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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결심 절차에 접어들었는데 일단은 마무리돼 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결심공판을 세 차례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심공판 절차 중에 오늘이 첫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검찰측의 최종적 진술 그리고 항소 이유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또다시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됐다거나.

[양지민]
변동의 사유라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즉 내란죄의 우두머리의 죄책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최고 형량의 선고가 맞는 것이고그리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를 애초에 밝힐 때에도 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너무 가볍다. 그렇기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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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07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1어서오십시오.
00:12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결심 절차에 접어들었는데
00:17일단은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00:20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결심 공판을 세 차례 잡았습니다.
00:25그래서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00:29결심 공판 절차 중에 오늘이 첫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0:33검찰 측의 최종적인 진술 그리고 항소 이유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00:40더불어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00:43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00:48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00:51김용연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0:56그래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01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또다시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01:07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변동됐다라거나?
01:10변동의 사유라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것은
01:15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01:18즉 내란째 우두머리의 죄책을 진다.
01:21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
01:26선고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01:27그 이유는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기로
01:33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01:39최고형량의 선고가 맞는 것이고
01:42그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7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01:51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01:55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서
02:01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02:0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05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를 애초에 밝힐 때에도
02:10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너무 가볍다.
02:13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02:19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은 것이 내란의 준비 시기라든지
02:23아니면 목적의 범위를 너무 1심이 좁게 잡았기 때문에
02:27그래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가 됐다.
02:31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02:34특검팀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02:401심에서 증명력을 입증받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02:45특검팀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02:471년 넘게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년 넘게 개혐을 모의했다.
02:51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노상원 수첩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02:55뭔가 이 형량을 가를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03:00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03:02왜냐하면 1심에서는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03:05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03:07이 노상원 수첩이 보관된 경위라든지
03:10그 내용들을 봤을 때 신빙성을 좀 부여하기 힘들다.
03:14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03:17사실 그 수첩 안에는 정말 어떠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03:24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03:27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3:30다만 특검 측의 입장은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03:33그러한 누구누구를 인사 단행하는 부분이
03:36실제 행위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03:39이것은 이 내용대로 보자라고 한다면
03:42과거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해왔던 것이다.
03:46계획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3:48다만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03:51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것을 인정할지가
03:53하나의 양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3:57왜냐하면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04:002023년 10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4:04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04:06그렇게 된다면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04:08무기징역보다는 사용에 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12계속 특검 측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6그리고 내란 준비 기간과 관련해서도 보면
04:19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한 시점을
04:23선포 이틀 전으로 보고 우발적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04:26특검팀은 8개발에 걸쳐서 준비된 거라고 했는데
04:29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서 판단을 할까요?
04:33여기서의 핵심은 실제 아래 단계에서의 모의가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04:39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인식이 됐느냐
04:42그리고 이것에 공모하고 모의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04:46다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이
04:50최종적으로 결심이 서게 된 것은
04:52비상기엄 선포 바로 직전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04:56다만 특검 측의 입장은 내란에 대한
04:59그러니까 비상기엄 선포에 대한 마음이 섰고
05:02그 이후에 계획에 착수해서 계획 절차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인 것이에요.
05:07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특검 측에서 바라보는
05:11실제 결심의 시기와 준비의 시기 간에
05:13좀 앞뒤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05:15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05:19다른 인물들의 진술도 듣기도 하고
05:21노상원 전 수첩에 대해서도 특검팀에 계속된 주장이 있어 봤거든요.
05:27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해석
05:30그리고 얼마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05:32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05:35일단은 모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05:3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특검의 민낯이다
05:43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5:46일단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절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5:50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메시지성 계엄이었다
05:55하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5:58일단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01어떻게 재판부가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5사실 형사재판을 받을 때 있어서 나의 무죄 주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06:10그러니까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면 나의 무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06:13그게 아니라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양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06:19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06:21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와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06:25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에 대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왔고
06:29또 탄핵 심판부터 여러 가지 재판에 이르기까지
06:33계속해서 이거는 메시지성 계엄 선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38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러한 주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06:42다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06:46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06:48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양형에 있어서의 불리함이라든지
06:52이런 것들은 다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6:55일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는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07:00그렇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04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07:06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렀던 연쇄 방화 피의자
07:1077살 이모 씨가 오늘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07:14일단 경찰이 살인해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거든요.
