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은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00:06하지만 새 제도 도입 한 달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반려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6김혜린 기자입니다.
00:20경찰은 올해에만 수사 인력 4천여 명을 충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공헌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비해 왔습니다.
00:30자고 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00:40하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 경찰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00:45공소청에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 2,465건, 하루 평균 445건 꼴입니다.
00:57경찰이 신청한 체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01:06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6.2%를 불청구했습니다.
01:15올해 9월까지 평균 22.2%보다 높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큰 비율입니다.
01:25체포영장도 같은 기간 21%가 불청구돼 지난해 7.4%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01:321선에선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01:37검사가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소한 오탈자까지 지적한다며
01:43경찰 수사 문제점을 통계로 쌓아두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01:47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소청이 구속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청구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01:58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강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02:06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02:10기소에서 유죄가 나와야 할 만큼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02:14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02:20그러니까 계속 반려할 수밖에 없고
02:22결국 기존 검사의 수사 공백이 없게끔 유죄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02:28경찰 스스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02:32일선에서도 새 형사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02:37YTN 김혜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