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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정면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세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이 많다. 강하게 원래 청와대의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 세 번째 입장문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요. 결국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문서상의 흠결 같은 부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부분을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자면 국무총리 부서로써 갈음하고 있었고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임명 흠결부터 언급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어찌 보자면 반박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결국 어떤 이유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부분, 재제청을 할 정도로 임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측면이 문제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자의를 밝히자 이미 헌법 10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임명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이유라고 반박했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헌법 교과서를 펴서 과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 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권이 위입니까, 제청권이 위입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대법원장이 임명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 헌법 10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굉장히 깊숙하게 공부하는 분야는 아닐 정도로 어찌 보자면 객관식 문제 정도로 지나가지, 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가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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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2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세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00:16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위헌적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2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이 맞다.
00:27강하게 원래 청와대의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00:32이 세 번째 입장문의 내용까지 좀 종합을 해보면요.
00:36결국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문서상의 어떤 흠결 같은 부분,
00:41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00:48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자면 국무총리 부서로서 가름하고 있었고
00:54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임명 흠결부터 언급해야 된다라는
01:01좀 원칙적인 어찌보자면 반박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내세웠는데요.
01:05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결국 어떤 이유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부분,
01:14제재청을 할 정도로 임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측면이 문제다라고
01:20또 조의대 대법원장이 다시 사유를 밝히자 이미 헌법 104조에 따라서 내가 동의권,
01:27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임명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이유다라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01:34참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헌법 교과서를 퍼서
01:39과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하는지를
01:45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01:49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권이 위입니까? 제청권이 위입니까?
01:52사실 이 부분이요. 대법원장의 임명 그리고 이제 대법관의 임명, 헌법 10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01:59사실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굉장히 깊숙하게 공부하는 분야는 아닐 정도로
02:04어찌 보자면 객관식 문제 정도 지나가지 이에 대해 삭술적으로 깊은 논의가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11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관례적으로 보자면 대법원장이 사전에 대통령과
02:17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02:22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02:26이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02:35정확히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동등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2:43물론 국정의 어떤 최고정적인 책임자라는 지위, 그리고 이때 임명권이라는 건
02:49단순히 누가 임명해 주세요 하면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02:54실질적으로 그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임명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03:00대통령의 임명권이 굳이 따져보자면, 무게추를 놓고 보자면 더 무겁다라고 언급한 학자도 많지만요.
03:09이전에 이런 사례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03:11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이걸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03:15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이렇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03:19그래서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펴고 있는 것이고
03:24지금 이 청와대 역시 원칙적인 주장, 제재청을 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3:30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03:35조대범원장도 이틀 연속 입장문을 냈거든요.
03:38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흥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03:43일단 한 달간의 잔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잖아요.
03:47그렇죠.
03:48사실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03:51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사전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03:57대법원 내부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04:00실제로 청와대 측과 접촉도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4:04한 달 정도는 꽤 잔고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04:07그런데 지금 이틀 연이어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거듭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04:12아마도 더 이상 일종의 청와대와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04:17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으로도 읽혀집니다.
04:21그러니까 재재청 사유가 나는 모르겠다.
04:25왜 재재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04:27지금 대법원장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04:31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재청을 한 후보자에
04:34어떤 흥결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지
04:36구체적으로 어떤 연유인지를 밝히라라는 그런 입장을 펴면서
04:41절차적인 흥결 때문에 재재청하라는 요구는
04:44받아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8그렇다면 이제 청와대에서 재재청의 요구 사유를 밝히게 되면
04:53그때는 좀 명분이 서게 되는 겁니까?
04:55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다.
04:57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04:59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라든지
05:01그렇죠.
05:02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니야.
05:04이건 가정적인 부분이지만
05:05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공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05:09그런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05:14어차피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05:17국회에 동의 요청서를 보내는 것도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05:21차라리 재재청을 하는 것이 헌법적인 기조에 맞는 것 아니냐는
05:25의견도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05:26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섣불리 결론 내리기는
05:29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05:31사실 헌법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재청하기 전에
05:36반드시 만나서 대면으로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05:41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05:43그 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05:47법에 규정된 건 아니어서요.
05:49결론을 내리기 참 어려운 문제고
05:51입법자도 예정했던, 예견했던 상황은 아니다.
05:56라고 보여집니다.
