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김승원 연루' 혐의, 1심 무죄→ 2심 유죄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재판부 판단 영향은?
김승원, 청탁 의혹에 "공익적 민원 전달" 주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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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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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06이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00:10김승원 전 후보자는 그간 본인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공익적 민원 처리라고 해왔습니다.
00:18김민석 대표는 이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된 인사는 없다라고 칭찬했습니다.
00:24그런데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에 로비를 한 제넨셀의 창업자가 어제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00:34이러면 얘기가 달라졌죠.
00:35신양 로비 의혹 제넨셀 설립자, 항소심, 이심이죠.
00:38법정 구속, 서울고법,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에 청택한 것이 명백하다, 청탁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을 주었다, 이건 부정한 청택이다라고 고법이 인정을
00:53했습니다.
00:54징역 4년, 벌금 4천만 원 선고에 이어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01:00김승원 연루 혐의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01:05법정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
01:09공수처도 김승원 의원의 청탁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1:15공수처 수사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01:20성치훈 전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이러면 얘기 달라지잖아요.
01:24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공적인 민원 처리를 보십니까?
01:29일단 2심 판결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내세웠던 논리는 그렇게 막힌 상황이 된 거죠.
01:39막힌 상황이다.
01:40막힌 상황이라고밖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1:42솔직한 말씀이시네요.
01:43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계속 내세웠던 게 사실 이게 민원이냐 아니냐, 이게 부당한 청탁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야당에서 볼 때는 당연히
01:51부당한 청탁이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1:54저희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정도의 민원은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좀 객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2:01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핵심 방어 논리는 사법부에서 창업자에 대해서 청탁과 관련돼서는 무죄를 1심에서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렸을
02:12때 이거는 민원, 부당한 청탁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민원을 들어준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2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알
02:21수 없어진 겁니다.
02:22물론 2심 결과도 확정된 건 아니죠.
02:24대법원 가면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고요.
02:31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논리가 약간 무너진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에서 혹시나 2심 유죄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에 정말 지금 김승원하고 우리가
02:41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의 공수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2:46그거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02:48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닌가.
02:55만약에 임명이 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태가 왔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우리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왔을 거기 때문에
03:02일단은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03:06이후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03:10김승원 개인, 개인의 의원 자격조차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03:16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계속 공격할 것 같습니다.
03:19왜 이런 거를 검증하지 못했냐.
03:20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1심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03:24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괜찮다고 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03:28그런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30곤란한 상황이 됐다.
03:32성추진 대변인의 솔직한 논평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3:35부장검사 출신의 우리 곽규태 의원님.
03:37이 법원 판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3:44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03:44그러니까 이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냐 정당한 청탁이냐
03:51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탁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03:55이것이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가 돼버리면 부정한 청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04:01그러니까 양 모 씨가 지금 저 청탁을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해가지고
04:06식약청까지 청탁이 들어가게 하는 대가로 6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4:12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거예요.
04:14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4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04:20법정 구속이라는 건 그냥 바로 판결하면서 구속시킨 거예요?
04:24그렇죠.
04:24그러니까 항소심이니까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는 중형이야 하고 법정 구속을 시킨 거기 때문에
04:30저는 이 결론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04:34그럼 일반 구독, 시청자분들이나 또 일반인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신 질문 드리면
04:41법원이 어제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법정 구속시킨 건 강 씨가 양 씨를 통해서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에 힘을 써달라고 한 그 부분까지만
04:55본 거예요?
04:56아니면 김승원 의원이 이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전화 걸어서 임상실험 재촉해달라고 한 그 과정까지 본 거예요?
05:04전체를 다 하나로 보는 거죠.
05:06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청탁이 됐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시를 했거든요.
05:12그렇군요.
05:12만약에 김승원 의원이 이 양 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청탁은 설립되지 않았겠군요.
05:19이제 문제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은 왜 처벌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05:26만약에 강 씨하고 김승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했거나 만났거나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제3자 뇌물로 김승원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이
05:40높다고 보여집니다.
