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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튜브에 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댓글을 올려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에 천2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고 손실금 천2백56만 원 전액을 A 씨가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 범행으로 전국 신세계 지점 13곳 수색 등을 위해 인력 277명이 동원됐다며 인건비 등 천2백5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김태원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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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유튜브에 백화점 폭발을 예고하는 댓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에 1,200만 원을 물어주라고
00:10판결했습니다.
00:11서울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고 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A씨가 배상하라며 원고
00:20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폭발을 예고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30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 범행으로 전국 신세계지점 13곳 수색 등을 위해 인력 277명이 동원됐다며 인건비 등 1,25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00:40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00:42경찰은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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