05:57네, 일단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재재청 거부에 대해서
06:00권한쟁이 심판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6:04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06:07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08지금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06:11행정부가 있고요.
06:12사법부가 있고 이제 국회가 있습니다.
06:15이 대법관들의 임명 과정을 보면
06:18일단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고
06:20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06:22여기에 국회의원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06:26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06:28본인들이 지금 동의권, 그 표결을 행사하지 못했다.
06:31권한이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06:34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6:38이건 이번에 사실 재청권과 임명권이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와는
06:42조금 다른 결이라고는 보여지지만
06:44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47권한 침해 사실을 다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06:50더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청와대가
06:52권한쟁이 심판 청구해서
06:53임명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06:55확인받을까 이 부분인데
06:57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06:59이것이 너무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으로 비춰진다거나
07:03힘겨루기로 비춰진다면
07:05대법관이 충원되지 않아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07:09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07:13대법관마저 한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07:15피해를 보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07:18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7:24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7:27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던
07:30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07:32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
07:34이런 고발장이 지금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07:36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7:38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07:41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07:45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한참
07:47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있을 때
07:49인사청문회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07:52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07:54실제로 청와대 측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다라는
07:57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07:59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자면
08:01성추문이 있었다.
08:02많은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08:05동석자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08:07내용도 담겨 있고요.
08:09실제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08:11다른 계좌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08:14정치자금을 유용해서
08:16어떤 회계상의 부정이 있었다라는 내용들
08:18다양한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08:21전해지고 있었는데
08:22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08:24일종의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08:26곧바로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08:29구체적으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08:32이제 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따라서
08:37이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요.
08:40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08:43수사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8:47네. 탄원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08:48회계 부정 의혹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08:51이 부분도 그럼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08:53가능은 해 보입니다.
08:54회계 부정 같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08:57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9:02정치자금으로 그 계좌에 모았다고 해서
09:04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09:07당연히 그 비옥별로 이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해놓고
09:10영수증 첨부 같은 것도 증빙자로 남기는 것도 다양하고요.
09:15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등록이 된 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09:19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나
09:23증빙이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 제일 좀 불법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09:28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
09:30정치자금으로 기부를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09:34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9:37아직은 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9:43이 해당 부정 회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담긴
09:48첨부 파일 등 그리고 PDF 편지 등이 전달이 되었고
09:52그 탄원서의 내용에 기반을 해서 지금 고발 사항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09:57좀 다양한 쟁점들이 일단 검토는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10:01사실 경찰에서도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6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에
10:09실제로 수사 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10:13수사는 좀 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16만약 그 고발장에 어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느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21단순히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으로는요.
10:25수사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0:28그렇다면 오히려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10:31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10:37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41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고발인들을 불러서
10:44왜 고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것이고요.
10:47그 구체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10:51전 보고자진을 참고인 등으로 불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57이런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회계 부정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인지
11:01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06네. 일단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사건도
11:09이제 서울 경찰청으로 재배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1:13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15재배당도 가능은 합니다.
11:17그런데 재배당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11:21아니면 재배당하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11:25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1:28다만 이제 서울 경찰청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11:33수사 인력도 더 많다는 점
11:35그리고 지금 이 고발장 제출에 담겨있는 혐의점들이 굉장히 중합니다.
11:40성추행 부분이라든가 회계 부정 같은 부분은 법정형도 그렇고
11:45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죄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1:49서울 경찰청에서 다른 사안들 특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알선수재 같은 부분들
11:55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2:02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사 게시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12:06성범죄 또는 이 정치 자금 사건의 특성상 고발인 조사 시에
12:12어떤 자료나 어떤 진술을 좀 확보를 해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건가요?
12:17만약 그 당시 그 시점에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12:21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4지금 고발인의 일반적인 주장만 있다면 고발인과 아니면 고발인이 아니라도
12:29이런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과 김승원 의원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12:35아니면 피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
12:40사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있지 않다면
12:43관련자들의 진술이나 CCTV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12:47시간이 지나서 CCTV 확보가 어렵다면요.
12:50만약 동석자 중에 그 상황을 촬영한 사람은 없을지
12:54그날의 사진 자료 같은 건
12:56구두 증인은 안 됩니까?
12:57구두 증인도 가능하죠.
12:58만약 참석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13:01당연히 그 부분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요.
13:06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10알겠습니다.
13:1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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