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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법원에선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 비해2년이 감형돼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그 선고 배경을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2년이 낮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2년 낮아졌지만 1심의 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증거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입증이 부족했다, 항소심 판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2건 정도 무죄가 포함돼서 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그 쟁점은 매관매직,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서 자리를 팔았느냐, 이런 비유인데 대가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홍정석]
2건이 무죄로 났습니다. 서성빈 씨가 준 시계 그리고 세한도라는 검인데요. 모조품이죠, 2건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형이 낮아졌는데. 설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손목시계 부분부터 보시면 먼저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직접 구매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구매대행 주장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은 거죠. 다만 서성빈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카카오톡 대화 정황 등에 비춰서 구매대행 요청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부분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계가 무죄가 나오면서 시계 가격이 3990만 원이었거든요.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세한도 복제품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같은 자리에서 금거북이는 유죄로 인정했고 세한도 복제품은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2개를 줄 수도 있고 3개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판결문을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단지 세한도라는 물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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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김건희씨의 매간매직 혐의 2심 결론이 났습니다.
00:051심에 비해 2년이 감형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00:09그 선고 배경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1심에 비해서 형량이 2년이 낮아졌습니다.
00:18항소심의 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1형은 2년 낮아졌지만 1심의 기조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00:25다만 증거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입증이 좀 부족했다.
00:32항소심 판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2건 정도의 무죄가 포함돼서 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00:39아무래도 항소심에서도 그 쟁점은 매간매직,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서 자리를 팔았느냐 흔히 이런 비유인데
00:46대가성 여부입니다.
00:48그렇다면 달라진 점이 좀 있다면요?
00:502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죄로 났습니다.
00:53그 시계, 서성빈 씨가 준 시계, 그리고 세한노라는 검인데요.
00:59그건 모조품이죠.
01:012건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형이 낮아졌는데
01:04그 설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01:08손목시계 부분부터 보시면
01:10먼저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직접 구매해서
01:14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01:19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1:20그 말인 즉슨 구매대행 주장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은 거죠, 여전히.
01:25다만 서성빈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01:29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정황 등에 비추어서 구매대행 요청이라는
01:34피고인층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01:37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01:42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01:48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01:50이 부분 시계가 무죄가 나오면서 시계 가격이 3,990만 원이었거든요.
01:55꽤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가 나왔고
01:57두 번째는 세한도 복제품 이 부분인데요.
02:00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02:02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같은 자리에서 금거북이는 유죄로 인정했고
02:08같은 자리에서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은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02:13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02:14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02:18세 개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02:23하나는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거든요.
02:25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02:29단지 세한도라는 물품에 대해서는
02:32홍보용 인쇄물, 홍보용 제품이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02:36이게 유죄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02:39이 부분이 나름 상고심에 갈 수 있는 사유로
02:44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그러니까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이 시기에 대해서는
02:50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53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청탁의 연속성에 대해서
02:56조금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2:58그럼 이것들이 무죄가 됐으니까
03:011심에서는 3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03:05이게 빠지면서 2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03:08맞습니다.
03:08그러면서 추징금도 좀 변화가 있던 거죠?
03:11맞습니다.
03:11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로 확정된 범위를 정리해보면
03:164명의 공여자로부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03:2111개월간의 9회에 걸쳐서 2억 5천 125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03:28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로 빠진 시계와 세한도가 빠진 거죠.
03:32그 추징금은 아까 금액이 6천만 원 상당에서 2천만 원 상당으로 내려왔는데
03:37왜 받은 돈은 거의 3억에 육박했었는데 추징금이 적으냐
03:41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03:43김건희 씨가 반환을 했죠.
03:453종 목걸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03:49추징금에서 빠진 것이고
03:50오늘 그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03:52오늘 무죄로 난 시계 그리고 세한도 모조품의 가액이 빠졌기 때문에
03:57비교적 큰 금액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04:00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떠한 그 금액의 변동성이 큰 것은
04:05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07그러니까 원래 관계자가 5명이었는데
04:10서성빈 씨는 이제 무죄가 되면서 4명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는 부분이고
04:15지금 그 인물들 중에 또 한 명이
04:18이본관 서의건설 회장, 그 낙토 3종 목걸이, 브로치 이런 부분들인데
04:24이거는 그대로 인정이 된 거죠?
