의 증거를 놓고도 사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28:50여기서 봤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끼면서
28:54어떻게 보면 김여사, 윤 전 대통령까지 순차적이고
28:58어떻게 보면 안목적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주고
29:02그 대가로서 어떤 뭔가 지금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인데
29:07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9:11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29:16당시 대화 내용을 나눴을 때 좋은 건가요? 충성, 감사합니다.
29:21이런 대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29:25지급받기로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으로 봤던 거거든요.
29:29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29:34특히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29:38정말 한두 차례 정도 제공을 하고 말았을 것인데
29:41그게 계속해서 당시에 명 씨 같은 경우에는
29:43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9:45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을 보면
29:48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29:51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29:53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다르게 봤던
29:57그런 쟁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9:59알겠습니다. 다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0:04지금 앞서 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이런 상황에서
30:08오는 16일에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30:12오늘 오전에 특검이 상고심 선고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0:16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0:20그러니까 이렇게 유죄의 판단이 나오는 하급심 판결이 있고
30:23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판결의 내용도
30:28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고심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이고
30:32또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30:33다만 이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30:37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0:42현재 이렇게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얼마나 1, 2심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을
30:50번복시킬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인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30:57이 문자 내역이나 상호 간의 어떤 공무관계의 내용
31:00더군다나 명태균 씨 지휘에 대해서도 양쪽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판단을 했거든요.
31:05대법원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31:10어제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단을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당히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31:18왜냐하면 연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31:20이 어제의 판단이 오 시장 선고에도 영향을 줄까요?
31:25어떻게 보십니까?
31:26일단 공소 사실 자체는 당시에 명시가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31:32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3,300만 원을 대납을 했다.
31:38이 정치재감법 위반 사건인데 사실 구조는 조금 유사하긴 한데
31:42그런데 그 내면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명태균 씨를 알고는 있다.
31:48알고는 있고 만난 적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31:53그 안에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1:57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실관계를 맞지만
31:59증거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32:02그 선고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05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08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32:11한 취객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탈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32:15어떤 일인지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32:18그렇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요.
32:20이제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서
32:23아예 택시를 절도해서 운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32:27일단 시민과 경찰이 끝까지 추적 끝에 제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2:32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운전 중에 치객에게 폭행당했다라는
32:36111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32:39이 치객이 폭행한 걸 그쳐서 나아가서는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갑니다.
32:46술에 취해서 이렇게 택시를 탈취하고요.
32:49이 반대편에 나타난 오토바이도 이 택시를 추격하는 상황인데요.
32:53하차를 요구해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32:57실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폭행죄로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33:04문제는 또 술에 취해서 저렇게 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운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고요.
33:09택시 자체를 절도한 것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3:12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33:15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3:20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33:23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33:2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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