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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월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하던데이런 조치를 해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임시조치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김광삼>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사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사건은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힌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랄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죠. 실질적으로 교체폭력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참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 자체도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사회복무요원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무하는 장소도 갔는데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에도 없다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 해서 증거가 확보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접근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금지가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던데요.

◆김광삼> 그런데 임시조치, 결과적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전화나 카톡 같은 걸 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조치는 하지 말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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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8월에 이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라든지 전화문자 금지라든지 이런 어떤 임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해도 어쨌든
00:09이렇게 조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00:11이런 임시 조치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00:15그런데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 사건, 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 사건은 대부분 전조 증상이 좀 있습니다.
00:24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랄지 스토킹을 한다랄지 또 경찰에 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00:34그런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어떤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면 다시는 하지
00:43않겠다고 한다랄지.
00:44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00:49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제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벽이 있을 정도의 어떤 우발적인 게 아니란
01:01말이에요.
01:02그러면 이거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참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1:11그래서 경찰 자체도 사실은 이 정도 된 사안이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일단 해서
01:23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1:26그런데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또 사회복무위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01:32그러면 근무하는 장소도 가고 했는데 결국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01:35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도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1:43그래서 이걸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01:50경찰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 확보돼야만이 처벌할 수 있다.
01:57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02:06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9법원 접근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금지가 만료된 이후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02:18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02:19그런데 이게 임시 조치 혹은 결과적으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할지
02:26그다음에 정기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지 카톡하든 하지 말아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2:34우리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하잖아요.
02:38임시 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02:41그 사람이 그걸 준수를 해야 하는데 준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02:46그런데 대개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02:50오히려 자기를 접근금지한 것에 대한 어떤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면서
02:54사실은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02:58그런데 스마트워치를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03:03바로 옆에 있는 건 바로 가해자고 범죄자단 말이에요.
03:07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고
03:10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임시 숙소로 할지
03:16가해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은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03:22그런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03:25자기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03:26그러다 보니까 임시 숙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03:30그러면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03:32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03:36방금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가지고
03:38그런데 경찰이 이걸 지급을 하긴 했었는데
03:40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 그래요.
03:43꺼져 있으면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47그렇죠.
03:47일단 범행에 하려고 어떤 가해를 하려고 할 때
03:54제일 빠른 건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03:57본인은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03:59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04:01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눌렀을 때
04:03위치 지적하고 112의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04:09그런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04:12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04:12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고
04:15아니면 본인이 꺼낼 수도 있고
04:17아니면 가해자가 그걸 끌 수도 있겠죠.
04:21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해자가
04:24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04:26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04:32도망간 것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04:34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04:39자기가 사실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04:41그거부터 막 끄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군요.
04:43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끄고
04:44아니면 그것을 탈취한다랄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04:48그래서 일단 가해자가 바로 나타났을 때
04:51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04:54그런데 갑작스럽다랄지 아니면 가해자가 반성한 태도를 보이면서
04:59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05:01그러면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05:04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05:08맞아요.
05:08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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