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신약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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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신약청탁
04:21법리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4:23그런데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탁 자체가 존재하는 것과 김승원 의원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명확히 다릅니다.
04:30그렇죠. 그 부분은 다른 거죠.
04:32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 청탁 자체가 밝혀진 건데 물론 김승원 의원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04:37민원 전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04:40이 청탁과 김승원 의원의 범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김승원 의원의 범죄가 충족되기 때문인데요.
04:50첫 번째는 대가성, 두 번째는 이익,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범죄의 고의가, 김승원 의원 자체가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고의가
04:59있었는지
05:00이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충족이 돼야 김승원 의원의 범죄가 충족이 된다.
05:05이거는 결국에는 모든 게 증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05:12알겠습니다. 이게 청탁이 명백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05:20왜냐하면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 이거는 민원이다.
05:23청탁이 아니라 민원이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05:27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자신은 시각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환을 했을 뿐이다라면서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05:34공익 목적의 민원이었다. 글쎄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습니다.
05:40민원과 청탁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어쨌든 법원에서는 명백한 청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5:48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 특혜가 있거나 또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05:58로비 받고 그 여동생에게 수억 대 대박 안겨주기 위해서 쥐도 먹으면 죽을 독약을 신약 임상시험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로비했습니다.
06:12외국의 치료제는 시중가가 70, 80만 원인데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06:21너무 믿은 건 아닌가 지금 후회스러운 면도.
06:24국민들의 독약 오빠 로비스트 김승원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06:32뭘 더 밝혀야 합니까?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06:38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던 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던 모습도 다 공개가 됐죠.
06:46바로 저 장면입니다.
06:47저것도 김승원 의원이 억울하다고 녹취록을 전문을 공개하면서 거기 시간과 날짜가 다 찍혀있는 바람에
06:53그 날짜에 해당 국회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게 또 드러나게 된 사실이죠.
06:59어쨌든 김승원 의원의 청탁 관련된 연루 여부가 법원에 의해서 언급이 됐거든요.
07:08그리고 김승원 의원의 아까 범죄 여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건 기소 유예된 상태예요.
07:14그렇게 되면 이번 판결이 다시 재수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나요?
07:19너무 이게 좀 제가 건너뛰는 건가요?
07:23재수사로 가야 됩니다.
07:25왜냐하면 법원에서 명백히 대과와 관계에 있는 청탁이라고 했어요.
07:29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공중보건과 밀접한 사건에 대해서
07:34본인이 공익적 목적의 부탁이었다고 한다면 많이 알아봤어야죠.
07:40저 사람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7:42오히려 뭘 원하는지만 알아본 것이지.
07:44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뭘 원해?
07:47이것만 알아본 거지.
07:48이게 국민 보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식약처에서 왜 이걸 딜레이하고 있는지
07:52구체적인 건 알아보지 않아요.
07:53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는 데 온 목적이 있었던 거고
07:56문제는 먼저 약속을 했느냐, 뒤에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07:59뇌물 수수 아니면 사후 수례 이렇게 되는 것이지
08:04이게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08:06또 하나는 양모 씨가 어쨌든 본인이 범죄의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잖아요.
08:11그러니까 본인이 뇌물을 받아 챙길 수 있는 작용을 김승원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08:17제3자 뇌물 수수도 될 수가 있다.
08:19개인적으로 보면 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08:22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8:25전 궁금한 게요.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08:29검찰청 없어졌어요.
08:31검찰이 하다가 기소유예한 사건이잖아요.
08:34그럼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이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08:37경찰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중수청이나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죠.
08:41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기소유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08:45법원에서 청탁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기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08:49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 청탁이라고 얘기하는데
08:52청탁의 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김승원 의원한테 가는 건 아닌 거고
08:56양 씨 회사의 유곡이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00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소고발이 돼 있으면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09:05또 하나가 500만 원 정치지 기부금 제공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09:11원래는 1심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09:13이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11월 12일 날 최종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09:19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09:25저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09:30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 자체를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09:34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건데
09:38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당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겠죠.
09:461심을 토대로 검찰이 당시에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지만
09:50지금 항소심에서 청탁이라는 명백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09:56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냐.
09:59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10:01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10:04김승원 의원은 이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10:10김승원 의원님 방금 건물장과 스토드하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10:18신사 동의는 했는데
10:21검증 동의는 했는데
10:22그렇게 말을 더듬거리십니까?
10:25너무 뜻밖이라
10:26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10:33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10:44죽게 되면
10:45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10:52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0:57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11:00그 기소유예에 대한 성능이라는 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11:07낙마 직전까지도 김승원 의원을 적극 방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11:14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17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11:22아직까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11:28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
11:301심 때와 2심 때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1:33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바뀌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11:38민주당 내에서도 지켜보는
11:40그때는 절대적 방어체제였다가
11:42약간은 유보하는 측면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11:46발 빼는 건가요?
11:47발 빼는 건 아닙니다.
11:48신중하자 그런 분위기인데
11:50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때
11:52김승원 의원의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는
11:55검찰에서 알선 대가 500만 원에 대해서
11:58약속 혐의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11:59청탁의 위법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12:03기소유예가 나온 거였거든요.
12:04그런데 이번에 강 교수 건으로 인해서
12:07결국에는 청탁 자체가 인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12:10그리고 강 교수 자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이 됐는데
12:13하지만 이 강 교수에 대한 인정이
12:16김승원 의원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12:19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를 대가성과 이익
12:21그리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2:25알겠습니다.
12:25어쨌든 적극 방어하던 때와는 너무 온도차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12:3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