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00:07조사 결과 까치산역에서 모두 400여 차례 부정승차 내역이 적발됐고 결국 A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인 부가금까지 약 1,800여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00:20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연평균 5만6천여 건, 단속금액은 약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00:33올해 상반기 역시 약 2만7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00:40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 있습니다.
00:51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00:59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01:05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입니다.
01:11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01:22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합니다.
01:26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는 한편,
01:33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01:39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며,
01:43지난해 민사소송 22건과 강제집행 40여 건을 진행했습니다.
01:47A씨 사례 역시 공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서울 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1:55올해도 이달 20일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각각 10건 실시했습니다.
02:02또한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의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집행을 마쳤습니다.