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8월에 이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라든지 전화문자 금지라든지 이런 어떤 임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해도 어쨌든
00:09이렇게 조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00:11이런 임시 조치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00:15그런데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 사건, 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 사건은 대부분 전조 증상이 좀 있습니다.
00:24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랄지 스토킹을 한다랄지 또 경찰에 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00:34그런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어떤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면 다시는 하지
00:43않겠다고 한다랄지.
00:44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00:49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제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벽이 있을 정도의 어떤 우발적인 게 아니란
01:01말이에요.
01:02그러면 이거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참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1:11그래서 경찰 자체도 사실은 이 정도 된 사안이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일단 해서
01:23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1:26그런데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또 사회복무위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01:32그러면 근무하는 장소도 가고 했는데 결국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01:35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도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1:43그래서 이걸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01:50경찰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 확보돼야만이 처벌할 수 있다.
01:57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02:06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9법원 접근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금지가 만료된 이후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02:18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02:19그런데 이게 임시 조치 혹은 결과적으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할지
02:26그다음에 정기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지 카톡하든 하지 말아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2:34우리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하잖아요.
02:38임시 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02:41그 사람이 그걸 준수를 해야 하는데 준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02:46그런데 대개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02:50오히려 자기를 접근금지한 것에 대한 어떤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면서
02:54사실은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02:58그런데 스마트워치를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03:03바로 옆에 있는 건 바로 가해자고 범죄자단 말이에요.
03:07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고
03:10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임시 숙소로 할지
03:16가해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은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03:22그런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03:25자기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03:26그러다 보니까 임시 숙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03:30그러면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03:32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03:36방금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가지고
03:38그런데 경찰이 이걸 지급을 하긴 했었는데
03:40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 그래요.
03:43꺼져 있으면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47그렇죠.
03:47일단 범행에 하려고 어떤 가해를 하려고 할 때
03:54제일 빠른 건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03:57본인은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03:59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04:01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눌렀을 때
04:03위치 지적하고 112의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04:09그런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04:12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04:12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고
04:15아니면 본인이 꺼낼 수도 있고
04:17아니면 가해자가 그걸 끌 수도 있겠죠.
04:21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해자가
04:24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04:26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04:32도망간 것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04:34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04:39자기가 사실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04:41그거부터 막 끄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군요.
04:43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끄고
04:44아니면 그것을 탈취한다랄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04:48그래서 일단 가해자가 바로 나타났을 때
04:51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04:54그런데 갑작스럽다랄지 아니면 가해자가 반성한 태도를 보이면서
04:59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05:01그러면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05:04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05:08맞아요.
05:08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