05:41아직까지 그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05:44김승원 의원이 양 모 씨한테 저 강 모 씨가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05:51김승원 의원이 이 청탁을 들어주면 양 씨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강 씨에게도 금전적인 이익이 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06:02녹취가 공개됐잖아요.
06:03그렇죠.
06:03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도 인정을 해요.
06:05그러니까 만약에 강 씨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또는 만났거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시약처에 청탁을 해주고 양 모 씨가 6억을
06:18받았다.
06:19이렇게 되는 거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06:21아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06:24그런데 아직까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된 거죠.
06:28지금 공소처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6:34그러면 2심 판결에 따르면 이건 공익적 민원이 아니네요.
06:37그렇죠.
06:38부정 청탁이네요.
06:39그렇습니다.
06:39그 내용이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적인 청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공익적 청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익과 결보되잖아요.
06:51그런 금전적 이익과 결보되는 순간 이건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겁니다.
06:56법정 구속까지 시킬 정도였으면 2심 재판법을 보기에 굉장히 중한 범죄로 생각했다는 뜻이군요.
07:03부정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의 해설이었습니다.
07:06김승원 전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07:08시각 청탁 의원 관련해서는 공식적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은 보임이 없으신 건가요?
07:14그것은 맞습니다.
07:15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않고 있다.
07:22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07:24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달라.
07:28그런 취지의 전달이었고 제가 확인해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전달을 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시각청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07:37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입니다.
07:40그 정도는 제가 고충 민원 처리로서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7:51그 공익적 민원 때문에 강 씨가 법정 구속된 겁니다.
07:56역시나 검사 출신의 김강선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07:58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00어제 판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에요.
08:04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합법적 민원이고 그런 민원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8:15그런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08:18그런데 제가 돌짚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김승원에 대한 사건을 기소율에 했을까.
08:24그래서 저는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08:27저는 100% 부정한 청탁이고 기소를 해야 했었다.
08:31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들고 나온 게 뭐죠?
08:34기소유예를 한 거 보니까 죄가 안 되니까 결국 기소유예한 거고.
08:39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봤잖아요.
08:42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이 나왔는데.
08:45이 판결로 그게 입증된 거다.
08:46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제 선고를 보고 김승원 의원이 엄청나게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08:58불안하고.
08:59왜냐하면 저 선고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09:03그럼 공수처나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09:05영향을 줄 수 있죠. 충분히 줄 수 있죠.
09:07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찰에서는 마치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애매모호하니까 기소유예를 했잖아요.
09:13그런데 그 당시 후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약속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09:22많이 기소를 하면.
09:23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제 선고 자체는 뭐냐 하면 강 씨하고 제네스를 강 씨하고 양 모 씨가 서로 짜고
09:33이걸 청탁해서 임사 승인 받으면 6억 원을 양 씨 회사에 전환세체로 투자하기로 했다.
09:40그런데 현금을 안 주고 전환세체 형식으로 투자하기로 해서 범죄 수익을 은익했다는 거예요.
09:47그러면 이거 자체는 6억 자체가 부적법이라는 거고.
09:52그러면 이건 제3자가 이익을 받는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 김승원이란 말이에요.
09:59그러면 제3자 뇌물수수 될 수 있는 여지죠.
10:02앞서 곽규택 의원과 같은 분석이군요.
10:04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0:076억이잖아요, 6억.
10:096억이면 그게 뇌물죄 가중 처벌이 됩니다.
10:14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승원 의원이 저건 제가 볼 때는 공수처하고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10:21저 판결이 나와서 기소를 안을 수가 없을 거예요.
10:25그리고 검찰이 전에 기소유예한 사안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소유예잖아요.
10:33그러니까 일사부죄리에 의해서 기판력도 없어요.
10:37그럼 만에 하나, 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죄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버리면
10:45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10:47이건 더욱 흑폭풍이 있을 겁니다.
10:48그래서 지금 경기도 회계와 관련된 부정, 이거 있고 또 뇌물과 관련된 이 부분이 유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57김승원 의원이 의원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03검사 출신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전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07김미석 대표는 김승원 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었죠.
11:11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11:16지킬 것입니다.
11:18다양한 연막탄과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은 거품은 거치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27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더니 김윤석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평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11:35아직까지도 김승원 낙마와 관련된 공개 언급이 없습니다.
