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행정원 정부가 오늘 지방세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00:04서민과 무주택자의 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00:10우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적용이 되는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00:17기존 200만 원에서 소형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00:24또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도
00:32오는 2029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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