04:26네, 오늘 언급이 안 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04:29김성민 전 부장검사가 준 그림이라든지
04:33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서의건설 회장의 3종 세트
04:39이런 부분들은 전부 유죄가 확정됐고요.
04:421심의 기조가 그대로 유죄가 됐고
04:44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04:49그런 직이나 여러 가지 청탁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
04:53이렇게 설시도 했거든요.
04:55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는
04:581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05:00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5:02증거 부분에서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05: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5:08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05:12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05:14사실 진술을 하고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05:16계속 말을 바꿨어요.
05:19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05:22모친 선물용이라고 했다가
05:24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유불리라는 영향을 따졌을 때
05:28이런 해명들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05:30굉장히 치명적이죠.
05:32사실 저는 김건희 씨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05:35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죄하지 못한 부분이
05:38지금 계속 유죄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42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상
05:46그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05:50물론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05:53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05:57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진술을 많이 바꿨거든요.
06:01그리고 바꾼 것도 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06:05빌렸다고 했다가.
06:06그런데 예전 방송에도 나와 있지만
06:09그 목걸이를 산 시기가 오히려 출시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6:16사실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06:18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보니
06:21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06:25그것이 청탁이나 대가성의 이유다.
06:28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06:30그리고 김 씨가 최우진 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반성을 표하고
06:39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으로 받은 적도 이용한 적도 없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06:47그런데 이러한 태도 같은 것들은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6:51이것도 전략일까요?
06:52사실 그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06:58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07:01어느 정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07:04그렇게 최우진 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7:06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씨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07:11어떻게 보면 본인이 억울한 측면을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07:15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07:18오히려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반복 수술을 했다.
07:23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07:24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 최우진 술의 전략은 사실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나
07:30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청탁과 대가성이 아니고
07:33그리고 정당하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07:36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07:40재판에서는 오히려 좋은 전략이겠죠.
07:42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07:45정치적인 요소도 아무래도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48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07:51최우진 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7:55재판의 오늘 판단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
07:58김 씨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8:02오늘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08:07좀 납득하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08:10어떤 부분을 좀 말하는 걸까요?
08:12일관되게 그런 진술은 계속하고 있었죠.
08:15의심 판결이 났을 때도 그렇고
08:16다른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8:20그런데 저는 오늘 재판에서 두 건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08:24솔직히 김건희 씨 측에서 좀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08:28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1종류가 다르고
08:32입증 과정에서 재판 설치 내용이 다르겠지만
08:35사실상 선물 9건에 대해서 지금 무죄난 2건을 제외하고도
08:41사실 비슷한 놀이를 적용하더라도
08:43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
08:46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08:47따라서 오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08:50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졌고
08:55뚜렷해졌고 특검 측에서도 이 두 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는
08:59이제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09:02상고심에서도 이제 판단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09:06그런데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이제 사실관계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09:11과연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9:14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9:18한편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
09:23그러니까 기업인의 수천만 원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09:26이게 어떻게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
09:29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이 될 것 같습니다.
09:31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09:34재판부가 그 시간 관계를 모두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09:38그러니까 시계가 건너갔을 당시에는
09:40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끝난 단계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09:44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09:47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계를 제공했다.
09:50이게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09:51그런데 막상 증거들이나 시간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09:55시계가 이미 갔을 때는 이미 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09:59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0:03어떠한 청탁 행위나 뭔가를 했느냐
10:06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은데
10:08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10따라서 특검 측에서 아쉬운 점은
10:13이런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10:1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10:18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뒤집을지
10:21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24그리고 김 씨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10:26공여자들은 김 씨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에
10:30어떤 선물을 전달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10:33그렇다면 이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10:34누군가는 어쨌든 나중에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냐
10:38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39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0:41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배우자한테
10:45억대의 선물,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그냥 한다?
10:50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10:53따라서 재판부도 이런 상식에 기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
10:58선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죠.
11:00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본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11:05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1:07재판부에서도 사실 청탁이나 대가성은
11:10동전의 양명과도 같아서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11:14주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11:17김건희 씨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11:20이건 내가 그냥 다 선물로 받은 거다.
11:22이런 주장들이 일반 통상의 법률적 상식이나
11:25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11:29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11:32유죄로 인정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34특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39앞으로 또 상고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오늘 항소심 상고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7감사합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9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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