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간봉 처분을 받은 구청 간부가 징계가
00:10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00:35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발언에 직원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간봉 2개월 징계를
00:46결정했습니다.
00:48A씨는 수긍하지 않고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00:51서울시는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간봉 1개월로 수위를 낮췄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01:03하지만 법원도 간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8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1:14그러나 재판부는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01:24자녀 돌봄 관련 언급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01:33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 사유도 간봉이라는 처분 정도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42YTN 홍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