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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장윤기 선고, 스모킹건이라고 불렸는데 케이블타이가 납치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 홍정석 :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타이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타이가 구매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법원에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하려 한 흔적이나 꺼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이 열려 있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는 것이 범행의 방식이었지 결박을 전제로 한 수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타이 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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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스모킹건이라고도 불렸는데 케이블 타이가 납치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00:08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타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00:13타이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00:18왜냐하면 지금 타이가 구매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00:23그래서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법원에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00:30그리고 사용하려 한 흔적이나 꺼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00:36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이 열려있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는 것이 범행의 방식이었지
00:42이 결박을 전제로 한 수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00:46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00:53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00:56법원에서는 이 타이 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2경우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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