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김건희씨의 매간매직 혐의 2심 결론이 났습니다.
00:051심에 비해 2년이 감형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00:09그 선고 배경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1심에 비해서 형량이 2년이 낮아졌습니다.
00:18항소심의 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1형은 2년 낮아졌지만 1심의 기조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00:25다만 증거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입증이 좀 부족했다.
00:32항소심 판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2건 정도의 무죄가 포함돼서 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00:39아무래도 항소심에서도 그 쟁점은 매간매직,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서 자리를 팔았느냐 흔히 이런 비유인데
00:46대가성 여부입니다.
00:48그렇다면 달라진 점이 좀 있다면요?
00:502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죄로 났습니다.
00:53그 시계, 서성빈 씨가 준 시계, 그리고 세한노라는 검인데요.
00:59그건 모조품이죠.
01:012건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형이 낮아졌는데
01:04그 설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01:08손목시계 부분부터 보시면
01:10먼저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직접 구매해서
01:14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01:19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1:20그 말인 즉슨 구매대행 주장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은 거죠, 여전히.
01:25다만 서성빈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01:29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정황 등에 비추어서 구매대행 요청이라는
01:34피고인층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01:37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01:42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01:48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01:50이 부분 시계가 무죄가 나오면서 시계 가격이 3,990만 원이었거든요.
01:55꽤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가 나왔고
01:57두 번째는 세한도 복제품 이 부분인데요.
02:00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02:02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같은 자리에서 금거북이는 유죄로 인정했고
02:08같은 자리에서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은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02:13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02:14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02:18세 개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02:23하나는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거든요.
02:25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02:29단지 세한도라는 물품에 대해서는
02:32홍보용 인쇄물, 홍보용 제품이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02:36이게 유죄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02:39이 부분이 나름 상고심에 갈 수 있는 사유로
02:44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그러니까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이 시기에 대해서는
02:50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53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청탁의 연속성에 대해서
02:56조금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2:58그럼 이것들이 무죄가 됐으니까
03:011심에서는 3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03:05이게 빠지면서 2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03:08맞습니다.
03:08그러면서 추징금도 좀 변화가 있던 거죠?
03:11맞습니다.
03:11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로 확정된 범위를 정리해보면
03:164명의 공여자로부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03:2111개월간의 9회에 걸쳐서 2억 5천 125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03:28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로 빠진 시계와 세한도가 빠진 거죠.
03:32그 추징금은 아까 금액이 6천만 원 상당에서 2천만 원 상당으로 내려왔는데
03:37왜 받은 돈은 거의 3억에 육박했었는데 추징금이 적으냐
03:41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03:43김건희 씨가 반환을 했죠.
03:453종 목걸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03:49추징금에서 빠진 것이고
03:50오늘 그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03:52오늘 무죄로 난 시계 그리고 세한도 모조품의 가액이 빠졌기 때문에
03:57비교적 큰 금액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04:00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떠한 그 금액의 변동성이 큰 것은
04:05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07그러니까 원래 관계자가 5명이었는데
04:10서성빈 씨는 이제 무죄가 되면서 4명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는 부분이고
04:15지금 그 인물들 중에 또 한 명이
04:18이본관 서의건설 회장, 그 낙토 3종 목걸이, 브로치 이런 부분들인데
04:24이거는 그대로 인정이 된 거죠?
04:26네, 오늘 언급이 안 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04:29김성민 전 부장검사가 준 그림이라든지
04:33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서의건설 회장의 3종 세트
04:39이런 부분들은 전부 유죄가 확정됐고요.
04:421심의 기조가 그대로 유죄가 됐고
04:44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04:49그런 직이나 여러 가지 청탁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
04:53이렇게 설시도 했거든요.
04:55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는
04:581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05:00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5:02증거 부분에서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05: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5:08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05:12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05:14사실 진술을 하고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05:16계속 말을 바꿨어요.
05:19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05:22모친 선물용이라고 했다가
05:24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유불리라는 영향을 따졌을 때
05:28이런 해명들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05:30굉장히 치명적이죠.
05:32사실 저는 김건희 씨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05:35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죄하지 못한 부분이
05:38지금 계속 유죄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42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상
05:46그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05:50물론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05:53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05:57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진술을 많이 바꿨거든요.
06:01그리고 바꾼 것도 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06:05빌렸다고 했다가.
06:06그런데 예전 방송에도 나와 있지만
06:09그 목걸이를 산 시기가 오히려 출시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6:16사실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06:18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보니
06:21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06:25그것이 청탁이나 대가성의 이유다.
06:28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06:30그리고 김 씨가 최우진 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반성을 표하고
06:39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으로 받은 적도 이용한 적도 없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06:47그런데 이러한 태도 같은 것들은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6:51이것도 전략일까요?
06:52사실 그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06:58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07:01어느 정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07:04그렇게 최우진 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7:06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씨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07:11어떻게 보면 본인이 억울한 측면을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07:15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07:18오히려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반복 수술을 했다.
07:23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07:24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 최우진 술의 전략은 사실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나
07:30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청탁과 대가성이 아니고
07:33그리고 정당하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07:36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07:40재판에서는 오히려 좋은 전략이겠죠.
07:42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07:45정치적인 요소도 아무래도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48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07:51최우진 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7:55재판의 오늘 판단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
07:58김 씨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8:02오늘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08:07좀 납득하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08:10어떤 부분을 좀 말하는 걸까요?
08:12일관되게 그런 진술은 계속하고 있었죠.
08:15의심 판결이 났을 때도 그렇고
08:16다른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8:20그런데 저는 오늘 재판에서 두 건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08:24솔직히 김건희 씨 측에서 좀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08:28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1종류가 다르고
08:32입증 과정에서 재판 설치 내용이 다르겠지만
08:35사실상 선물 9건에 대해서 지금 무죄난 2건을 제외하고도
08:41사실 비슷한 놀이를 적용하더라도
08:43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
08:46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08:47따라서 오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08:50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졌고
08:55뚜렷해졌고 특검 측에서도 이 두 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는
08:59이제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09:02상고심에서도 이제 판단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09:06그런데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이제 사실관계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09:11과연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9:14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9:18한편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
09:23그러니까 기업인의 수천만 원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09:26이게 어떻게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
09:29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이 될 것 같습니다.
09:31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09:34재판부가 그 시간 관계를 모두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09:38그러니까 시계가 건너갔을 당시에는
09:40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끝난 단계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09:44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09:47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계를 제공했다.
09:50이게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09:51그런데 막상 증거들이나 시간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09:55시계가 이미 갔을 때는 이미 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09:59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0:03어떠한 청탁 행위나 뭔가를 했느냐
10:06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은데
10:08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10따라서 특검 측에서 아쉬운 점은
10:13이런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10:1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10:18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뒤집을지
10:21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24그리고 김 씨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10:26공여자들은 김 씨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에
10:30어떤 선물을 전달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10:33그렇다면 이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10:34누군가는 어쨌든 나중에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냐
10:38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39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0:41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배우자한테
10:45억대의 선물,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그냥 한다?
10:50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10:53따라서 재판부도 이런 상식에 기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
10:58선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죠.
11:00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본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11:05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1:07재판부에서도 사실 청탁이나 대가성은
11:10동전의 양명과도 같아서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11:14주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11:17김건희 씨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11:20이건 내가 그냥 다 선물로 받은 거다.
11:22이런 주장들이 일반 통상의 법률적 상식이나
11:25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11:29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11:32유죄로 인정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34특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39앞으로 또 상고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오늘 항소심 상고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7감사합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9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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