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거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순천지법 형사 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00:18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집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거리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5잇따른 폭행으로 바지거리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B씨의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00:33상처를 입혔습니다.
00:3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00:41박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 이종범죄로
00:50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52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01:01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01:03감사합니다.
01:0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