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거제 통역 수요 소식 처음으로 만나봤고요.
00:03이번엔 제가 준비한 이 뉴스입니다.
00:05오늘 정치권의 제일 큰 이슈는 단연 이걸 겁니다.
00:10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요.
00:18대법원장의 제척권 대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오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00:25우리 차장님 대법원장의 제척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00:33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00:35동등합니까?
00:36제척권은 제척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0:39그러면 우리 차장님 말씀해야 하면 제척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00:46위상이.
00:48그러면 결국은 제척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00:51그렇지 않습니다.
00:52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00:53임명권자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8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알려진 저의 얘기.
01:00대법원적 얘기는 청와대가 만남을 거부했고 서면제청은 협의를 한 거다.
01:06이게 대법원적 얘기입니다.
01:0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 아니다.
01:10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01:13서면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01:16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01:17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01:21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01:23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01:25그런데 서면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01:29제 질문은.
01:30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1:33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01:36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01:38협의해서.
01:39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01:42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01:46그런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01:51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01:54서면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01:55거짓말하지 마시고요.
01:57거짓말하지 않습니다.
01:59들으신 그대로입니다.
02:01사실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 갈등은 다섯 달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02:08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소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02:16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생각은 다음 달에 이훈구 대법원까지 퇴임을 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보이죠.
02:27오늘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까지 불렀습니다.
02:37조희대 씨,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02:42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02:44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02:48당장 나가라.
02:49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02:56경상우정장은 대법원장의 문화상으로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의 변심이 많습니다.
02:57문화상으로 발의할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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