07:16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07:18그러니까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불을 지른 곳이
07:21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07:23그것이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요.
07:27그리고 불을 지르기 이전에 이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07:30본인이 목적한 타겟이 되는 사람의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네요.
07:36이것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내가 이 사람을 해치겠다.
07:39그리고 해치는데 불이 나더라도 바깥으로 도망 나올 수 없게
07:42출입구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고의.
07:46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의 고의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07:50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07:55살인을 목적했지만 하지만 살인까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07:59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08:03연쇄 방화 피의자 이모 씨.
08:06오늘 속치되면서 취재진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08:09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8:11함께 보시죠.
08:14수사 경찰서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
08:17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08:19수사를 안 해.
08:21이런 XX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08:23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08:28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08:30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08:33두 차례나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영어식 욕설을 좀 쓰신 건데
08:39반성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08:42일단은.
08:42그렇죠.
08:43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08:48보통 죄의식을 느끼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08:52일반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08:54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죄한다든지 후회라든지
08:58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09:00저 사람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 소환이 돼서 왔을 때에도
09:06이거 메모를 찍어라라면서
09:08내가 이랬기 때문에 불을 지른 것이다.
09:10라는 식으로 본인의 행위를 타당하게 생각을 했고
09:13나의 행동은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냈어요.
09:1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은 없어 보이고
09:21이러한 것이 물론 법정 내에서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09:25재판부에게 하나하나의 어떠한 비언어적인 증거로서
09:29파악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09:32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법정 내에서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09:36이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서 그냥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09:40최고 선고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09:43받을 수 있는 본인의 죄책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09:46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48네. 그리고 이제 서울 구로구 또 주택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09:53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제 80대, 60대 피해자 2명이 구속기로에 섰는데
09:58일단 이 시신 유기 그리고 지시한 혐의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10:03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각각 다른 건가요?
10:05그렇죠. 왜냐하면 이 8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시켜서 사체를 유기를 시킨 것입니다.
10:10그래서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고요.
10:14그렇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 혐의를 받는 것이고
10:168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거를 시켰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사체 유기, 교사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에요.
10:22다만 우리가 실제 행위자와 교사자를 나누기도 하지만
10:25형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행위자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교사자도 처벌을 하거든요.
10:31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각각의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10:36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이라든지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10:40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과 교사자의 경우에는
10:44원래는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50그런데 이 시신을 벌였던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는
10:53시신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10:58법원에 들어설 때는 시신인 거 몰랐고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11:03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08그렇죠.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시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11:13어쨌든 지시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1:16이후에는 나 인형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진술을 변경을 했어요.
11:20그리고 80대 남성의 경우에도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라서
11:24나는 시신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11:27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로 애초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도
11:33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겠다.
11:38그리고 최초의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시신일 거라고 생각을 좀 확인했다라는 것이
11:44사실은 이제 수사 기록이라든지 진술 기록에 있다라고 한다면
11:48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3네. 이번에 발견된 이 시신이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로 파악이 됐고
11:5780대 이 남성 소유주택에서 거주했던 게 알려졌거든요.
12:01만약에 두 피의자가 이 숨진 남성의 사망에 관련이 있다면
12:04향후 적용되는 혐의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12:07그렇죠. 왜냐하면 사체 유기죄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2:10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되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12:13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12:16예를 들어서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해버렸다라고 한다면
12:20상해치사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12:22아니면 살인의 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12:25살인죄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12:27실제 80대 남성 집에 거주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12:31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12:34당연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게 된
12:39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12:40그래서 왜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12:44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12:46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인의 경우에도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12:50부인의 경우에도 혹시나 어떤 탈이 있는 것은 아닌지
12:53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2:56네, 알겠습니다.
12:5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59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01고맙습니다.
13:02고맙습니다.
13:02고맙습니다.
13: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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