11:3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수없이 김윤석 대표가 이 이후에 논평을 냈는데
11:43김승원 후보의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공개 언급이 없습니다.
11:50그러고 보니 공수처의 이 수사 말고도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11:55보좌관들이 구체적인 증빙 자료까지 만들어서 PPT 자료도 만들어서
12:00청와대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도직구 출신 홍의표 수석에게도 전달했잖아요.
12:04그것과 관련해서 김윤석 대표는 어떤 별도의 조치를 했습니까?
12:11일단 지켜보자.
12:12언제까지 지켜봐요?
12:13그게 아니었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12:17일단은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자는 것이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12:24이를테면 윤리 멸에 넘긴다거나 이런 조치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12:29일단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윤석 대표가
12:34명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죠.
12:40너무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12:44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2:47그리고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하면
12:51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입장을 조금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12:56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12:58그다음에 공익적 민원이라고 아까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13:01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공익을 위한 거였다면
13:06상임위가 다르더라도 팔과도 붙이고 당사자 강대표랑 다 모여서
13:11식약처장한테 한 번 전화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13:14이건 진짜 필요한 거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논의가 절차가 있었어야 됐다.
13:19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면
13:23공익적 민원이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26결과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13:29그런데 검찰에서 기소유예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늘 얘기를 했었는데
13:34한 3년 가까이 탈탈 털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성열 검찰에서 결과가 기소유예인데
13:41그 결정문이 뭐였냐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였거든요.
13:45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13:50또 본인도 그렇게 계속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13:53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수사에 공정하게 임해서
13:59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임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14:04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공익이었다라고
14:07김성헌 의원이 여전히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14:10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열심히 수사에 협력해야 되겠죠.
14:16성치훈 대변인, 김민석 대표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20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14:22다시 보니까 잘못된 인사였다.
14:24뭐 이런 말이나 아니면 민주당에도 추상 같은
14:28윤리 심판원이 있지 않습니까?
14:30그러면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같은 경우는
14:32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14:36민주당의 경기도당을 운영하는 회계와 관련된
14:39부정한 사용이 있었다라는 폭로와 증거가
14:42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고위급 보좌진들을 통해서
14:46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 청와대까지 전달된 사항인데
14:49당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14:52일단 말씀하신 회계 부정 관련돼서는
14:54당대표가 좀 살펴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14:58입장을 끝까지 안 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5:00왜냐하면 폭로한 보좌관이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을
15:03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5:07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도당, 그 특정 조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5:11전체적인 운영에서도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이
15:14많은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16그런데 그거를 바로 말씀하신 윤리 심판원이나
15:19이쪽으로 바로 넘겨버리잖아요.
15:20그러면 그게 운영됐던 시기에 지도부나 당대표나
15:24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15:25아니면 그 당시에 시도당 위원장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15:28이런 오해를 또 살 수가 있어요.
15:29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엄중히 살펴본 이후에
15:33지금 사실 그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5:36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아니었을 때잖아요.
15:39그렇기 때문에 더 도심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42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15:46아니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15:49아마 제한적이겠죠.
15:51본인이 당대표일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만
15:54본인이 지도부일 때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15:57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일한 운영을 해왔던 부분
16:01저도 지금 말하면서 조짐스럽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16:04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정당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16:07저 정도의 폭로가 있다면 분명 문제가 아예 없다고 결론 나오기는 어렵을 거고
16:11그렇다면 아마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회계 운영을 해왔던 것 아닌가라는 입장이나
16:17이런 것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6:21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16:22하지만 당대표께서 분명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16:25그리고 하나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입장을 얘기를 안 한 거는
16:28아무래도 초반에 잘된 인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16:32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6:34정당에서는 이걸 좀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고
16:39글쎄요, 지금 우리가 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수적 수상화 이런 것들이
16:43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뭔가 밝혀지는 것이 있다거나
16:47아니면 우리 당의 의원의 문제가 좀 드러난다거나
16:51거기에 대한 고민적 지탈이 점점 더 높아질 때는
16:53그때는 또 당대표 차원에 그거에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8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